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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와 상식

생활지원사 하는 일(업무), 취업(구직), 수입(급여, 시급, 월급, 연봉),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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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하는 일, 취업 방법, 수입(급여, 시급, 월급, 연봉) 등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생활지원사는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돌봄사업 중 하나로 자격증 취득이 쉽고 자격 등에도 제한이 없어 누구나 쉽게 자격 취득 및 취업이 가능하고, 요양보호사나 장애인활동지원사 등에 비해 업무도 가벼워 특히 중장년층에게 인기 직종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생활지원사 하는 일, 취업 방법, 수입(급여, 시급, 월급, 연봉), 앞으로의 전망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사-하는-일

 

생활지원사

 

 

생활지원사란 정부가 2020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등의 노인을 위한 노인돌봄사업(맞춤돌봄서비스) 수행 인력을 말합니다.

 

기존에 생활관리사 혹은 노인돌보미 등으로 불리기도 했던 것을 생활지원사로 통일한 것인데요, 이들은 노인돌봄 관련기관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회적 고립, 우울 위험 등이 높은 취약 계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안전, 건강, 가사, 일상생활 등의 돌봄 서비스 지원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노인의 건강 상태를 최대한 유지시켜 노인장기요양보험 진입을 최대한 늦춤으로 정부 재원, 장기요양보험료 부담 등을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요양보호사가 하는 일이 비슷해 동일하게 보시거나 혹은 구분을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생활지원사와 요양보호사는 몇 가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 요양보호사 하는 일(업무), 취업(구직), 수입(급여, 월급, 연봉, 수당), 전망

 

요양보호사 하는 일(업무), 취업(구직), 수입(급여, 월급, 연봉, 수당), 전망

요양보호사 하는 일, 취업 방법, 수입, 전망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중장년층(40대~60대)에서 가장 많이 도전하는 자격증 1위가 요양보호사라고 전해지기도 했을만큼 요양보호사는 특히 중장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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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와 요양보호사 차이

자격 차이

생활지원사는 민간자격증으로 누구나 쉽게 취득이 가능, 이에 반해 요양보호사는 국가자격으로 정해진 교육과정과 국가자격시험을 통과해야 자격이 주어짐

 

<☆ 생활지원사 자격증 취득 방법>

생활지원사-하는-일

 

서비스 대상 차이

생활지원사는 요양등급이 없는 65세 이상 노인 중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면 요양보호사는 65세 이상의 노인 중 노인성질환을 가진 환자나 장애등급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함

 

다시 말해, 요양보호사는 장애등급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분들이 대상이라면 생활지원사는 아직 장애등급이 없는 노인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해 노인의 건강 상태를 최대한 유지시켜 노인장기요양보험 진입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목적, 정부의 재원, 장기요양보험료 부담 등을 줄이겠다는 취지

 

 

하는 일(서비스 내용, 업무) 차이

생활지원사가 하는 일은 어르신 안부확인, 복지관 도시락전달, 산책, 말벗 등이 주된 업무라면 요양보호사는 주로 양치, 머리감기, 목욕, 기저귀교체, 욕창방지, 산책 등의 신체활동을 주로 지원함

 

그래서 요양보호사를 하다가 육체적으로 힘이 들어 생활지원사로 일을 바꾸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생활지원사와 요양보호사 차이를 정리해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생활지원사 요양보호사
자격증  민간자격 국가자격
취업 노인장기요양기관에 이력서 접수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수행기관
서비스 대상자 노인장기요양등급이 없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독거여부  65세 이상 노인장기 요양등급을 받고 방문요양센터와 계약한 대상자 
서비스 내용(하는 일, 업무) 어르신 안부확인, 복지관 도시락전달, 산책, 말벗 등 양치, 머리감기, 목욕, 기저귀교체, 욕창방지, 산책 등의 신체활동을 주로 지원

 

생활지원사 하는 일(업무)

생활지원사가 하는 일(업무)은 기본적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취약 계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가정방문 및 안부전화를 통해 안전, 건강, 가사, 일상생활 등의 돌봄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일반돌봄군의 경우 1주일에 1번 방문, 2번 전화, 중점돌봄군의 경우 1주일에 2번 방문, 1번 전화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다만, 이는 수행기관에 따라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1. 일반돌봄군 : 사회적 관계 단절 등의 어려움을 겪는 노인, 월 16시간 미만의 서비스 제공
  2. 중점돌봄군 : 신체기능 제한으로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노인, 월 16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의 서비스 제공. 20시간으로 늘림

생활지원사가 하는 일(업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접서비스 : 안전지원(전화, 방문), 생활교육, 사회참여, 일상생활지원(가사 등)
  2. 연계서비스 : 전문기관 검진(치매 등), 생활용품 식료품 지원 등
  3. 서비스 제공 시 이용자 상태변화에 대해 모니터링하여 보고
  4.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신규장비 설치 가구 대상에 대한 안전 안부확인 및 응급상황 대응, 사망, 사고 등 이용자 특이사항 발생 시 수행기관 혹은 전담 사회복지사에게 즉시 보고하고, 필요시 지역사회 연계
  5. 사회참여프로그램(여가활동, 문화활동), 생활교육(정보제공교육, 인지활동교육, 우울예방교육) 등의 집단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
  6. 서비스 종결자에 대한 사후관리(안전지원 등)도 진행하는데 보통은 반기별 1회 이상 방문, 분기별 1회 이상 전화를 통해 돌봄 서비스를 진행
  7. 수행인력 역량강화교육(직무교육 등)에 참석

생활지원사는 이렇게 보통 지원사 1명이 어르신 14~18명을 담당하게 됩니다. 다만, 이는 돌봄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일부 수행기관에서 정부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 중점돌봄군에 속하지 않는 대상을 중점돌봄군에 넣어서 운영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수행기관의 문제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긴 해도 생활지원사로 일하는 입장에서는 큰 문제는 되지 않는 부분이니 염려할 것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지원사 취업(구직) 방법

 

생활지원사-하는-일

 

생활지원사 취업(채용)은 일반 채용은 보건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운영지침에 따라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수행기관(복지관 등)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보통 연말~연초 사이에 1년 단위의 계약직채용을 진행합니다.

 

물론 일부 상시모집을 하는 곳도 있지만, 상시모집의 경우도 근로계약은 보통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할 수 있고, 1년의 계약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되어 재취업하거나 혹은 연장을 해야 합니다. 

 

다만, 아무래도 연말~연초 사이에 채용 정보가 가장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시기를 잘 활용하셔서 취업(구직)을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생활지원사 채용공고(구인공고)는 주로 워크넷, 사회복지사협회, 복지넷, 인디드, 사람인 등의 구직사이트에서 생활지원사로 검색한 후 올라온 채용 정보를 확인 후 원하는 곳에 원서를 접수하기면 됩니다.

 

생활지원사는 보통 지원자격으로 특별한 경력은 필요없지만 사회복지사 2급, 운전가능자 등에 대해 우대하기에 이러한 자격증을 미리 취득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지원사로 취업 후에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복지관, 치매예방센터, 요양시설, 노인 돌봄 관련 기관 등)이나, 대상자의 가정에 파견되어 일하게 됩니다. 

 

생활지원사 근무(업무)시간은 하루 5시간(9:00~14:30 / 12:30~18:00 등, 휴게시간 30분 제외)으로, 주 5일(월요일~금요일) 근무(주 25시간)를 기본으로 하는데요, 다만 1주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22시부터 익일 6시)와 휴일근로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생활지원사 근무시간, 근무장소, 월급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시간 근무장소 급여(수입, 월급)
주 5일, 일 5시간 근무
(09:00~14:30, 12:30~18:00)
(휴게시간 30분 제외)
수행기관, 대상자 가정 등 1,194,470원(2022년 기준)
1,254,450원(2023년 기준)
1,285,750원(2024년 기준)

 

 

생활지원사 수입(급여, 시급, 월급, 연봉, 수당)

생활지원사 급여(시급, 월급)는 매년 국가에서 정해 발표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생활지원사의 공식 월급(급여)은 4대 보험 포함 금액으로 1,254,450원(하루 5시간 주 25시간 기준)이었습니다.

 

일당으로 따지면 하루 62,500원, 시급으로 따지면 시간당 12,500원 정도, 연봉으로 따지면 약 15,000,000원(1천 5백만 원) 정도였습니다.   

 

2024년 생활지원사의 기본 급여(시급, 월급, 연봉)는 물가 상승에 따라 조금 인상됐습니다. 4대보험 본인부담금을 포함하여 1,285,750원, 이는 하루 일당 약 64,200원, 시급은 약 12,850원 정도, 연봉은 15,429,000입니다. 

  • 2024년 생활지원사 기본 급여(4대 보험 포함)
    • 시급 12,850원 정도
    • 일급 64,200원 정도
    • 월급 285,750원
    • 연봉 15,429,000원

여기에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1주 12시간을 한도로 예산 범위 내에서 야간근무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무수당 지급도 가능하고, 추가로 자차로 근무지 이동 시 유류비 지원과 휴가비와 퇴직금, 명절선물 혹은 귀향비도 제공됩니다.

 

다만, 생활지원사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유류비 지원 등은 지자체마다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처우개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생활지원사가 돌봄대상자와 함께 외출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이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지만 현대 과반 이상  생활지원사의 개인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에 대한 비용이 적절하게 지원되지 않는 지자체들이 여전히 있다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2024년 생활지원사를 포함하여 노인맞춤돌봄 수행인력 인건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기본급(월급)
전담사회복지사(경력 4년 이상) 2,360,000원
전담사회복지사(경력 2년 이상~4년 미만) 2,248,000원
전담사회복지사(경력 1년 이상~2년 미만) 2,145,000원
생활지원사 1,285,750원

 

다만, 생활지원사 기본 급여의 경우 기관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채용기관에 따라 지원자의 관련 경력 및 4대보험 포함 여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사 전망

생활지원사 전망은 일단 일할 곳이 없어 어려움을 겪을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생활지원사는 자격에 특별한 제한 사항이 없고 자격증 취득도 어렵지 않아 누구나 쉽게 진입이 가능하고 하루 5시간 일하는 시간과 업무의 무게도 요양보호사나 장애인활동지원사, 간병사 등에 비해 훨씬 가벼운 편이라 크게 부담없이 도전하고 또 취업하여 일할 수 있는 직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입도 은퇴 이후 중장년층의 입장에서 일하는 시간에 비해 적당한 수준이어서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취약 계층의 노인들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돕는다는 점에서도 보람을 얻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어 특히 노인돌봄에 대해 관심만 있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할 만한 일입니다. 

 

결론

이상 생활지원사 하는 일(업무)과 급여(시급, 월급, 연봉)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외에도 중장년층에게 추천할만한 여러 자격증이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활동지원사 하는 일(업무), 취업(구직), 급여(시급, 월급, 연봉, 수입, 수당),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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