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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와 상식

신생아 특례 대출(구입자금, 전세자금, 대환자금) 신청방법, 자격, 조건, 한도, 금리, 상환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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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출이 출시 첫날인 2024년 1월 29일 신청자를 확 끌어모으며 뜨거운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이에 신생아 특례 대출 자격 조건 신청방법 한도 금리 등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생아 특례 대출(구입자금, 전세자금) 신청방법, 조건, 금리 등 관련 내용에 대해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구입자금, 전세자금, 대환자금) 개요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에 대해 연 1.6~3.3% 저리로 5억원까지 빌려주는 정부지원 대출 상품입니다.

 

* 대출 신청기간 : 2024년 1월 29일(월) 00:00 ~ 2024년 12월 31일(화) 23:59

(1주택자 대환대출의 경우 신청시기에 제한 없음)

 

이 신생아 특례 대출은 크게 주택 구입자금대출(대환대출 포함)인 ①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인 ②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1.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구입자금, 대환자금 대출)

이중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DTI(총부채상환비율) 60%, LTV 70% 이내(생애최초 80%) 이내로 최고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억 6900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고, 대상주택은 전용 85㎡ 이하(읍 면 100㎡)이고 평가액 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전세자금대출)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은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 4500만원 이하인 경우가 대상입니다. 

 

연 1.1~3.0% 저리로 3억원까지 대출되고, 임차보증금 5억원(비수도권 4억원), 전용 85㎡ 이하(읍면 100㎡) 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간단히 표로 정리해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대출 대상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 무주택 세대주
대출 조건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 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 원 이하
대상 주택 전용 85㎡ 이하(읍 면 100㎡)이고 평가액 9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읍면 100㎡) 임차보증금 5억원(비수도권 4억원)
대출 금리 1.6~3.3% 1.1~3.0%
대출 한도 최대 5억 원 이내
(LTV 70%, 생초 LTV 80%, DTI 60%)
최대 3억 원 이내
대출 기간 10, 15, 20, 30년(거치 1년 가능) 2년(5번 연장 최장 12년 이용 가능)

 

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과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방법과 절차까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구입자금, 전세자금, 대환자금) 대상

신생아 특례 대출 대상은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가 이에 해당하며,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주택구입자금대출)의 경우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도 포함됩니다. 

 

또한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2살 이하 입양아의 경우도 포함되며,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가능합니다. 이외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이지만 대출 신청 기간 내에 출산하게 되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구입자금, 전세자금, 대환자금) 자격 조건

신생아 특례 대출 자격 조건은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1주택자 대환자금대출 포함)로서, 소득조건과 자산조건이 아래 자격 기준(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 3000만원 이하

* 자산조건 :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의 경우 순자산가액 4억 6900만원 이하,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의 경우 순자산가액 3억 4500만원 이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소득과 자산 조건은 대출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총소득과 자산을 심사합니다. 

 

참고로, 정부가 기존 지난해(2023) 8월에 발표했던 신생아 특례 대출 과 관련한 내용 중 자산가액 부분에서 조금 변동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기존 수정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주택구입자금대출) 5.06억 원 이하 4.69억 원 이하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전세자금대출) 3.61억원 이하 3.45억 원 이하

 

★ 순자산이란?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뺀 금액

* 자산 : 현금, 투자, 은행 계좌 잔액, 부동산 가치, 기타 가치가 있는 소유물을 모두 포함한 모든 자산

* 부채 : 대출금, 신용카드 잔액, 주택담보대출, 기타 빚 등 모든 부채 

 

이중 부동산의 경우 시세가 있는 아파트의 경우와 시세가 없는 아파트, 그리고 아파트가 아닌 경우로 나누어서 아래 우선순위를 따라 기준시가를 평가합니다. 

 

 주택 시세(기준시가) 조회 순서

▶ 시세가 있는 아파트 기준시가 조회 순서

① KB 시세

② 한국부동산원 시세

③ 주택공시가격

④ 감정평가액

 

 시세가 없는 아파트 기준시가 조회 순서

 분양가액

 감정평가액

 

 아파트가 아닌 경우 기준시가 조회 순서

① 주택공시가격

② 감정평가액

 

이외에 신생아 특례 대출이 불가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이 대출이 불가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살펴보시고 조건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신생아 특례 대출이 불가한 경우

* 차주 및 성년인 세대원(결혼 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 중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 단,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 가능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 연체, 대우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신생아 특례 대출(구입자금, 전세자금, 대환자금) 대상 주택

 

 

위 자격 조건을 충족했을 경우 신생아 특례 대출이 가능한데요, 모든 주택이 다 가능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한 가지 더 신생아 특례 대출 대상으로 가능한 주택이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대상 주택은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의 경우 전용 85㎡ 이하(비수도권은 100㎡ 이하) 평가액 9억원 이하이어야 하고,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의 경우 전용 85㎡ 이하(비수도권은 100㎡ 이하) 보증금은 5억원(비수도권은 4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대상 주택 평가액은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구입자금대출)의 경우 위(주택시세 조회순서)와 같이 시세가 있는 아파트의 경우와 시세가 없는 아파트, 아파트가 아닌 경우로 나누어서 우선순위를 따른 기준시가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전세자금대출인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의 경우 말그대로 실제로 계약상 보증금은 5억원(비수도권은 4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대상 주택 : 전용 85㎡ 이하(비수도권은 100㎡ 이하) 평가액 9억원 이하

*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대상 주택 : 전용 85㎡ 이하(비수도권은 100㎡ 이하) 보증금은 5억원(비수도권은 4억원 이하)


신생아 특례 대출 한도, 금리, 대출기간, 대출 상환 방법

▶ 대출 한도

* 신생아 특례 대출 한도는 특례 디딤돌 대출(구입자금대출)의 경우 최대 5억원까지, 특례 버팀목 대출의 경우 최대 3억원(보증금 80%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 단, 특례 버팀목 대출(전세자금대출)의 경우 대출 기한 내에 갱신계약시 증액금액이 있다면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주택자 대환대출의 경우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범위내에서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한도 내에서 신규대출로 취급합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채무자와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합니다. 

 

 

 대출 금리

신생아 특례 대출 금리는 아래와 같이 특례 기간 중 적용 금리와, 특례기간 종료 후 적용 금리로 나누어지는데요, 부부합산 연소득과 대출 기간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금리

1. 특례 금리 적용시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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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

특례금리 적용이 종료되면 대출신청시 산정된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아래의 금리를 적용합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8천 5백만원 이하인 경우 기 적용 특례금리에서 + 0.55%p 금리가 가산되어,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금리 수준으로 대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이 8천 5백만원을 초과한 경우 시중은행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해 금리가 책정됩니다. 구체적인 적용금리 추후 공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 우대금리(①~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가입기간 5년 이상이고 60회차 납입한 경우 연 0.3%p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12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4%p

-가입기간 15년 이상이고 18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5%p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연체납입 회차에 대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됨)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

④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p

-대출기간 중 추가 출산을 한 경우에도 조건변경 신청을 통한 금리우대 조건 변경이 가능(은행 내방)

 

⑤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p

-이 경우 대출기간 중 금리우대 조건 변경 불가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 연 1.2%로 적용하게 되는데요, 수탁은행에서 관련 증빙서류 심사 후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금리

1. 특례 금리 적용시 금리

신생아-특례-대출

 

기본 4년간 위의 특례 금리를 적용하며, 적용기간 종료 후에는 대출취급시 부부합산 소득 수준에 따라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를 적용합니다.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애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4년 연장이 가능하며, 최장 12년간 특례금리 이용이 가능합니다. 

 

2.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

특례금리 적용이 종료되면 대출신청시 산정된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아래의 금리를 적용합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7천 5백만원 이하인 경우 기 적용 특례금리에서 + 0.40%p 금리가 가산(예 : 1.1%->1.5%)되어,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금리 수준(최저 2.15%)으로 대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 5백만원을 초과한 경우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최저금리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해 금리가 책정됩니다. 우대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우대금리(①~③ 중복 적용 가능)

①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 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②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p

-대출기간 중 추가 출산을 한 경우에도 조건변경 신청을 통한 금리우대 조건 변경이 가능(은행 내방)

③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p

 

위 우대금리 적용은 세가기 모두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 연 1.0%로 적용합니다.

 

이상 신청 조건별 대출 금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금리 확인하기 >>

 

▶▷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금리 확인하기 >>

 

 

 대출기간

신생아 특례 대출 기간은 주택구입자금대출(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의 경우, 10년, 15년, 20년, 30년까지 가능하고, 전세자금대출(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의 경우 기본 기간은 2년이지만 5회 연장하여 최장 12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기간 : 2년(5회 연장 최장 12년 가능)

 

다만,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하여 최장 20년까지 이용이 가능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는 최대 2년 1개월, 5회 연장 최장 12년 6개월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납기일 변경은 연 1회 가능합니다. 

 

▶ 대출상환 방법

*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상환 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상환 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중도 상환 수수료

중도상환 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됩니다. 

단,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대출계약 철회는 아래의 기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①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② 대출계약체결일

③ 대출실행일

④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방법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방법은 ①온라인과 ②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신규대출인 경우 취급은행에 직접 방문하거나 기금e든든 포털을 통해 가능하고, 대환대출인 경우 기금e든든 포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국 대출취급(상담)은행

-우리은행 / KB국민은행 / 신한은행 / NH농협은행 / 하나은행

 

* 지역 대출취급(상담)은행

-BNK 부산은행 / DGB 대구은행

 

* 기금e든든 상담 문의(대출신청, 자산심사)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신청시 공인인증서와 개인정보조회 동의만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적격여부는 심사 후 해당 은행을 선정하여 방문하면 되기 때문에 가장 빠르고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금e든든 포털에서는 자세한 내용을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을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은행을 직접 방문하게 되면 담당자가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먼저 기금e든든 포털에서 적격여부를 심사받고 은행을 지정해서 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기금e든든 포털 바로가기 >>

 

* 주택도시기금 대출신청 앱 다운로드

▷ 구글플레이 다운로드 >>

▷ 앱스토어 다운로드 >>

 

▶ 신생아특례 대출 온라인 신청방법(PC, 앱)

① 기금e든든 포털에 접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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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홈 화면 오른쪽 상단에 세 개의 선 표시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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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대출상품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면 먼저 대출상품소개 중 주택구입자금(또는 대환대출)의 경우 주택구입자금대출 항목 중 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을 선택하고, 전세자금대출을 받고자 한다면 주택전세자금 대출 항목 중 신생아특례 버팀목대출을 선택합니다. 

 

원하는 대출상품을 클릭하면 대출대상, 금리, 한도, 기간 등을 안내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을 선택했을 경우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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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내용 확인 후 다시 위 두 번째 화면으로 돌아와서 대출신청 항목 중 원하는 대출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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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시 개인정보조회 동의만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적격여부는 심사 후 해당 은행을 선정하여 방문하면 되기 때문에 가장 빠르고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PC 뿐만 아니라 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자가 너무 많아 대기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준비서류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시 필요한 기본서류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중 택 1

② 주민등록 등본(주민번호 모두 표기)

-배우자가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국내거소신소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추가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추가

 

③ 가족관계증명서(단독세대주, 배우자 분리세대, 결혼예정자 등)

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직장 건강보험 미가입 근로자는 재직증명서와 근무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추가

-다단계판매원등록증, 위촉증명서, 운송사업면허증, 고용계약서 발급이 가능한 직군은 해당 서류 대체 가능

 

⑤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⑥ 소득확인 서류(현재 직장 및 사업소득 기준의 서류로 2년 치 발급)

* 근로자의 경우 다음 중 택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회사직인 날인)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직인) 또는 소득확인증명서(ISA 가입용)

-급여명세표 또는 임금대장 또는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 사업자의 경우 아래 서류 중 택 1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직인)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소득확인증명서(ISA 가입용)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 연금소득의 경우 연금수급권자확인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의 경우 세무서(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⑦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담보목적물 기준)

⑧ 주택구입자금대출의 경우 소유권 이전 전은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소유권 이전 후는 등기권리증,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전세계약서

⑨ 본인 발급한 인감증명서(인감 지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중 ⑧~⑨은 계약 전 단순 상담 시(대출 가능금액 사전 상담 불가) 아래 서류 제외됩니다.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이어야 하고, 대출 심사과정에서 영업점 요청에 의해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소득합산시 배우자의 소득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정보제공동의, 공동명의 등을 사유로 배우자 방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실거주의무제도

*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질병치료, 타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할 경우 실거주 적용 유예가 인정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합니다. 

 

 입양상태 유지 여부 확인

대출받는 날로부터 1년 이상 입양 자녀에 대한 입양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입양자녀 파양으로 인해 1년 이상 입양상태 유지가 불가한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결론

신생아 특례 대출(구입자금, 전세자금, 대환자금)은 정책 자금이기 때문에 조건에 해당되는 분이라면 자금 소진이 되기 전에 빠르게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3년 초 접수를 받았던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도 2023년 하반기에 DSR 등 혜택을 줄이는 일이 있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자금이 소진되기 전 빠르게 움직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 신생아 특례 대출(구입자금, 전세자금) 신청방법, 조건, 금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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