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일부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정도로 기존에 비해 파격적인 조건과 금리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앞서 특례보금자리론과 같이 예산 소진 시 마감되는 것이라 조기 마감의 우려가 있어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4년 시행 예정인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금리 한도 기간 신청 방법 등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모아 정리해 보았습니다.
* 최신 업데이트한 내용은 => 신생아특례대출(구입자금, 전세자금, 대환자금) 신청방법, 자격, 조건, 한도, 금리, 상환 총정리
신생아 특례 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2024년 1월 시행 예정인 정책금융상품입니다.
대출조건은 결혼여부와 관계없이 대출신청일 기준 2년(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지원대상이며, 조건은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자산 5억 6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상자는 9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 한도까지 대출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자금 대출안> (자료. 국토교통부)
이에 신생아 특례 대출이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례보금자리와 한도는 같으면서도 금리가 낮아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출산을 앞둔 신혼부부들을 중심으로 이미 2023년 출생아를 가진 신혼부부들의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특례보금자리론에 없던 자산 소득 조건이 붙어 영향이 미미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지만, 사실 신혼부부라면 둘이 합쳐 연 1억 3천 이상 연봉이나 자산 기준 5억 여원도 큰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내년 주택구입자금 대출 예상액 34조 9000억원 중 신생아특례대출 구입 자금으로 26조 6000억원이 투입한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는 전체 주택구입대출 수요 중 76%를 신생아 특례대출로 예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올해만 해도 약 20만명이 넘는 신생아가 나왔기 때문에 26조 6000억원이란 액수로는 2023년~2023년 신생아 출산 가구 중 일부만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6조 6000억원이면 1인당 최대 3억에서 5억원의 대출을 모두 받는다는 전제하에 약 6만여명 정도만 지원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신생아특례대출 구입 자금으로 투입되는 26조 6000억원 중 8조 7679억원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직접 융자하는 것이고 나머지 금액은 시중은행 재원으로 대출을 실행하되 국토부가 이자 차액을 지원해 직접 융자 방식과 같은 금리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 2023년부터 무주택 출산 가구, 1주택자와 대환 대출은?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은 우선 기본적으로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2023년 1월부터) 출산한 무주택 가구여야 합니다.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2023년 이전 출산 가구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신청일 기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1주택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의 경우 대출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 해당 대출 상품으로 대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주택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환 혹은 갈아타기 대출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1주택자 이상인 분들은 당연히 안되고, 전세를 살고 계신 분들의 경우 대환 혹은 갈아타기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와 관련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꼭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현재로서는 1주택자의 경우 주택을 처분하지 않는다면 대환 혹은 갈아타기 대출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일부 현재 가지고 있는 주택을 팔고 무주택자 자격을 갖춘 후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으려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격이 높지 않은 경우라면 해볼만 하지 않을까 합니다.
특히 다자녀 가구의 경우 주택 구입 시 취득세가 500만원이 면제가 된다고 하니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는 실익을 잘 따져보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소득, 자산(재산)
소득기준은 구입자금대출과 전세자금재출 모두 부부합산 연 1억 3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자산기준은 구입자금대출은 5억 600만원, 전세자금대출은 3억 6100만원으로 제한합니다.
이 정도면 소득기준의 경우 부부가 맞벌이한다고 쳐도 둘 다 대기업 이상의 연봉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조건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산 기준 역시 무주택자의 경우라면 5억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을 리가 없으니 대상자에서 제외될 염려는 크게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대상 주택
구입 및 전세 자금 대상 주택은 구입자금대출의 경우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로 제한이 되었습니다.
사실 요즘 서울 집값이 이미 많이 떨어졌다고 해도 이 정도라면 서울 주요 지역에 있는 아파트에는 들어가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금리, 기간
소득별 금리는 1자녀 기준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8500만원은 1.6~2.7, 8500~1억 3000만원은 2.7~3.3, 전세자금대출은 7500만원은 1.1~2.3, 7500만~1억 3000만원은 2.3~3.0%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금리는 대출 실행 후 5년간 유지가 되는데, 대출을 받은 다음 아기를 낳으면 금리는 한 명당 0.2% 포인트 내려가고 금리 적용기간이 5년이 추가됩니다.
자녀 한명만 낳아도 최대 10년간 낮은 고정금리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이는 특례보금자리론과 대출한도는 같으면서도 소득에 따라 금리를 최대 3.35% 포인트 낮출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가 연 4.65~4.9%였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한도
신생아 특례 대출 한도는 구입자금대출의 경우 최대 5억원, 전세자금대출은 최대 3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한도는 특례보금자리론과 동일한 것인데요, 하지만 대출금리가 훨씬 낮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또한 최대 3억원이라는 대출 한도는 수도권외 지역에서는 기존보다 1억이 올라간 것이고, 대출금리도 타 상품에 비해 굉장히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금리 연 1.5~2.7%, 대출한도는 수도권 최대 3억원, 수도권외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하고, 대출기간은 2년 단위로 1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방법, 구비서류
신생아 특례 대출은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시거나, 취급은행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직 대출 상품이 개시가 되지 않아 신청할 수 없고, 다만 상담문의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은 2024년 1월 시행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신청자가 몰릴 것이고 정부에서 정해놓은 대출 금액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조기 소진 가능성이 있으니 신청을 고려하신다면 미리 구비서류 등 필요한 것을 준비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해당 은행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미리 연락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확인된 신생아 특례 대출 시 구비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신분증
② 소득증빙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③ 신생아 출생증명서
④ 대출신청서
⑤ 매매의 경우 매매계약서, 임대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마무리 의견
신생아 특례 대출이 시행되면 시장에 돈이 풀리면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올해 초 도입된 특례보금자리론은 수도권 집값을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일부 시민 단체에선 신생아 특례 대출이 집값을 다시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집값의 상승 하락의 요인이 특례 대출만이 아니기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다만, 출산 장려 정책으로 도입된 것이니 만큼 진짜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번 신생아 특례 대출은 꼭 그렇지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2023년 출생아를 두고 있는 가구부터 신청을 받게 되는데 한 해동안 출생한 아이의 수가 20만명이 넘고, 또 출산을 앞두고 있는 신혼부부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생아 특례로 주택 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을 위해 투입되는 자금이 26조 6000억원으로 제한이 된다면 위 대상자 중 약 4분의 1정도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도가 조기 소진될 경우 앞으로 이것 때문에 아이를 더 낳으려고 하는 사람은 더 이상 없게 된다는 것인데요, 결론적으로 이번에도 하나의 보여주기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다자녀 출산을 독려하고자 한다면 좀 더 실질적이고 공평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1주택자, 대환), 금리, 한도,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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