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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와 상식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증 취득 방법, 자격, 조건, 시험, 교육기관, 실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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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증 취득 방법, 자격, 조건, 교육기관, 교육비 등이 궁금하신가요?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는 직업은 아니지만 수입과 함께 사회적 봉사 성격이 강해 큰 보람까지 얻을 수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사는 그래서 특히 중장년층에게 추천되고 또 많은 분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증 취득 방법, 자격, 조건, 교육기관, 시험, 실습 등 활동지원사가 되는 과정과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으니 잘 참고하셔서 자격 취득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의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가정에 방문하여 일상생활을 보조하고, 그들이 안정된 자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돌봄 서비스 수행 인력을 말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러한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는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원래는 장애인활동보조인이라 불리었지만 보건복지부가 2019년 4월 장애인활동지원사로 명칭을 바꾸어 현재는 장애인활동지원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신체, 가사, 사회활동을 지원하는데, 이중 신체 활동 지원은 개인위생 관리, 신체 기능 유지 증진, 식사 도움, 실내 이동 도움 등을 말하고, 가사활동은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취사 등, 사회생활은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 시 동생 등이 포함됩니다. 

 

업무에 있어서 방문 요양보호사와 비슷한 것처럽 보이지만 요양보호사와는 달리 장애인만을 돌본다는 점에서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방법, 자격, 조건, 교육과정, 시험일정, 장소,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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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지원사 자격증 취득 방법, 절차, 자격, 교육과정, 시험, 합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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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증 취득 방법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증 취득방법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을 통해 이론과 실습까지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되면 누구든지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아직 국가 자격증이 있거나 별도의 시험을 치르지 않고 있는데요, 다만 직업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국가 자격증 도입을 시행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증 취득 자격, 조건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특별한 자격과 조건은 없고, 학력 제한 없이 만 18세 이상 신체적, 정신적으로 활동보조가 가능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정년이 따로 없어서 현재 70대 이상인 경우도 장애인활동지원사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있고, 외국인의 경우도 체류자격 비자종류에 따라 가능합니다.

 

참고로, 외국인의 활동지원사 자격 취득 비자 종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 12조 체류자격 F-2, F-4, F-4, F-5, F-6, H-1, H-2인 경우 채용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의 비자 종류 및 체류자격>

  • F-2(거주) : 국민의 미성년 자녀, 영주(F-5) 자격소지자의 배우자
  • F-4(재외동포)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부모 또는 조부모.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F-5(영주) 
  • F-6(결혼이민) : 국민의 배우자
  • H-1(관광취업) : 대한민국과 관광취업에 관한 협정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 협정 등의 내용에 따라 관광과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
  • H-2(방문취업) : H-2 비자를 소지한 특례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관할 고용센터로부터 외국인 고용 허가를 사전에 취득해야 합니다. 

다만, 특례외국인 고용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 12조에서 정한 H-2 비자 소지자에게 허용된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이되어 있어야 하고, 수급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해당 외국인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와 서비스 내용을 고려한 의사소통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장애인활동지원사 취득이 불가한 경우 

장애인활동지원사 결격사유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9조에서 활동지원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결격사유와 별도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등은 활동지원사가 될 수 없습니다.

 

<☆ 장애인활동지원사 결격사유>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전문의가 활동지원사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2.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 후경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부터 제 10조까지 및 제 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6.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0조 제1항 제 2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0조 제 1항 제 3호부터 제 5호까지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 자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결격사유 외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될 수 없는 경우>

  1.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2.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
  3.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상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장기요양요원은 제외)
  4. 활동지원기관의 장, 관리책임자, 전담관리인력 등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활동 지원기관 종사자

그럼 이러한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하며, 비용이 궁금하실텐데요,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증 교육과정과 실습

◎ 두 가지 교육과정의 이론교육과 실습 시간(기간)

 

장애인활동지원사

 

장애인활동지원사는 교육과정은 크게 신규과정과 유사경력자과정으로 구분됩니다. 신규과정은 표준교육과정이라고 하고, 유사경력자과정은 전문교육과정이라고 합니다. 

 

신규과정(표준교육과정)의 경우 보통 교육은 4~5일, 현장 실습은 2~3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론교육은 공통과정 20시간, 전문과정 20시간을 합쳐서 40시간, 현장실습 10시간, 이렇게 총 50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론교육만 하루 8시간을 교육받으면 약 5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 3~4시간씩 현장실습을 하게 되면 현장실습 10시간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유사경력자의 경우 전문과정 32시간, 현장실습 10시간, 이렇게 총 42시간입니다. 하루 8시간씩 받게 되면 현장실습 빼놓고 이론교육만 약 4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구분 이론교육 현장실습 총 교육시간 교육기간 
신규(표준교육과정) 40시간 10시간 50시간 이론 5일, 실습 3일 
유사경력자(전문교육과정) 32시간 10시간 42시간 이론 4일, 실습 3일

 

유사경력자에는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이 있고, 이외에도 최근 1년 동안 정부 돌봄 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360시간 이상인 분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 경력증명서 제출은 필수입니다. 

 

 교육 수료 요건

장애인지원활동사 교육 수료요건은 이론교육의 90% 이상, 실기교육의 90% 이상을 출석하고 현장실습을 마친 경우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이수 후 실습일지 및 이수증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면 수료 당일 이수증이 발급이 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이수증 초기 발급 비용은 본인부담이며 우편수령과 방문수령 모두 3,000원으로 동일합니다. (이수증은 자격증은 아니지만 현재 자격증과 동일한 것으로 보시면 됨)

 

 교육내용(커리큘럼)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에서는 장애의 이해부터 활동지원사가 하는 일에 대해 폭넓게 알려주고, 보조기, 장애인의 재난 대처 및 감염병 관리, 응급상황 대처법까지 교육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내용)

 

해당 교육과정을 통해 장애인활동지원사 실습에서 무엇을 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현장 실습, 실습기관

현장실습(10시간)을 해야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을 취득하여 일을 할 수 있게 되는데 현장실습은 장애인활동지원사 실습기관을 직접 찾아보고 전화로 문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점은  현장실습을 하기 쉽지 않은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기관 처지에서는 실습생이 포화 상태로 모두 받아주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론 교육 이수 이후 현장실습(10시간)은 교육생이 활동지원기관에 연락하여 직접 섭외하셔야 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현장실습 기관은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교육기관 검색과 동일하게 근무하고 싶은 지역을 클릭하면 그 지역의 활동지원기관을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기관(실습 기관) 찾기 >>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 신청 방법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 신청 방법은 교육을 받고자 하는 ①해당 교육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경우 ②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과 전화신청 모두 교육 1주일 전 입금안내문자를 확인한 후 신청인의 이름으로 교육비를 입금하시면 신청이 완료되고, 교육 신청 후 1주일 내로 입금확인이 되지 않으면 신청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교육비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비는 신규 표준과정은 15만원, 전문과정은 12만원입니다. 과거에는 무료 교육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진 상태로, 모든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기관의 교육비가 동일합니다.

 

교육생 본인의 이름으로 입금 및 현금 결제만 가능하며 내일배움카드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표준과정 : 15만원 / 전문과정 : 12만원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기관은 장애인 복지기관이나 평생교육원 등에서 진행하게 되고, 이후 현장실습은 활동지원기관에서 진행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 교육일정, 활동지원기관, 교육 신청 방법, 준비서류, 교육비 등에 대해서는 장애인 활동지원 홈페이지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

 

장애인활동지원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추천대상자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한 자격 조건이 필요 없기도 하거니와 교육과정이 짧고 다른 자격증들과 달리 시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기본적인 소양이 필요하고 예기치 못한 일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 목욕, 용변, 옷 입히기 등을 모두 돌봐야 하는 만큼 손이 많이 가고 힘든 직업인데다 대상이 중증장애인의 경우 상대하기가 특히 어렵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젊은 세대보다는 중장년층에게 추천되는 직업입니다. 힘든 일도 마다치 않고 과거 아이를 양육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는 직업은 아닙니다. 다만 사회봉사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얻는 보람과 성취감이 큰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전망과 처우개선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직업의 전망이 꽤 밝은 편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개선되고 있고, 지난해(2023)부터 장애인 활동지원사 서비스가 확대되었기에 수요가 늘어나는 동시에 장애인 활동지원사에 대한 처우 개선 역시 점차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2023)부터 활동지원사 처우에 대해 달라진 점은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①하나는 서비스 대상의 확대이고, ②다른 하나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당 단가의 인상입니다. 

 

◎ 서비스 대상 확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는 앞서 2022년 13만 5000명에서 14만 60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기존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은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었지만 장애인 돌봄의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해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장기요양법으로 정하는 24가지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도 활동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급여(시급) 인상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당 단가는 1만 4800원에서 1만 5570원으로 5.2% 인상됐습니다. 최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가인 가산급여도 확대됐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취업, 수입(급여, 시급, 월급, 연봉, 수당)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통해서 비교적 자세히 다루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활동지원사 하는 일(업무), 취업(구직), 급여(시급, 월급, 연봉, 수입, 수당), 전망

 

장애인활동지원사 하는 일(업무), 취업(구직), 급여(시급, 월급, 연봉, 수입, 수당),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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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증 취득 방법, 자격, 조건, 교육기관, 시험, 실습 등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추천할만한 다른 자격증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병원동행매니저 자격증 취득 방법, 절차, 자격, 조건, 시험일정, 과목, 합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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