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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와 상식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 대상(자격, 조건), 중복, 지급기간, 수령액, 계산, 신청방법,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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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입한 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에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①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입하고 지급연령이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연금인 노령연금, ②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입으면 받을 수 있는 연금인 장애연금, ③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인 유족연금이 그것입니다. 

 

이중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할 경우 신청해야 하는 연금인데요, 만약 5년 이내 신청하지 않는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제때에 신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 유족연금과 관련해서 유족연금 수급대상 자격 중복 지급기간 수령액 계산 등 다양한 정보를 모아 정리해 보았습니다. 

 

국민연금-유족연금


국민연금 유족연금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할 경우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달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다만, 유족연금은 사망한 국민연금 가입자 혹은 노령연금 수급자의 가족이어도 수급 대상 자격이 되지 않으면 국민연금은 해지되고 해당 금액은 상속대상자가 반환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그럼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 대상과 자격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수령) 대상(자) 자격, 조건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 대상은 우선 사망한 국민연금 가입자 혹은 노령연금 수급자의 가족으로, 우선은 ①남편이나 아내 둘 중 1명이 1순위가 되고, 둘 다 사망할 경우 ②자녀, ③부모, ④손자녀, ⑤조부모순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와 유족연금 수급 대상과 자격 및 조건에 대해 정리해 본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①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②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③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④ 국민연금 가입 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했던 자가 사망한 경우

⑤ 10년 미만의 가입자였던 자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가입 중 초진일 또는 가입자격 상실 후 1년 이내의 초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⑥ 보험료 납부 기간이 가입 대상 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했던 자가 사망한 경우 
⑦ 사망 5년 전부터 사망한 날까지 3년 이상 보험료를 낸 가입자 또는 가입했던 자가 사망한 경우

 

 국민연금 유족연금 대상자 자격 및 조건

①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
② 자녀(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③ 부모(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④ 손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⑤ 조부모(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특이사항으로,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유족이 없거나, 혹은 국민연금을 가입한 사망자가 생전 전체 가입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국민연금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신청사이트, 기간,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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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가 있어서 기간 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나중에는 권리가 상실되어서 원해도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에 오늘은 국민연금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기간, 지급 기준, 지급일 등 자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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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유족연금을 일시반환금으로 받는 경우와 일시반환금 수령액(금액)

 

 

국민연금-유족연금

 

 

 

만약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였지만 유족이 있으되 유족연금 대상과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은 해지가 되고 유족연금 대신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 원금에 이자를 더해 일시반환금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반환일시금의 이자율은 매월 1월 1일 은행법에 의해 정해진 평균 이자율(3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을 적용합니다. 참고로, 가입자가 사망해서 받는 반환일시금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 해지 방법(조건), 수령액, 반환일시금(환급)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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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유족연금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 국민연금(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복 수령 

만약 유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유족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먼저 유족연금을 받을 배우자가 현재 노령연금 수급자일 경우(중복되는 경우)인데요, 이유는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은 중복수령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본인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유족연금보다 본인의 노령연금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면 유족연금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유족연금 대신 납부한 국민연금 원금을 일시금으로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포기한 유족연금의 일부를 본인의 노령연금에 더해서 받게 됩니다.

 

이외에도 유족연금을 받을 배우자가 재혼할 경우 기존 수급권은 소멸됩니다. 후순위자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소멸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액(금액), 얼마?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가입기간 20년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지급율 100% 연금액)의 일부에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 연금액이 더해져 매달 지급됩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20년 이상인 경우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지급되는데요, 각각의 유족연금 수령액(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0년 미만인 경우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20년 이상인 경우
기본연금액의 40% +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의 50% +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이외에도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국민연금 가입자 혹은 노령연금 수급자의 생전 소득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소득과 가입기간에 따른 예상 연금액을 정리해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월소득액 월보험료 10년 미만 10~20년 미만 20년 이상
1,660,000원 149,400원 166,840원 261,450원 322,960원
2,190,000원 197,100원 193,340원 300,760원 377,260원
3,600,000원 324,000원 263,840원 405,330원 496,110원

 

다만, 이것은 참고로 정리해 본 것이고 좀 더 정확한 유족연금 수령액(금액)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예상연금 간단계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근 납부액 조회 바로가기 >>

▶▷ 국민연금 유족연금 계산 바로가기 >>

2023년 예상연금월액표.xlsx
0.17MB

 

 

그리고 이외에도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전화하시면 상세내역(11년 가입한 경우와 같은 5년 단위 이하의 지급에상액 등)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일까요? 그리고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이 필요할까요?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지급) 기간,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

국민연금 유족연금 지급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우선 소득유무와 상관없이 3년 동안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이후부터는 수급자의 월평균 소득을 따져 일정 금액 이상이면 지급이 중단됩니다. 

 

이는 국민연금법이 연금수급권자의 월평균 소득액이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월평균소득액보다 많은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고 간주해 연금 지급을 중단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 합산하게 되는데요, 소득이 있어 유족연금이 중단된 경우라도 실직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소득이 없게 된다면 다시 청구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개되는 시점은 수급자인 배우자의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현행법은 1952년 이전 출생자의 경우 55세, 1953~1956년생은 56세, 1957~1960년생 57세, 1961~1964년생은 58세, 1965~1968년생은 59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0세에 유족연금이 재개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방법

▶ 신청방법

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방법은 전국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고 우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지사찾기

 

▶▷ 국민연금공단 지사 찾기 바로가기 >>

 

유족연금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유족연금 대신 일시반환금으로 받을 경우 일시반환금은 방문, 우편,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일시반환금 온라인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국민연금 해지 방법(조건), 수령액, 반환일시금(환급) 신청 방법

 

국민연금 해지 방법(조건), 수령액, 반환일시금(환급) 신청 방법

최근 국민연금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고 더 나아가 국민연금 해지 방법에 대해서도 관시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과연 국민연금 해지가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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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자격)은 원칙적으로 수급권자 본인이 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 대리인이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 법정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법원의 판단에 의해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 임의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신청기간(기한)

유족연금 신청기간은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입니다. 만약 5년 안에 유족연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후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유족연금은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5년 이내 급여분은 일시금으로 지급받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시 제출 서류

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유족연금 지급청구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사망진단서

④ 신청자 신분증 및 통장사본

⑤ 혼인증명서(해당자인 경우)

⑥ 국민연금 장애발생 사망 경위신고서(해당자인 경우 : 제 3자의 가해가 있는 경우)

 수급권자 예금계좌

⑧ 기타 요청서류(해당자인 경우)

-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자가 있는 경우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 부양가족연금 대상자 중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 또는 부모가 있는 경우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 초진일 심사 필요시 최종 진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진료기록 등 초진일 확인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

- 연금의 중복급여조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상 보상 수령여부 확인 서류

- 제 3자의 가해가 있는 경우 장애발생 사망 경위(신고)서와 사건 사실증명원 및 손해배상수령여부 확인 서류

 

참고로, 아래는 유족연금 지급청구서 무료양식 파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지-제17호서식-유족연금-지급-청구서국민연금법-시행규칙.pdf
0.13MB


유족연금 신청 후 지급 개시 시기, 언제부터?

유족연금을 지급 개시 시기는 연금 신청 후 토요일과 공유일을 제외하면 약 3주 이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간 내에 심사가 진행되며 자료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지사 -> 장애심사센터(의학적 자문회의)의 단계를 거쳐서 유족연금 해당 여부를 지사에 통보하게 되면 이후 지급 개시가 된다고 합니다.


마무리

이상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 대상(자격), 중복, 지급기간, 수령액, 계산 등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온전한 연금 수급에 어려움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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