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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와 상식

자녀장려금 소득 요건(기준), 지급 금액 상향(2023년 세법개정안), 신청자격, 지급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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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2023년 7월 27일 세법개정안에 따라 자녀장려금 소득 요건과 지급 금액 등이 대폭 상향됩니다. 이에 따라 자녀장려금의 지급 대상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소득 요건이 되지 못해 자녀장려금을 받지 못하신 분들 중 이번 개정안에 따라 해당 여부와 지급 금액과 지급 시기 등 미리 알아두셔서 꼭 챙겨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소득 요건(기준) 지급 금액 상향

 

자녀장려금

 

먼저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가구의 소득 상한 금액(소득 요건)은 기존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됩니다. 

 

기존에는 지급 대상 가구의 소득 상한 금액(연봉)이 부부 합산 소득 4000만원 미만이어야지만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부부합산 소득 기준 금액이 7000만원 미만일 경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정도면 이제 왠만한 맞벌이 부부 가구인 경우 소득 기준을 초과하여 받지 못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000만원이면 월 580만원 정도가 되더라도 기준 금액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도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다만, 이외 다른 요건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요, 이번에 개정된 내용을 포함해서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방법 기간 지급액 지금일 등 정리해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으로 들어가셔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기간, 자격, 대상자 확인(조회), 지급액,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기간, 자격, 대상자 확인(조회), 지급액, 지급일

근로장녀금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잘 오셨습니다. 본 포스팅은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대상자 확인 조회,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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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자격(조건)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조건)은 기본적으로 아래 3가지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인 자

*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 미만인 자

 

가구 유형은 각각 ①단독가구, ②홑벌이 가구, ③맞벌이 가구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이중 단독가구는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고,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 중 반드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라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가구유형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나뉩니다. 

 

가구 단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양부모)가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양부모)이 있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다음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소득요건은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동일하게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면 장려금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재산요건

재산요건은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소유 주택,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자동차, 예금 등 재산합계액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중 부채는 재산 합계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신청자를 비롯한 가구 구성원이 빚을 지고 있다고 해도 그 금액을 재산 합계액에서 빼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기 소유로 집을 가지고 있지만 대출을 받아 소유한 경우라도 대출금이 전부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전세금도 자동차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다행인 것은 지난해까지 재산 합계액 기준이 2억원 미만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재산 기준도 4000만원 상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청자가 장려금을 신청하면 국세청에서는 금융 전산망 조회 등을 통해 해당 가구 구성원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 구성원의 재산이 2억 4000만 원 이상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대상자

이외에도 위에서 말한 모든 요건(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근로장려금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전문직 사업자)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자녀장려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지급 시기

지급 금액

 

 

자녀장려금


자녀장녀금은 현행 자녀 1인당 80만원씩 지급하던 것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인상됐는데요, 이는 최대 지급 금액이고, 가구원 구성과 재산과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단, 신청인의 가구구성원 총재산이 1억 7천만원 미만인 경우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지원됩니다.

 

* 참고로,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 미만이라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일 경우 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구분 총급여액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홑벌이가구 2,1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100만원
2,1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원) x 4,900분의 50
맞벌이가구 2,5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100만원
2,1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500만원) x 4,500분의 50

 

총급여액 2,100만원 미만 외벌이 가구 또는 총급여액 2,5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자녀 1인당 100만원 수령이 가능합니다. 자녀가 2명이면 200만원, 3명이면 300만원이 되겠죠. 

 

이외 부부합산 총급여액이 2,100만원 이상~7000만원 미만 외벌이가구와, 2,500만원 이상~7000만원 이하 맞벌이가구의 경우는 계산이 조금 복잡한데요, 자녀장려금 대상자 조회 및 예상 지급금액은 홈택스로 들어가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1. 국세청의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2. 조회 발급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신청 안내 대상자 여부 조회 메뉴로 들어가 정기신청안내 대상 조회 혹은 반기신청안내 대상 조회를 클릭합니다. 

4. 근로장려금 가구원, 소득, 재산 요건을 체크합니다. 

5. 재산 평가방법을 확인하고 연간 총급여액(배우자 포함)을 입력합니다. 

6. 신청제외자 해당여부를 체크합니다. 

7. 계산결과를 확인합니다.

 

계산 결과가 표시된 경우 근로장려금 대상자이지만 대상자가 아닌 경우 조회하자마자 바로 신청 제외 대상자임과 함께 근로장려금 안내 제외 사유가 뜨게 됩니다. 

▶ ▷ ▶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하기

 

참고로,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조회, 지급액 계산하기,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자 확인(조회), 지급액 계산하기

 

지급 시기

위와 같이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 자녀장려금 지급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신청시기는 2024년 5월 1일~5월 31일까지이고, 지급시기는 2024년 8월 말~9월 말까지입니다. 

 

만약 기한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기한 후 신청으로 6월 1일~11월 30일까지 신청하여 장려금 지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할 경우 장려금의 10% 감액된 금액만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시 자녀장려금 지급 시기는 신청 달부터 4개월 말 이내로 지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에 대한 개인의견

사실 소득이 아주 많이 높지 않은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데 들어가는 돈은 정말 만만치가 않은 게 사실입니다. 특히 소득요건은 그렇다 하더라도 재산 요건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전세는 말할 것도 없고 집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대부분 빚을 내서 들어간 경우가 많은 게 사실인데, 이걸 재산에 전부 포함시킨다는 게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빚은 재산에서 빼고 봐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물가가 너무 올라서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원 이상이어도 자녀들이 2명 3명 이상 되는 집은 빚도 지고 해서 빠듯하게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녀를 많이 낳았는데도 장려금 지급을 받지 못하는 게 많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번에 나름 신경을 썼다고 하지만 아직은 많이 아쉬운 부분이 많은 것 같네요.

 

추가로,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인 총소득액 기준을 현행 4000만원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지급액은 자녀 1인당 최대 2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휘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소득 기준도 중요하지만 재산 기준이 수정되었으면 하는 바랍니다. 

 

이상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자녀장려금 소득요검, 지급 금액, 지급 시기 등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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