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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VS 자녀장려금의 차이점이 궁금하신가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세제 지원 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모두 국세청에서 운영하며,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하지만 두 가지 지원금은 지원 목적, 신청 대상, 지급 금액 및 요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차이점을 상세히 비교하고, 누가 어떻게 신청해야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차이점 비교(표)
우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차이점에 대해 간단히 비교하여 표로 정리해 본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지원 목적 |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 장려 및 생활 지원 |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비 부담 완화 |
신청 대상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 | 18세 미만(2006년 이후 출생)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 |
소득 기준 | - 단독가구: 2,4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3,6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4,200만 원 이하 |
- 홑벌이·맞벌이 관계없이 4,000만 원 이하 |
재산 기준 |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
지급 금액 | 최대 330만 원 |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 |
신청 기간 | - 정기 신청: 매년 5월 - 반기 신청: 9월, 3월 |
- 정기 신청: 매년 5월 |
지급 시기 | - 9월 (정기 지급) - 6월·12월 (반기 지급) |
- 9월 정기 지급 |
추가 요건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필수 | 부양 자녀가 있어야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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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차이점 상세 비교
위 근로장려금 VS 자녀장려금의 차이점에 대한 항목별 좀 더 상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정리해 놓았으니 확인해 보세요!
1. 지원 목적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차이점은 우선 각각의 목적이 다릅니다.
- 근로장려금은 근로·사업·종교 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의 생활을 돕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지급됩니다. 즉, 저소득층 근로자가 계속해서 일을 유지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지원금으로,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에서 18세 미만(2006년 이후 출생)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시 말해,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제도이고,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돕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대상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로 신청 대상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은 근로·사업·종교 소득이 있는 가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실업자나 소득이 없는 경우 신청 불가능합니다.
- 자녀장려금은 소득과 관계없이 부양 자녀(18세 미만)가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즉, 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없어도,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소득 기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소득 기준은 가구 유형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중 근로장려금은 가구 형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세분화됩니다.
- 근로장려금의 경우,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 단독가구: 연 소득 2,4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연 소득 3,6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연 소득 4,200만 원 이하
- 자녀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관계없이 총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홑벌이, 맞벌이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즉,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지만, 자녀장려금은 모든 가구에 동일한 소득 기준(4,000만 원 이하)이 적용됩니다.
4. 재산 기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두 제도 모두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자동차, 금융자산 등의 합산 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소득이나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재산 기준을 초과하면 두 가지 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 없습니다.
5. 지급 금액
두 제도 모두 지급 금액은 신청 대상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는 지급액이 증가하지만, 소득이 많아질수록 점점 줄어드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2명의 부양 자녀가 있다면 최대 1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장려금은 가구의 소득과 근로 형태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며, 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 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6. 신청 기간 및 지급 시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신청 기간과 지급 시기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일정
- 정기 신청: 매년 5월 접수 → 9월 지급
- 반기 신청: 9월과 3월 접수 → 6월과 12월 지급
-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선택할 수 있으며, 반기마다 일부 금액을 나누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친 경우에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므로, 일정 기간 내에 추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9월, 3월)은 기한 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반기 신청 기간(9월 1일 ~ 9월 15일, 3월 1일 ~ 3월 15일)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정기 신청(5월)에 신청해야 합니다. 즉, 반기 신청을 놓쳤다면 다음 해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됩니다.
하지만 정기 신청(5월)을 놓친 경우, 6개월 이내(6월 1일 ~ 11월 30일)에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지급액의 10%가 감액됩니다. 지급은 신청 후 심사를 거쳐 개별 지급됩니다.
신청 유형 | 신청 기간 | 기한 후 신청 가능 여부 | 감액 여부 |
신청 기간 | - 9월 1일 ~ 9월 15일 (상반기 소득) - 3월 1일 ~ 3월 15일 (하반기 소득) |
기한 후 신청 불가 | 없음 |
(2) 자녀장려금 신청 및 지급 일정
- 정기 신청: 매년 5월 접수 → 9월 지급
- 반기 신청 불가
즉, 근로장려금은 반기 신청이 가능하지만, 자녀장려금은 매년 1회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물론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추가 신청이 가능하지만, 그럴 경우 지급액의 10%가 감액되니 꼭 신청 기간 안에 신청하여 감액 없이 온전히 수급하기를 바랍니다.
구분 | 정기 신청 | 기한 후 신청 |
신청 기간 | 5월 1일 ~ 5월 31일 | 6월 1일 ~ 11월 30일 |
지급 시기 | 9월 | 신청 후 심사 완료 시 지급 |
감액 여부 | 없음 (100% 지급) | 지급액의 10% 감액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둘 다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둘 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 중에서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다면, 두 가지 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 또는 자녀가 없는 홑벌이·맞벌이 가구는 근로장려금만 신청할 수 있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신청하여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가 부양 자녀를 두고 있다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하여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두 가지 지원금을 모두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 재산 요건(2억 4천만 원 초과)이 충족되지 않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이 있고,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다면?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동시 신청 가능
✔ 부양 자녀는 있지만 소득이 없거나 기준을 초과한다면? → 자녀장려금만 신청 가능
✔ 근로소득이 없으면? → 근로장려금 신청 불가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자신의 소득과 가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먼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사업·종교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라면, 일정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18세 미만(2006년 이후 출생)의 부양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제도로,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하지만 소득과 재산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 소득 요건을 초과하거나, 가구원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특히,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므로,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두 가지 지원금을 동시에 신청하여 혜택을 극대화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마지막으로, 매년 5월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 신청을 통해 빠짐없이 지원금을 신청하고, 본인의 가구 유형과 소득 조건을 꼼꼼히 검토하여 최대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이 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 신청 가능
✔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필수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 신청 가능
✔ 매년 5월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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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생활을 돕기 위한 대표적인 지원금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동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5년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정부 지원금을 꼭 챙겨 받으세요! 이상 근로장려금 VS 자녀장려금 차이점 비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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