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지급 금액>
오늘은 2021년 지원 범위가 대폭 확대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고, 2021년 변경된 내용과 장려금 수급자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
먼저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자격 요건,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 대상 가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본인이 속한 가구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각 가구는 가족 구성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이때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과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각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재산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재산 요건은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만약 2억 원 이상의 집을 대출을 받아 매입한 경우 대출금까지 전부 재산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소득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소득요건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세전금액으로 판단)
단독 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 없는 경우) 기준 연간 가구 총소득 2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경우) 연간 소득 3600만 원 미만, 외벌이(홋벌이) 가구 연간 소득 30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여기서 부양자녀는 만 18세 미만 또는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며 연간 소득금액 1백만 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되며, 직계존속은 만 70세 이상 직계존속 부모 각각 연간 소득금액 1백만 원 이하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은 1년간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차등해서 1년에 한 번 또는 두 번 또는 세 번에 나눠서 지급하게 되는데요, 지급 금액은 단독가구는 3만~250만 원, 홀벌이 가구 3만~260만 원, 맞벌이 가구 3만~300만 원으로 책정이 됩니다.
보통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단독 가구 150만 원, 홋벌이, 맞벌이 가구 3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어서 150만원이나 300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기대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3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세부적으로 차등해서 지급합니다. 또한 가구원 전체 합계 재산이 1억 4천만 원에서 2억 원 사이인 경우는 산정표 금액의 50%만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가 1년 동안 4만 원의 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지만 근로장려금은 1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재산이 1억 4천만 원 미만에 연소득이 790만 원에서 1,710만 원까지는 근로장려금이 최대 금액인 300만 원이 지급되지만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이고 부부 합산 소득이 1년에 3,500만 원 정도라면 근로장려금은 원래 최소 금액으로 3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재산 요건(1억 4천만 원에서 2억원 사이인 경우)으로 인해 산정표 금액의 50%인 1,5000원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구원 합계 재산이 1억 4천 만원 미만에 1년 소득이 단독가구는 400~900만 원 사이, 홋벌이가구 700~1400만 원 사이, 맞벌이 가수 800~1700만 원 사이인 경우 근로장려금을 최대치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계산하기
근로장려금 안내 사이트로 들어가기 - 지급액 산정 클릭 - 계산해보기 바로가기 클릭 -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입력 - 총급여액 등 입력 - 배우나 근로소득 종교인 소득 사업소득 입력 후 확인 클릭 -본인의 근로장려금 확인
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는 반드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이 소득세 신고를 기준으로 신청안내문이 개인에게 전달이 됩니다. 이때 신청안내문을 받는 경우도 있고 받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두 가지 경우를 나누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방법은 본인에게 전달된 안내문 등에 나타난 개별인증 번호를 활용하여 ARS 전화, 국세청 모바일 앱 손 택스, 홈택스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1) ARS 전화신청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 13자리#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 및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 확인 - 신청
2) 손택스
국세청 손 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 - 연락처 및 계좌 확인 - 신청하기
3)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연락처 계좌 입력 및 확인 -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간혹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나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는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아래와 같이 신청하거나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접수로 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홈택스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 득명 게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연락처, 계좌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위의 방법이 어려운 65세 이상, 장애인 등은 상여금 상담센터나 세무서로 전화해 요청하면 신청 도움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신청 도움서비스는 장려금 상담센터나 세무서로 전화해 요청하면 됩니다.
5.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절차
2019년에 처음 시작한 반기 신청 제도는 상하반기 두 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작년 9월에 신청한 반기 근로장려금은 2020년 1월에서 6월에 해당하는 근로장려금이었고, 전체 금액의 35%를 지급했고, 올해 3월 1일에서 15일까지 신청한 반기 신청은 2020년 7월에서 12월에 해당하는 근로장려금으로 6월 달에 35%가 지급되고 나머지 30%는 정기 정산분에 지급됩니다.
총수령액은 동일합니다. 반기 신청은 한 번만 하면 두 번째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은 안 하셔도 되고 반기 신청을 했을 때 받을 금액이 15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정기분에 합산돼서 정산되고 정기신청은 5월에 신청해서 1년 치를 9월에 한 번에 받습니다.
신청기한을 놓쳤을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제도가 있어서 신청 마감 후 6개월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기한 후 지급을 신청하신 분들은 신청하신 달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이 완료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10%가 감액되기 때문에 가급적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본인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이나 이때 안내문(4월 말경 신청 대상자들을 상대로 우편이나 문자로 알려줌)을 받지 못한 분들은 2021년 12월 1일까지 홈택스나 서면신청을 통해 본인이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6. 근로장려금 2021년 개선된 4가지 내용
▶중증 장애인 직계 존속 부양가족에 대한 근로장려금 확대
기존에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의 기준이 다음과 같았는데요, 이중 홋벌이가구에 대한 기준에서 자녀가 중증 장애인일 경우 18세 미만이라는 자녀의 연령을 미적용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자녀를 비롯해서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본인을 기준으로 위쪽으로 직계 가족 중에 중증 장애인이 있다면 자녀든 부모님 조부모님이든 나이와 상관없이 가구원으로 인정돼서 홋벌이 가구로 인정되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홋벌이가구가 조금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 수급 대상자가 신청을 안 했을 경우 과세 간첩, 거주지 세무서에서 직권 신청 가능
지금은 세대주 본인이 꼭 신청을 해야 하지만 올해부터는 수급자가 동의를 하면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고령층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분들 중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해서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자의 편의를 위해서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대신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기한 단축
기존에는 지급기한이 결정일 이후 20일 이내였다면 올해부터는 15일 이내로 단축되면서 5일 정도 빨리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제도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제도가 도입되기 전 기존 근로장려금 지급제도는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이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저소득 근로소득자의 기초 생활 보장을 위해서 자녀장려금 압류 금지 기준 금액이 연 150만 원에서 185만 원으로 상향
국세 채납액이 있을 경우 근로 및 자녀장려금을 지급할 때 채납액을 장려금의 30% 한도로 제하고 환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 단 장려금 금액이 1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아예 건드리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금액이 185만원으로 상향된다는 내용입니다.
7. 근로장려금 관련 많이 하는 질문들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지급하는 것으로, 1가구에 1명에게만 지급되는데 신청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 해당 거주자 간 상호 합의로 정한 사람,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순입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안내 대상인지는 손 택스,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며, 장려금 상담센터나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에게 전화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을 지급한 사업주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또는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에서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자가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근로자는 소득 증빙(급여 통장 사본 등)을 첨부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작년 9월에 20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 분도 신청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고 또한 상반기분 또는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금년 5월에 자녀장려금을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사대보험에 가입을 안 해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다면 재산 등의 조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고, 병사 군인의 경우에는 해당이 안되지만 방위 산업체에서 근무하는 보충역이나 직업군인의 경우 요건이 충족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직업군인의 소득은 근로장려금 수급 조건 이상이지만 처음 인간 했을 때 1월 달이 아닌 3월이나 7월부터 군생활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직업군인 전역 후에도 그 한해 소득을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소득이 없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장려금을 초과해서 지급받거나 부부가 2중으로 신청해서 환급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번거롭게 돈을 뱉어낼 필요는 없고 자녀 장려금을 받게 된다면 그 금액에서 차감되거나 자녀가 없다면 향후 5년 동안 장려금에서 차감됩니다. 5년이 지나도록 환수가 안되더라도 소득세로 환수가 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나라에서 어떻게든 세금을 꼭 받아내야 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해부터 2년간 근로장려금을 지급(환급)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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