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여기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연 1% 금리로 월 최대 40만원까지 월세를 대출해주는 정부지원 사업인데요, 월세 때문에 고민이지만 이런 정부지원 사업이 있는 줄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이란?
주거안정 월세대출이란 주택도시기금에서 월세 부담으로 고민하고 있는 무주택 서민을 위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 40만원 이내, 최대 960만원을 대출해주는 정부 지원사업입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혜택(대출한도, 금리, 기간 등)은 우선 간단히 정리해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한도 | 월 40만원 이내, 최대 970만원까지 대출 지원 |
대출금리 | 연 1.0%~1.5% (우대형 : 연1.0%, 일반형 : 연 1.5%) |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단, 생애 중 단 한 번만 이용 가능 |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대상(신청자격)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대상은 유형에 따라 자격 요건이 다릅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일반형과 우대형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지원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유형에 따라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공통 지원요건
우선 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대상자에게 요구되는 공통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계약 :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② 세대주 :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③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④ 자산 :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순자산 합산이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 2023년도 기준 3억 6천 1백만원 이하
* 참고. 사전자산심사와 사후자산심사, 결과
부동산, 일반자산 등 비금융자산과 수탁은행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를 우선 수집하여 사전자산심사를 진행하고, 이후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 수집되는 금융기관의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정보가 수집된 후 사후자산심사를 실시합니다.
사전자산심사 적격자의 경우 대출실행이 가능하지만 이후 사후자산심사 결과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경우 대출이 이미 실행된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되고, 실행되지 않은 경우 대출 취소처리 됩니다.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 > 자산심사 및 금리안내 > 자산 심사 안내 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자신이 심사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우대형 지원요건
우대형은 위 공통 지원요건을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①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자
②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③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신청일 기준 현재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 소득 4000만원 이하인 자
④ 근로장려금 수급자 : 대출 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 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⑤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 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⑥ 주거급여 수급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
3. 일반형 지원요건
부부합산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인 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일반형에 해당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이외 아래와 같이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주거안정 월세 대출을 지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 중복대출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이용자
- 공공임대주택 :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 신용도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 임차보증금 :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출한도, 금리, 이용기간
▶ 대출 한도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대출한도는 호당 대출한도와 담보별 대출한도 중 더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1. 호당 대출한도
- 최대 960만원 (매월 최대 40만원 이내)
2.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의 보증 규정에 따름
▶ 대출금리
- 우대형 연 1.0%
- 일반형 연 1.5%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출 금리는 우대형은 연 1.0%, 일반형은 연 1.5%(원래는 2.0%였다가 코로나19로 낮아짐)의 저렴한 금리로 대출해주어 대출 이사에 대한 큰 부담없이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전자산심사 적격으로 대출 실행이 된 경우 중 사후자산심사 부적격자로 판정이 날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자산심사 기준에서 1천만원 이하로 초과하였을 경우 경미금리, 1천만원 초과로 초과되었을 경우 과중금리가 당초 금리에 가산 부과되어 최대 3.5% 금리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 경미금리 0.1%, 과중금리 2.0% 가산
▶ 이용기간, 상환 방법
주거안정 월세대출 이용기간은 기본 2년입니다. 다만, 이후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출 이용기간이 만료되면 일시상환으로 상환(주거안정 월세대출 상환방법)해야 하며, 중도상환시 수수료는 없기 때문에 언제든 상환하시면 됩니다.
대출금 지급 방식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출금 지급은 기본적으로 대출실행 후 2년(24회차) 범위 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건물주)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월세 지원 대상자) 통장으로도 대출 지급 가능한데요, 하지만 연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 대출실행 후 매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하며,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 대출금 지급이 중단되고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더 이상 해당 월세대출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다만, 전회차 대출 실행 후 발생된 연체가 당회차 대출금 실행 전에 해소된 경우 당회차 월세금은 지급 가능합니다. 당회차 대출금 실행 전에 해소되지 못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합니다.
* 대출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금액이 확정되고, 이때까지 여러 가지 이유로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이 불가합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방법, 시기, 절차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방법은 주택도시기금 인터넷대출신청 홈페이지(기금e든든)을 통해 신청하는 온라인신청과 취급 은행에서 신청하는 오프라인(방문) 신청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주거안정 월세대출 온라인 신청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온라인 신청은 PC 혹은 앱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고, 맥북 등에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방문신청
오프라인 방문 신청은 기금 수탁은행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 등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임차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단,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대신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하기 때문에 이용 가능한 지점은 문의해보시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KEB 하나은행
▶ 신청 가능 시기
신청시기는 임대차계약서 만기일이내에서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출 이용 절차
- 대출조건 확인 :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
- 대출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또는 수탁은행 방문 신청
- 자산심사(HUG) : 우선 사전자산심사 진행
-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 : 대출 신청 시 기입한 휴대폰번호로 SMS 결과 발송
-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수탁은행) : 은행 영업점에 필요 서류 제출과 소득과 담보물 등 추가 심사
- 대출승인 및 실행
신청시 준비(구비)서류
* 본인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보유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소득구분별 서류
- 근로소득 :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중 택 1
- 사업소득 :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 1
연금소득 : 연금수급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 기타소득 :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 신고 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 우대확인용 서류
- 취업준비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1개월 이내 확인분)
- 근로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란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 사회초년생 : 근로자확인서류 및 급여총액확인서류
-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자녀 장려금 수급 사실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 주거급여 수급자 : 주소지 관란 지자체에서 확인한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참고사항
▶ 신청시 부담비용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시 약간의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주로 신청자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부담비용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 주거급여수급자(우대형)인 경우 농협은행 및 기업은행 대출신청이 불가합니다.
▶ 상담문의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하지만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최근 국내외 위축된 경제상황과 고용불안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이 많을텐데요, 그래도 약 1%의 저금리로 월 40만원, 최대 960만원까지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 사업이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지원 사업이 있어도 잘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번에 꼭 알아보시고 좋은 조건으로 지원받아 큰 도움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주택도시기금 국민 주거안정 월세대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신청방법, 기간, 대상, 자격조건, 지급일(기간), 금액, 모의계산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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