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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인 기소 이유 결과는

by dhkstjd 2019.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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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인 기소 이유 결과는

 

<조국 부인 기소 이유 결과, 검찰 조국 부인 기소 결정>

 

 

조국 부인 기소 이유 결과, 검찰 조국 부인 기소 결정

 

9월 6일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직후 자정을 넘기기전 검찰이 조국 후조자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동양대 총장 표창과 관련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조국 후보자 부인 정경심씨는 위임받지 않은 권리를 행사하여 자신의 딸에게 동양대 총장 표창을 받게 함으로써 딸의 대학원 진학에 필요한 혜택을 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국 부인 기소 이유 결과

 

이날 조국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서 조국 후보자는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조국 후보자의 부인과 본인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이어나갔는데요, 이에 야당 측에서도 별다른 반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여당 측은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답변의 신뢰성을 깎아내리면서 25년라는 총장 기간 동안 모든 표창에 대해 기억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라고 말했고, 또한 김종민 의원은 최성해 총장의 교육학 박사에 대한 진위 여부까지 거론 할 정도로 최성해 총장에 대한 신뢰도를 낮추는 발언을 했습니다.

 

 

 

조국 부인 기소 이유 결과

 

그런데 청문회 직후 자정 전 검찰이 조국 후보자 부인 정경심 교수를 전격적으로 기소를 한 것입니다. 그것도 사전에 피의자에 대한 아무런 소환조사를 거치지 않고.

 

<조국 부인 기소 이유 결과, 조국 부인 기소 이유>

 

검찰은 이번 기소에 대한 합당성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검찰은 압수수색 또는 대물적 강제처분이나 소환 또는 구속 등 대인적 강제처분을 거쳐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후에 피의자를 기소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조국 부인 기소 이유 결과

 

경우에 따라서는 현재 동양대 표창 사안과 같은 경우 긴급하게 처리할 사건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물적 증거'만으로 정경심 교수를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 왜 검찰은 소환조사를 거치지 않고 기소를 결정했을까요?

 

 

그 이유는 검찰이 그동안 발빠른 수사를 통해서 충분히 혐의를 잡았기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하필 자정 전에 굳이 기소를 한 것은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가 되기 때문인 것도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양대 표창장은 2012년 9월 7일에 발급이 돼었기 때문에 조국 부인 정경심씨의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어제 자정까지로 해서 만료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조국 부인 기소 이유 결과

 

일단 검찰의 기소가 이루어진 것은 혐의가 확실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만약 검찰의 이러한 판단이 옳은 것이라면 그동안 조국 후보자의 셀프 기자회견과 인사청문회를 통해 밝힌 바 관련된 모든 증언들이 다 거짓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청문회 중에 여당 의원들이 제시한 조국 후보자 측에 유리한 증언들도 무시할 수는 없겠으나 사실 유리한 증언을 해줄 사람들을 만드는 것 또한 힘이 있으니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동양대 총장 표창장 뿐아니라 이것을 시작으로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다른 의혹들도 점차 혐의가 드러나게 되면 추가로 기소가 될 수가 있는데요,

 

 

조국 부인 기소 이유 결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관련문제만 하더라도 위조 혐의뿐 아니라 기소할 수 있는 건수가 추가될 수 있는데, 그 중 증거인멸죄로 기소가 되면 현재는 불구속 기소가 된 상태이지만 그 때는 바로 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검찰의 입장에서도 청문회 일정으로 조국 부인 기소를 미룬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조국 부인 구속 또한 아직은 피의자 소환조사가 안된 상태이기도 하고 또 조국 부인 기소 자체가 사안이 너무나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우선은 수위조절을 하는 것 같습니다.

 

조국 부인 기소 이유 결과, 동양대 총장 표창에 대한 조국 후보자와 최성혜 동양대 총장의 발언

 

조국 후보자는 조국 딸 동양대 교양학부가 주관하는 인문학 영재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지역 중고등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쳤으며 이에 따라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받았다고 설명을 했으나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조국 딸 표창장을 발급한 적이 없다고 했었습니다.

 


 

조국 부인 기소 이유 결과

 

동양대 최정해 총장은 일련번호가 다르며 양식도 다르다고 하며 총장 직인을 찍을 떄에는 대장에 기록을 남기는데 남아 있지 않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방사 시작일이 조국 부인이 동양대에 부임한 2011년 9월 이전이어서 실체와 다른 내용의 허위 표창장이 아니냐는 논란도 있었는데요,


검찰은 그동안 동양대 총무복지팀 사무실과 조국 부인 연구실을 압수수색했으며 동양대 최성해 총장을 참고인으로 조사까지 했었습니다.

 

 

조국 후보자는 이번 검찰의 기소사실을 알게 된 후에 "딸이 중고등학생에게 영어를 가르쳐주는 활동을 했었으며 표창장을 실제로 받았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렇게 조국 후보자는 본인은 여전히 결백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두고 "조국 후보자를 낙마시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태"라며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조국 부인 기소 이유 결과, 조국 부인 기소 이후 조국 후보자 법무부장관 사퇴 의사 없음


한편, 조국 후보자는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부인이 기소되면 후보자 임명을 고민해 보겠다" 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이후에는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임명권자의 결정에 따르겠다" 라며 답변을 했습니다.

 

 

조국 후보자와 '사제지간'으로 알려져있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 진영 간의 대결이 된 현실" 정치적 득실 등 많은 고려사항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저울 한쪽에 올려놓고 봐도 젊은이들의 상처가 걸린 반대쪽으로 제 마음이 기울어지는 것을 어쩔 수 없다" 라고 말했는데요,

 

 

 

또한 금태섭 의원은 현재 약 10가지의 의혹이 있으며 이중에 한가지라도 의혹이 사실이라면 자신은 조국 후보자의 장관 임명에 반대한다 라며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10가지중에 한가지라도 사실이 아니라면 야당은 국민뿐만아니라 조국후보자에게 사과를 하고 벌을 받아야 된다고 발언을 하였습니다.

 

 

조국 부인 기소 이유 결과, 대통령이 부담

 

이것으로 볼 때 아무리 기소가 되더라도 자진 사퇴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러한 상황까지 맞닥들인 조국 후보자릉 여론을 무시한 채 임명하는 데에는 큰 부담이 따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국 부인 기소 이유 결과

 

이미 조국 후보자 딸의 제1저자 논문은 대한병리학회 측에서 논문취소 발표를 한 상태이구요, 또 여기에 이번에는 동양대 총장 표창까지 위조로 드러나게 되면 이미 기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부산대 의전원과 고려대학교 측에서도 각각 조국 딸의 입학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이기에 전면 무효화 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조만간 검찰의 조국 부인에 대한 구속이 이어질 것이고,  

 

결국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조국 후보자 법무부장관에 강행 임명하는 일 또한 더 이상 진행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그 외에 현재까지 제기된 많은 의혹들도 계속해서 혐의가 드러나게 될 거 같은데요,

 

과연 이것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과연 대통령은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할지, 또 과연 조국 후보자가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장관이 되면 제대로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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