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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신청 및 수급 방법, 자격, 기간, 2019년 달라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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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신청 및 수급 방법, 자격, 기간, 2019년 달라진 것

 

 

오는 10월 1일부터 실업급여 조건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 자격, 기간 등 실업급여와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실업급여란? 실업급여 종류는? >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노동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실업급여의 종류는 구직 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취업촉진수당에는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고 연장급여에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는데요, 실업급여라 하면 통상 구직급여의 의미로 쓰입니다. 그리고 구직급여와 연장급여, 종류가 다른 연장급여는 중복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


 

 

 

< 실업급여 조건 1. 실업 사유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다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상태여야 하는데요, 전직, 자영업, 학업 등 개인적인 사유로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1.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이 실제로 채용 후 근로조건보다 많이 낮을 경우
2. 임금채불이 있을경우
3. 최저임금에 미달했을경우 
4. 종교, 성별, 성희롱, 성폭력, 신체장애, 노조활동등의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을경우 
5. 희망퇴직자 및 인원 감축등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을경우
6. 사업장의 이전 및 전근등으로 인한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일 경우
7.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30일 이상 휴가나 휴직을 사용해야하는데 허용되지 않을경우 
8. 임신 출산으로 인한 휴가 및 휴직신청이 안되는 경우 
9. 계약기간 만료나 정년의 도래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경우

 

이처럼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조건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센터에 방문해서 자세하게 한번 확인해 보시는게 좋습니다.

 

 

 

또 해고된 경우 중에도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요, 귀책사유로는,

 

1.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2.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해 해고된 경우 등을 말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분류는 일용근로자 대상과 자영업자 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근로자대상은 알고있습니다만 자영업자 대상도 자격요건이 되는 부분은 대부분 모르시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실업급여 조건 2. 근무 일수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하는데요, 실업급여는 실업급여는 실직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 및 퇴직할 때의 연령에 따라 90~240일 간 지급이 됩니다. 지급 금액은 이직 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 임금의 50%를 지급받게 됩니다.

 

 

< 실업급여 조건 3. 고용 보험 >

- 수급액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에 소정 급여 일수를 곱한 액수가 지급이 됩니다. 단, 상한액과 하한액이 별도로 설정 되어 있습니다. 상한액은,

 

1. 이직일이 2017년 4월 이후인 경우 1일 5만원

2. 2017년 1~3월은 4만 6584원

3. 2016년은 4만 3416원

4. 2015년은 4만3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 임금법 상 시간급 최저 임금의 90%에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곱한 값이며, 최저임금법 상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뀌게 됩니다. 


 


2018년부터는 실업급여 상한액이 하루 최대 5만원에서 6만원으로 1만원이 올랐습니다.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의 인상인데요,

실업급여 상한액은 제도 도입 이후 10년 간 3만5000원이었으며, 2006년 4만원으로 한 차례 인상됐고, 이후 2015년 4만 3000원, 2017년 5만원으로 올랐습니다.

 

2019년에는 오는 10월부터 또 인상이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 실업급여 조건 4. 신청 절차 >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후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신고를 해야만 하며 실업에 따라 저절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는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실직 후 지체없이 실업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실업신고를 위해서는 일단 퇴직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 퇴사처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주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직 사유를 명시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나 자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받고, 이후 고용노동부의 고용정보홈페이지인 워크넷(www.work.go.kr)에 들어가 구직등록을 하고,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인정신청서와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면 실업인정일을 지정받게 됩니다. 보통 신청일로부터 2주 후가 1차 실업인정일이 되는데, 이날 고용센터를 방문해 교육을 받고 취업희망카드를 발급받으면 8일분의 구직급여가 지급되고, 이후 2차 이후의 실업인정일에는 인터넷 전송이나 센터방문을 통해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참고 : 고용보험 실업급여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1Info.do >

 

 

< 실업급여 조건, 달라진 내용 정리(오는 2019년 10월 1일부터) >


 

- 실업급여 조건, 달라진 내용, 평균임금 50% -> 60%로 인상, 기간 30일 연장

실업급여 조건 중 달라진 것은 일단 지급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도 30일 늘어나 10월 1일 이후 실직자의 신청 경우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장 270일까지 실업급여가 가능해집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일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현행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하향을 두었다고 합니다. 다만, 조정한 하한액이 현행 하한액 6만120원보다 낮아지면 현행 하한액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오는 10월 1일부터 실자자의 생계지원을 통한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실업급여의 지급수준이 하루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오르게 됐습니다.

 

- 실업급여 조건, 달라진 내용, 이직 전 180일 이상 일한 경우 실업급여 가능

하루 평균 임금의 60%가 상한액을 넘어도 최고 6만 6000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주 2일 이하 혹은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도 이직 전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일한 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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