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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신청자격, 신청기간, 방법, 지급 금액
오늘은 2021년 지원 범위가 대폭 확대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고, 2021년 변경된 내용과 장려금 수급자 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는 내용들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
먼저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게 되는데요, 근로장려금은 말그대로 근로를 장려해서 근로소득세를 내도록 유도하고 재정을 지원해 주어 빈부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2021년 개선된 4가지 내용
(1) 중증 장애인 직계 존속 부양가족에 대한 근로장려금 확대
기존에 단독 가구, 홋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의 기준이 다음과 같았는데요, 이중 홋벌이가구에 대한 기준에서 자녀가 중증 장애인일 경우 18세 미만이라는 자녀의 연령을 미적용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자녀를 비롯해서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본인을 기준으로 윗쪽으로 직계 가족 중에 중증 장애인이 있다면 자녀든 부모님 조부모님이든 나이와 상관없이 가구원으로 인정돼서 홋벌이 가구로 인정되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홋벌이가구가 조금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2) 근로 자녀 장려금 수급 대상자가 신청을 안했을 경우 과세 간첩, 거주지 세무서에서 직권 신청 가능
지금은 세대주 본인이 꼭 신청을 해야하지만 올해부터는 수급자가 동의를 하면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고령층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분들 중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해서 못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자의 편의를 위해서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대신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기한 단축
기존에는 지급기한이 결정일 이후 20일 이내였다면 올해부터는 15일 이내로 단축되면서 5일 정도 빨리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제도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제도가 도입되기 전 기존 근로장려금 지급제도는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이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4) 저소득 근로소득자의 기초 생활 보장을 위해서 자녀장려금 압류 금지 기준 금액이 연 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상향
국세 채납액이 있을 경우 근로 및 자녀장려금을 지급할 때 채납액을 장려금의 30% 한도로 제하고 환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 단 장려금 금액이 1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아예 건드리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금액이 185만원으로 상향된다는 내용입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자격 요건, 지급 금액
(1)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및 신청 자격 :
▶재산요건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만약 2억원 이상의 집을 대출을 받아 매입한 경우 대출금까지 전부 재산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소득요건 : 지난해(2020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불가>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 총 소득요건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세전금액으로 판단)
단독 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 없는 경우) 기준 연간 가구 총소득 2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경우) 연간 소득 3600만원 미만, 외벌이 가구(신청인,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연간 소득 3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
▶신청 제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2) 근로장려금 지급액 :
근로장려금은 1년간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차등해서 1년에 한번 또는 두번 또는 세번에 나눠서 지급하게 되는데요, 지급 금액은 단독가구는 3만~250만원, 홀벌이가구 3만~260만원, 맞벌이가구 3만~300만원으로 책정이 됩니다.
보통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단독 가구 150만원, 홀벌이 맞벌이 가구 3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어서 150만원이나 300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기대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3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세부적으로 차등해서 지급하고 재산 1억 4천 만원에서 2억원 사이는 산정표 금액의 50%만 지급합니다.
다시 말해, 1인 가구가 1년 동안 4만원의 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지만 근로장려금은 10만원을 받게 되지만,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재산이 1억 4천 만원 미만에 연소득이 790만원에서 1,710만원까지는 근로장려금이 300만원 지급되고, 재산이 4천만원 이상이고 부부 합산 소득이 1년에 3,500만원 정도라면 근로장려금은 1,5000원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방법
지급액 산정방법 :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적용, 계산한 금액의 35%를 지급합니다.
상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 등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하반기 소득분 : 산반기 총급여액 등 + 하반기 총급여액 등
근무월수 산정방법 :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봅니다.
◎ 반기분의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35%만 지급, 이유는?
반기별 지급 이후 정산 기준일에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또는 재산가액이 변동되는 경우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환수를 줄이기 위해 산정액의 35%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35%씩 지급하며 정산시 추가 지급 또는 환수하게 됩니다.
또한 같은 이유로 하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연간 근로장려금 예상액이 상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금년 6월말에 지급하지 않고 9월 정산시 지급한다고 합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일, 지급일
2019년에 처음 시작한 반기 신청 제도는 상하반기 두 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작년 9월에 신청한 반기근로장려금은 2020년 1월에서 6월에 해당하는 근로장려금이었고, 전체금액의 35%를 지급했고, 올해 3월 1일에서 15일까지 신청한 반기 신청은 2020년 7월에서 12월에 해당하는 근로장려금으로 6월 달에 35%가 지급되고 나머지 30%는 정기 정산분에 지급됩니다.
총 수령액은 동일합니다. 반기 신청은 한번만 하면 두 번째 반기신청과 정기 신청은 안하셔도 되고 반기 신청을 했을 때 받을 금액이 15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정기분에 합산돼서 정산되고 정기신청은 5월달에 신청해서 1년치를 9월에 한 번에 받습니다.
신청기한을 놓쳤을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제도가 있어서 신청 마감후 6개월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이때 10%가 감액되기 때문에 가급적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지난해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기간은 6월 2일부터 12일까지였고, 반기신청기간은 지난해 9월 1일부터 15일까지, 하반기 신청기간은 21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5.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장려금 신청방법은 ARS전화, 손택스, 홈택스, 신청도움서비스 4가지 신청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ARS전화는 1544-9944로 전화해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되고, 손택스는 스마트폰에 손택스앱 다운로드해 신청하면 되며, 홈택스는 인터넷(www.hometax.go.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의 세가지 방법이 어려운 65세 이상, 장애인 등은 장여금 상담센터나 세무서로 전화해 요청하면 신청도움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신청도움서비스는 장려금 상담센터나 세무서로 전화해 요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6, 많이 하는 질문들
장려금은 가구당 지급하는 것으로, 1가구에 1명에게만 지급되는데 신청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순입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안내 대상인지는 손택스,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며, 장려금 상담센터나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에게 전화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PC에서 홈택스에 로그인할 후, 제출신청 메뉴를 클릭하고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반기 근로장려금, 일반신청하기 순으로 들어가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근로소득을 지급한 사업주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또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에서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 자가 장겨금 신청안내 대상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근로자는 소득 증빙(급여 통장 사본 등)을 첨부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작년 9월에 20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고 또한 상반기분 또는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금년 5월에 자녀장려금을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사대보험에 가입을 안해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다면 재산 등의 조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고, 병사 군인의 경우에는 해당이 안되지만 방위 산업체에서 근무하는 보충역이나 직업군인의 경우 요건이 충족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직업군인의 소득은 근로장려금 수급 조건 이상이지만 처음 인간했을 때 1월 달이 아닌 3월이나 7월부터 군생활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직업군인 전역 후에도 그 한해 소득을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소득이 없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장려금을 초과해서 지급받거나 부부가 2중으로 신청해서 환급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이럴 경우에는 번거롭게 돈을 뱉어낼 필요는 없고 자녀 장려금을 받게 된다면 그 금액에서 차감되거나 자녀가 없다면 향후 5년 동안 장려금에서 차감됩니다
5년이 지나도록 환수가 안되더라도 소득세로 환수가 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써도 됩니다. 나라에서 어떻게든 세금을 꼭 받아내야 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해부터 2년간 근로장려금을 지급(환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입니다.
7.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신청 자격, 지급 금액, 지급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게 재산 등에 따라 부양 자녀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국세청에서 지급하고 조건도 비슷합니다.
단독가구는 당연히 해당이 안되고, 홋벌이와 맞벌이 가구로 나뉘는데요,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은 홋벌이 연 4만원에서 3천만원, 맞벌이 가구는 600만원에서 3600만원인 반면에 자녀장려금은 홋벌이 맞벌이 모두 4천만원까지 상향됩니다. 그래서 근로장려금은 못 받더라도 자녀 장려금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지급금액은 근로장려금이란 개념이 조금 다른데요, 근로장려금은 소득 4만원에 근로장려금 10만원으로 시작해서 소득에 따라 점점 상승하다가 최대 300만원에서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장려금은 다시 줄어들어서 3만원까지 감소하지만 자녀장려금은 아무래도 출산장려와 육아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이다보니최대 금액인 70만원에서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줄어들어서 최소 50만 5천원을 받게 됩니다.
홋벌이든 맞벌이든 연소득 4천 만원 미만에 18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은 최소 50만원에서 7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2억 미만이어야 하고 1억 4천 만원에서 2억원은 50%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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