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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와 상식

기초연금 수급자격 요건(재산, 소득 기준), 모의계산, 지급 금액,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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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기존보다 줄이고, 수급액은 지금보다 10만원 늘리는 개혁안이 제시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예상되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인상 금액 개혁안과 인상 시기 등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 수급자격 요건(재산, 소득 기준), 모의계산, 지급 금액, 신청방법 등 기초연금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고령층의 생활 안정 지원을 돕기 위해 마련된 국가연금지원제도입니다.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했더라도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 많습니다.

 

이에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 7월 도입됐습니다. 

 

참고로,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435만 명이던 수급자는 2023년 약 665만 명으로 증가, 기초연금 도입 당시 6.9조 원이었던 관련 예산은 2023년에는 22.5조 원으로 약 3.3배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같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은 노인빈곤율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해 65세 이상 노인 상대빈곤율은 2014년 44.5%에서 2021년 37.6%로 6.9% 감소했습니다.


기초연금 개혁안 

최근 기초연금 개혁안이 제시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개혁안에 따르면 기존의 소득 하위 70% 고령층에 지급되던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로 축소하되, 수급액은 지금보다 10만원 늘리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위소득은 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정부는 매년 다음해 기준중위소득을 발표하는데, 올해는 1인 가구 기준 207만 7천 892원이라고 합니다. 이는 기존보다 5만 7천 892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장기적으로 현재 소득 하위 70%인 수급 대상을 기준중위소득의 50% 내외 수준으로 더 줄이고, 대신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수준까지 수급액을 높이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경우 수급자는 노령층의 40~50%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수급액은 기준중위소득의 30~35%(올해 기준 62만 4천원~72만 8천원) 혹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22~25%(올해 기준 62만 9천원~71만 5천원) 수준으로 정하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는 아직 확실히 정해진 것은 아니고 하나의 안으로 제시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확정될지 아직은 알 수 없고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국민연금) 차이 비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노령연금)을 혼돈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단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다른 것으로, 별도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만 65세 이상인 경우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이라면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가입 이후 10년 이상 납부를 했을 때 60세(조기노령연금의 경우 55세) 이후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기에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을 수급하고 있더라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다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이 연간 2,460만 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기간, 지급 기준(본인부담상한액), 지급일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기간, 지급 기준(본인부담상한액), 지급일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라고도 하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연간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 금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게 되면 차액을 돌려 주는 것으로, 지난 8월 22일, 국민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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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지급 금액

 

 

기초연금

 

기초연금 지급 금액(기준연금액)은 제도 도입 당시 20만원에서 매년 물가상승율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매월 32만 3,180원을 지급하고 있고, 2024년에는 33만 4000원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다음은 2022년과 2023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비교한 내용입니다. 

 

구분(가구) 2022년 2023년 증가액(증가율)
노인 단독 30만 7,500원 32만 3,180원 1만 5,680원(5.1%)
노인 부부 49만 2,000원 51만 7080원 2만 5,080원(5.1%)

 

다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이 연간 2,460만 원을 초과(국민연금급여액 484,000원 이상, 기초연금액의 150% 곧 1.5배 이상)하거나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을 경우(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감액제도

1.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 감액

-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 등

 

기초연금 감액

 

국민연금을 기초연금 323,180원의 150%인 484,770원 초과해서 받으면 최대 50%인 161,590원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50만원 받으면 기초연금은 29,000원이 감액되고, 국민연금을 100만원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97,000원 감액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른 기초연금 감액 금액>

국민연금 수령액 기초연금 감액 금액 국민연금 수령액 기초연금 감액 금액
50만원 -29,000원 80만원 -75,000원
60만원 -50,000원 90만원 -90,000원
70만원 -65,000원 100만원 -97,000원

 

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따질 경우 가입기간이 11년 이하면 기초연금 전액을 받지만, 가입기간이 12년을 넘으면 1년 마다 기초연금이 약 1만원씩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2. 부부 감액

이외에도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2023년 기준 129,272원)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3. 소득역전 방지 감액 

기초 연금 수급 여부로 인해 소득이 역전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 연금을 받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소득이 크게 차이 없을 때 기초 연금을 통해 소득이 역전되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 연금액을 합한 금액과 선정 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을 합니다. 

 

이 때 부부 2인이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는 부부 감액한 이후에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적용됩니다. 단독 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 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 연금액의 20%를 최저 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4. 기초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대상

기초연금 수급 자격 요건이 충족한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은 기준연금액(2023년 기준 월 323,180원)을 온전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②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

③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④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5.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를 받는 분들의 경우

다만,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를 받는 분들의 경우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조에 의해 정부가 정한 소득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보충적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여타 공적연금 등 다른 급여가 생계급여보다 우선합니다. 

 

다시 말해, 기초연금 같은 공적이전소득을 수급자가 받게 되면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은 높아져 생계급여액은 그만큼 깎이게 되고,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보다 높아지면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하기도 합니다. 

 

가령 2024년 기준으로 혼자 사는 노인이 월 40만원의 소득을 벌면서 기타 소득이 없다면 소득인정액은 40만원이 돼 71만 3102원(2024년 1인가구 기준)과의 차액인 31만 3102원을 생계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을 신청한다면 추가로 33만 4000원(2024년 기준 기초연금액)이 지급돼 소득인정액이 71만 3102원보다 커져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요건(재산, 소득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의 경우 주어집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020,000원 3,232,000원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소득인정액이 위에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요건 재산 및 소득 기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연금

 

* 각종 소득 : 근로소득, 임대소득, 연금, 각종 수당 등

* 금융 재산 :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일반 재산 : 토지, 건축물 및 주택, 임차보증금, 회원권, 자동차 등

 

예를 들어, 단독가구이고 보유하고 있는 7억 4,100만원(시가표준액)의 일반재산을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했을 경우 202만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7억 4,100만원을 초과한 일반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 제외대상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① 직역(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②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③ 2014년 6월 30일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④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이중 3과 4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되고,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이외에 자동차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차량의 경우 기본재산공제에서 제외,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차가 있으면 수급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 단, 10년 이상 차량과 일부 차량은 일반 재산 환산율 4.17%를 적용받습니다.

 

① 1600cc미만이며 10년 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인 승용차

② 1000cc 미만이며, 10년 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인 승합 화물 차량

③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다음의 자동차

-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차량

- 본인 및 가구원의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 가구원이 6인 이상이거나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서, 2500cc미만 7인승 이상으로, 연식이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승합 화물)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2조의 소형 이사 승합 화물자동차로 연식이 10년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 이외에 장애인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의 경우 배기량 2000cc 미만의 본인이 직접적인 이동수단 자동차 1대는 100% 감면받습니다.

 

* 그리고 생업용 자동차의 경우 50% 감면 후 소득 환산율 월 4.17% 일반 재산 적용됩니다. 

 

* 이외에도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은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 소득환산율 적용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모의 계산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모의계산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 내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통해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이를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해 주어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격 모의계산 바로가기 >>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만 65세 이상의 경우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①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나, ②국민연금공단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③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신청 바로가기(복지로 홈페이지) >>

 

거동인 불편한 분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연중 아무 때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만 65세 미만이신 분들의 경우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시 준비할 서류

▶ 필수서류

①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중 한 가지)

②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인계좌의 통장사본

③ 기초연금 청구서

 

필수서류는 기초연금 신청을 위한 기본적인 서류로, 신분증은 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대리 신청시에는 신청자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통장사본은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계좌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이고, 기초연금 청구서는 신청자의 정보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추가서류

① 혼인관계증명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추가서류는 신청자의 소득, 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신청자의 가족 구성원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이고, 전월세 계약서는 신청자의 주거 형태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일 지급기간

기초연금은 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되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하신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매월 25일에 지급합니다. 단,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합니다. 

 

지급기간은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입니다.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격 요건(재산, 소득 기준), 계산, 지급 금액,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기초생활수급권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이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챙겨시길 바랍니다. 

 

* 국민연금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신청사이트, 기간, 지급일

 

국민연금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신청사이트, 기간, 지급일

소멸시효가 있어서 기간 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나중에는 권리가 상실되어서 원해도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에 오늘은 국민연금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기간, 지급 기준, 지급일 등 자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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