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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기간, 자격, 대상자 확인(조회), 지급액,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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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녀금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잘 오셨습니다.

 

본 포스팅은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대상자 확인 조회,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근로 장려금 지급날짜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추가되는 소식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미 5월에 정기분 신청기간이 끝난 상태인데요, 아직 정기분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기한 후 신청이라도 꼭 하시고, 올해 상반기에 대한 반기분 신청을 하실 분들은 9월에 꼭 신청하셔서 장려금 잘 챙겨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말 그대로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합니다.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근로자(종교인 포함), 영세 자영업자(전문직 제외) 등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신청자의 가구 형태(유형)와 소득, 재산 금액 등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 가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건)

▶ 신청자격(조건)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자격요건은 기본적으로 아래 3가지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인 자

*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 미만인 자

 

여기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총 소득 기준 금액과 재산 기준 금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자격요건에 충족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속한 가구 유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가구 유형

가구 유형은 각각 ①단독가구, ②홑벌이 가구, ③맞벌이 가구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같은 가구 구성원 중에서 한 명만이 신청 및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가구유형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나뉩니다. 

 

가구 단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양부모)가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양부모)이 있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 자녀장려금 소득 요건, 지급 금액(2023년 세법개정안), 지급 시기

 

자녀장려금 소득 요건, 지급 금액(2023년 세법개정안), 지급 시기

2023년 7월 27일 세법개정안에 따라 자녀장려금 소득 요건과 지급 금액 등이 대폭 상향됩니다. 이에 따라 자녀장려금의 지급 대상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소득 요건이 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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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 금액

이중 올해(2023) 근로장려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가구 유형별로 2022년 부부 합산 총소득 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 유형별 총 소득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총 소득 기준 금액
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지난해(2022)까지는 단독가구 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수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600만원 미만이어야 했지만 올해(2023년)부터는 각각의 가구 유형에 적용되는 총소득 기준 금액이 200만원씩 일괄 상향돼 더 많은 사람들이 신청자격을 얻게 됐습니다.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과 함께 재산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 요건은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일 때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재산에는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이 모두 포함되는데요, 이중 부채는 재산 합계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신청자를 비롯한 가구 구성원이 빚을 지고 있다고 해도 그 금액을 재산 합계액에서 빼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기 소유로 집을 가지고 있지만 대출을 받아 소유한 경우라도 대출금이 전부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전세금도 자동차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다행인 것은 지난해까지 재산 합계액 기준이 2억원 미만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재산 기준도 4000만원 상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청자가 장려금을 신청하면 국세청에서는 금융 전산망 조회 등을 통해 해당 가구 구성원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 구성원의 재산이 2억 4000만 원 이상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 참고로,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대상자

이외에도 위에서 말한 모든 요건(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근로장려금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3년 정기 신청분 근로장려금이라면 다음과 같은 경우 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본인이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아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 2023년 정기 신청분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와 혼인했거나 부양자녀가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일 경우에는 제외입니다.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2023년 정기 신청분은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 영위 중인 자

- 전문직 사업자는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근로장려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22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급여액 500만원 이상인 자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조회)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은 보통 국세청을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받게 됩니다. 다만, 근로장려금은 신청을 통해 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되기 때문에 가족 중 한 사람에게만 안내문이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혹 안내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행정착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안내를 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근로장려금 대상자인지 여부와 지급 금액 등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진행이 되기 때문에 함께 확인하시면 됩니다. 

 

대상자 확인(조회)방법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조회)은 홈택스 홈페이지 혹은 손택스 어플리케이션으로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통장사본 등의 각종 필요서류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근로장려금 대상자 조회(확인)는 공식 상담 센터인 1566-3636으로 전화하거나 세무서에서 장려금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중 손택스와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통한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조회)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와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손택스,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조회) 방법

손택스를 이용할 경우 신청, 제출 메뉴에서 근로장려금메뉴의 안내 대상자 여부 조회(개별인증번호) 메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대상자 확인을 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세청의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홈택스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2. 조회 발급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신청 안내 대상자 여부 조회 메뉴로 들어가 정기신청안내 대상 조회 혹은 반기신청안내 대상 조회를 클릭합니다. 

 

 

근로장려금

 

3. 신청전 자기검증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계산해 보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근로장려금

 

4. 근로장려금 가구원, 소득, 재산 요건을 체크합니다. 

 

근로장려금

 

5. 재산 평가방법을 확인하고 연간 총급여액(배우자 포함)을 입력합니다. 

 

근로장려금

 

6. 신청제외자 해당여부를 체크합니다. 

 

근로장려금

 

7. 계산결과를 확인합니다.

 

계산 결과가 표시된 경우 근로장려금 대상자이지만 대상자가 아닌 경우 조회하자마자 바로 신청 제외 대상자임과 함께 근로장려금 안내 제외 사유가 뜨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인 경우 우편이나 모바일로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안내된 내용에 따라 손택스 모바일앱으로 신청 또는 PC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장려금 정기 신청기한인 5월 1일~31일 사이에 홈택스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메뉴가 나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메뉴를 클릭한 뒤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곧바로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는데, 여기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항목에 있는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서 작성 페이지로 이동하신 뒤 인적사항 작성, 소득명세 작성, 전세금명세 작성, 계좌정보 작성, 신청확인 및 전송 순으로 신청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마친 이후에는 신청 페이지에 있는 심사진행상황 메뉴를 통해 신청내역을 확인하고 심사단계와 심사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인터넷, 모바일을 통한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ARS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 상담(1566-3636)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경우를 구분해서 설명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 근로장려금 신청 모바일 안내문 받은 경우

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 열람하기

② 신청하기 버튼 누르기

③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⑤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후 신청하기

 

2.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서면) 받은 경우

 QR코드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

②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하기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④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⑤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후 신청하기

 

 

3. 인터넷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

 인터넷 홈텍스 접속 후 로그인

②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④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⑤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⑥ 신청하기

 

5. ARS(자동응답 전화)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

1544-9944로 전화 연결 후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완료

 

▶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 받지 못한 경우

1.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하기

②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③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신청 확인 및 전송 

⑤ 접수증 출력

 

2. 모바일 손텍스 앱에서 신청하는 방법

 앱스토어에서 손텍스 앱 설치 및 로그인 

② 신청/제출 누르기

 근로자녀장려금 클릭 후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④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⑤ 신청 확인 및 전송

 

3.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이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신청서식을 다운로드 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이 있으며 하나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만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정기신청 대상자인데 기한 내에 하지 못했다면 기한 후에라도 신청하면 일부 삭감된 금액이라도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

2023년 근로장려금 상반기분 신청기간은 9월 1일~9월 15일 06:00~20:00 까지입니다. 

 

2.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 

2023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일~5월 31일 06:00~24:00 까지입니다.

 

* 기한 후 신청기간

만약 이 기간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기한 후 신청 기간인 6월 1일~11월 30일까지 일부 삭감된 금액(산정금액의 90%)으로 신청하시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동신청 제도

참고로,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은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마다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가 마련된 것인데요,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은 동의만 하면 향후 2년 간 신청대상에 포함되어 따로 신청하지 않다도 됩니다. 

 

국세청으로부터 자동신청 대상자들은 문자 등으로 자동신청 동의에 대해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자동응답전화 혹은 장려금 전용상담센터에서도 요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동의기간은 해당하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내에 자동신청을 1회만 동의하면 됩니다. 하반기분, 정기분, 상반기 신청시 모두 자동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동의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로 들어가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시기, 기간)

근로장려금 지급시기는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 9월 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다만,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의 경우 2023년 6월 말 지급이 완료됩니다. 5월에 신청하는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인 경우 원래는 9월 말까지 지급되는데, 올해(2023)는 8월 말에 지급이 완료됩니다. 

 

2023년 상반기분 신청인 경우 12월 중에 지급이 완료되고, 기한 후 신청한 경우는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 지급이 완료됩니다. 

 

반기 정기 신청기간과 지급시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반기(2022년 하반기 소득) 2023년 3월 1~3월 15일 2023년 6월 말 산정액 - 2022년 상반기분 지급액 => 추가 지급 또는 환수 처리
정기(2022년 총소득) 2023년 5월 1일~5월 31일 9월 말까지 지급, 단, 금번엔 8월 말 지급  
정기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11월 30일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  
반기(2023년 상반기 소득) 2023년 9월 1일~9월 15일 2023년 12월 말 산정액의 35%

 

위에 보시는 것처럼 정기 신청의 경우 한 번에 정산이 완료되지만 반기 신청인 경우 미리 산정액의 35%를 지급하기 때문에 나머지 반기 신청 때는 심사에 따라 추가 지급 또는 환수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지급가능액)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기준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배우자나 부양가족 유무 등으로 구분되는 가구 유형과 소득 기준 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다음은 가구 유형별 소득에 따른 지급가능액을 표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근로장려금

 

이중 최대 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대지급액 최대 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구간
단독 가구 165만원 800만~1700만원
홑벌이 가구 285만원 700만~1400만원
맞벌이 가구 330만원 400만~900만원

 

참고로, 다음은 가구유형에 따른 소득구간별 근로장려금 산정기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로장려금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장려금의 일부가 삭감될 수 있습니다.

 

 

①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 근로장려금의 10%가 감액되어 결정금액의 90%만 지급

②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만 지급

③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은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통해 미리 직접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지급가능액을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


2023년 근로장려금 달라진 점

올해부터 정부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최대 지원 금액을 확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장려금 신청 편리성을 위해 자동 신청 제도를 최초 도입했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관련 달라진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기준 완화

기존엔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미만인 경우에만 근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2억 4000만 원 미만으로 재산 요건이 완화됐습니다. 

 

2. 최대지급액 상향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을 가구 유형별 최대 10% 상향했습니다. 올해부터 신청, 정산하는 분부터 최대지급액을 상향하여 저소득 가구에 대한 실질소득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가구 유형별 확대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근로장려금(단위: 만 원)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최대지급액 150~165만원 260~285만원 300~330만원

 

3. 자동 신청 제도 도입

올해부터 고령자(65세 이상)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려금 신청 기간에 자동 신청에 동의 시,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될 경우 다음 연도부터 별도의 절차 없이 장려금 신청이 완료되는 자동 신청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4. 모바일 안내문 본인인증 방법 추가

모바일 안내문 열람 시 간편인증(숫자 6자리) 방법을 추가하여 더욱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결론

이상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기간 자격 대상자 확인 지급액 지급일 등 근로장려금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 정리해 보았는데요, 이외에 궁금하신 점은 별도로 정리해 보았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근로장려금에 대한 내용이었구요, 아무쪼록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추천 글 ->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신청방법, 기간, 대상, 자격조건, 지급일(기간), 금액, 모의계산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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