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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신청방법, 기간, 대상, 자격조건, 지급일(기간), 금액, 모의계산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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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특별지원

 

청년 월세 특별 지원 대상인지 확인해 보셨나요? 본 포스팅은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신청방법, 기간, 대상, 자격조건, 금액, 자가진단 및 모의계산하는 방법 등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청 마감일이 2023년 8월 21일이니 아직 청년 월세 특별 지원 대상임에도 신청하지 못했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해 확인해 보시고 지원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은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정책입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신청 기간(마감일)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신청 기간은 2022년 8월 22일(월) 00:00~2023년 8월 21일(월) 23:59 까지로 이 기간 내에 신청해야 월세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022년 8월 22일(월)~2023년 8월 21일(월)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지급기간(마감일, 지급일)

 

 

청년-월세-특별지원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지급일은 2022년 11월 ~2024년 12월까지 기간 중 매달 25일입니다. 

 

2022년 8월 신청자부터 10월에 소득 재산 요건 확인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 2022년 11월부터 첫 청년 월세 특별지원금이 지급됐습니다. 8월에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8, 9, 10, 11월 4개월 분의 월세가 지원됐습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 마감은 2023년 8월 21일까지 입니다. 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45일 내에 결과 통보가 오고 다음 달부터 시작하여 2024년 12월까지 기간 중 매달 25일에 청년 월세 특별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만약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라면 그 전날 입금이 됩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지원 금액

지원 내용(금액)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하는 것입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지원금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 분을 지원하고,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청년 월세 특별 지원은 월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지출한 월 임차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이 20만원보다 적다면 20만원 한도내에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출하는 월 임차료가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15만원)을 초과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천만원, 월세 30만원 주택에 거주 중이며, 지난달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이 15만원인 경우, 월세지원 최대한도인 20만원에서 주거급여 15만원을 차감한 5만원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 지원 대상, 신청 자격

▶ 지원대상, 신청자격

청년 월세 특별지원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조건

청년기본법상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의 청년으로, 신청년도의 출생 년도를 기준(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12월 31일)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 요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서, 전입신고한 거주주택이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만 합니다. 단,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재산 요건

청년 월세 특별지원은 청년 가구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도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 가구는 소득이 없지만 부모가 재산이 많다면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인데요, 청년가수 및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독립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 상 가족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1.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 

-청년 독립 가구인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700만 원 이하이어야 청년 월세 특별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 사업소득공제
  • 총재산가액(1억 7백만원 이하)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2. 부모 등 원가구 

-부모 등 원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 80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 사업소득공제
  • 총재산가액(3억 8천만원 이하)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예를 들어, 청년의 부, 모는 지방에 거주하고 청년은 서울에서 대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청년가구는 청년 1인이고 원가구는 청년과 부 모 3인으로 구성됩니다. 

 

이때 청년가구의 소득이 116만원(1인가구 60%), 원가구의 소득이 419만원(3인가구 100%) 이하이고, 거주주택 및 재산 등 다른 요건 충족 시 월세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 모 또는 기준 중위소득의 50%(1인 기준 월 97만 2406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합니다.

 

참고로, 다음은 2022년과 2023년 기준 기준중위소득과 100%, 60% 기준중위소득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2년, 2023년 기준중위소득>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 소득 22년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23년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2022년 100%, 60% 기준중위소득>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100%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60% 1,166,887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2023년 100%, 60% 기준중위소득>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제외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에 신청하더라도 대상자에 선정되지 못합니다. 

 

*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및 주거 점유형태가 자가 또는 전세인 경우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받아 거주하는 경우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단, 셰어하우스 등의 공동생활시설은 입실 확인서, 임대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할 경우 지원 가능

* 임대차계약서가 신청자 청년 명의가 아닌 경우 

*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

 

※ 용어설명

  • (근로소득) 상시근로자소득
  •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 (근로소득공제) 근로 사업소득 30%
  • (일반재산)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밭, 논, 대지, 임야, 기타),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 (자동차) 자동차가액
  • (부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 (대출금)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기관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 농지연금 등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신청방법

 

 

청년 월세 특별 지원은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1. 방문 신청 방법

청년 월세 특별 지원 방문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해야 합니다.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르게 됩니다. 

 

2. 온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에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온라인 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월세지원

 

* 복지로 로그인(간편인증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지원

▷▶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온라인 신청하기

※ 신청 시 제출서류(구비서류)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월세지원 신청서와 소득, 재산 등 요건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가구원 정보, 거주조건 및 지급계좌 등을 기재하고, 소득재산 신고서 및 서약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아울러, 월세지급을 증빙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등 최근 3개월간 월세지급 증빙서류, 청년 및 부모 등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통장사본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서식은 마이홈 포털 홈페이지(www.myhome.go.kr)을 통해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또한 시 군 구 또는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등의 신청기관에도 비치될 예정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경우, 신청서, 서약서 등 공통서식은 정보입력 시 자동으로 생성되고, 임대차 계약서,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는 스캔하여 첨부할 수 있어, 보다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목록을 정리해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 서류
  • 서약서
  • 통장사본
  •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하숙집, 대학기숙사, 회사기숙사, 직원사택, 사업장원룸 등 각각 추가서류는 첨부파일 확인 필요

청년 월세 특별 지원 금액 모의 계산 하기

 

 

청년 월세 특별 지원과 관련해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들어가시면 자가진단 및 모의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 복지로 자가진단 및 모의계산 -> 바로가기

* 마이홈포털 자가진단 및 모의계산 -> 바로가기

 

참고로, 모의계산 시 소득재산 사항은 직접 금액을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청년가구 및 원가구 구성원의 소득 재산 등을 미리 준비하면 보다 신속하게 수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수혜대상 여부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모의계산 시 필요한 소득 재산조자 항목은 아래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정보

1. 전화문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1599-0001

 

2. 관련 웹사이트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www.myhome.go.kr  

*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이제 신청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서둘러 알아보시고 신청하셔서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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