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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 신청 자격, 방법, 서비스 기간, 업체,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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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 신청 자격, 방법, 서비스 기간, 업체, 비용

 

혹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산후도우미 서비스(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비교적 최근에 관할 보건소 혜택을 받으면서 아이를 낳아 키워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거 같은데요, 그래도 아직 출산 전에 계신 분들 중에는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셔서 신청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신청 자격 및 방법, 그리고 산후도우미 지원 기간과 내용과 비용 등에 대해 포스팅 하고자 해요.

 

 

 

정부지원 산후도우미(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방법 및 자격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 신청방법은 산모 주소지 관할 시, 군, 구 보건소로 직접 찾아가거나, 또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 들어가서 하시면 된답니다.

 

 

 

그런데 그게 아무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일로부터 30일까지로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임신 16주 이후 발생된 유산,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자격이 되는 경우 그냥 간단한 신청서만 작성하면 되는 거랍니다.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 신청자격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거나 정부가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출산 가정이 지원대상인데요, 쉽게 말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가구원수를 고려해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올해부터는 120% 이하인 경우이에 해당한다고 해요.

 

그리고 각 시, 도, 또는 시, 군, 구별로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희귀성난치질환,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마누치약지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또는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를 해야 한답니다.

 

 

아래 표는 2019년 가구원수를 고려한 기준 중위 소득 100%이하와 120%이하인 경우를 선정한 기준인데요, 참고해서 보시고 본인이 신청자격이 되는지 한 번 따져보시면 될 거 같아요~~^^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지원 내용 및 기간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 내용으로는 주로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표준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건데요,

 

① 산모 건강관리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산후 체중관리 및 체조지원)

② 신생아 건강관리

(신생아 청결 위생관리 목욕, 배꼽관리, 기저귀 교체, 용품 소독 등, 그리고 수유 및 예방 접종 지원)

③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상태 이해 지지)

산모 신생아 가사지원

(산모 식자 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및 침구 등 세탁) 등이 있어요.

 

 

그리고 산모 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 활동 영역은 표준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서비스이기 때문에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를 하셔야 한다고 해요.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 가격은 태아 유형별로 정해진 기준 가격이 적용이 되는데요, 정부지원금은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유형, 서비스 기간 등에 따라 최소 344,000원에서 최대 3,119,000원을 차등 지원해주고,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나머지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을 하는 거랍니다.

 

아래는 2019년 태아유형에 따른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표인데요, 이거는 보건소에 찾아가시면 어디에 해당하는지 말씀해주시구요,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자세하게 안내를 해주니 찾아가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그리고 서비스 업체는 보건소에서 지정해준 곳을 소개해주시는데요, 약20개 정도의 업체가 있더라구요. 그 중에서 한 군데를 선정해서 직접 문의하고 조율해서 서비스를 받으면 된다고 해요.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 기간은 단축형, 표준형, 연장형이 있는데요, 태아 유형과 출산 순위에 따라 서비스 기간이 달라지는데요, 단축형, 표준형, 연장형 중 하나는 선택하고 나면 나중에 변경이 불가하다고 하니 처음에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할 거 같아요~~^^

 

 

저희는 단태아 중 첫째 아이이므로 서비스 기간이 최대 15일까지 된다고 해서 15일 신청을 했는데요, 이것도 출산일로부터 반드시 60일 이내에 다 써야 한다고 해요. 만약 60일이 경과되면 이용권이 소멸되어서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다고 하니 참고하시구요.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60일까지 가능하다고 하구요, 이 경우 총 120일이 지나고 나면 이용이 불가하다고 해요.

 

15일이면 주말 뺴면 딱 3주인데요, 3주면 충분하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참고로 이용권 자격 판정은 관할 보건소에서만 가능하다고 하구요, 서비스 업체 등도 반드시 보건소에서 선정한 곳에서만 이용이 가능한데요, 이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간혹 정부지원 등록 업체가 아닌데 사칭 계약하는 사기 사례 등도 있다고 하니 꼭 확인하는 게 좋겠죠!

 

 

최근 산후도우미와 관련해서 믿을 수 없는 사고들이 보도가 되면서 참으로 무서운 세상 누굴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겠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도우미를 쓰기는 써야 하는데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산후도우미 서비스는 정말 저렴하고 꼭 필요한 서비스가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업체와 잘 이야기를 해봐야 하겠지만 마음씨 좋고 성실한 산후도우미를 만나는 것도 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좋으신 분도 있다 하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다고 하니 말이에요.

 

 

아뭇튼 내가 자격이 된다면 이런 좋은 서비스를 놓치지 말고 꼭 챙겨야 하지 않을까요? 부디 여러분 모두 마음씨 좋고 성실한 산후도우미 만나시기를 바랄께요~~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칠께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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