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동의 대상 시기(기간) 방법 등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는 현재 매년 신청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2023)부터 도입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자신이 자동신청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동의 대상 시기(기간) 방법 등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근로(자녀) 장려금 자동신청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은 매년 신청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제로로, 지난해(2023) 처음 도입됐습니다.
장려금 신청기간 중 자동신청에 1번만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대상에 포함될 경우 별도로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해당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받을 경우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별도의 장려금 신청없이 계속해서 자동신청을 통해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소득, 재산), 지원 대상자, 지급액 확인(조회) 방법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6가지, 유의사항 총정리
근로(자녀) 장려금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격)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은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된 자 중 만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가구원도 포함)가구가 해당됩니다.
가구원 중 만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될 수 있는 것인데요, 지난해(2023) 처음 도입됐을 당시 자동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상이었지만 올해(2024)부터는 대상 연령은 만 60세로 확대하여 운영해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 확대 : 만 65세 이상(2023년) -> 만 60세 이상(2024년)
- 2024년 3월 신청 기준 : 196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2024년 9월 신청 기준 : 196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중증장애인은 2024년인 경우 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증 장애(가구원 포함)
현재는 60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만 자동신청에 동의를 할 수 있지만, 시행 후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 개선 사항 등을 검토 보완해 향후 자동신청 동의 대상을 추가로 확대할 수도 있으니 매년 달라지는 동의 대상 연령을 체크하여 자신이 대상에 대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녀) 장려금 자동신청 동의 시기(기간)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동의 시기는 3월, 5월, 9월로, 장려금 신청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신청기간이 아니거나, 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6월 1일~11월 30일)에는 자동신청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신청시기(기간) |
3월(전년도 하반기분 신청) | 3월 1일~3월 15일 |
5월(전년도 정기분 신청) | 5월 1일~5월 31일 |
9월(당해 상반기분 신청) | 9월 1일~9월 15일 |
참고로, 자동신청 동의 후 자동신청 되었는지 여부는 장려금 신청 기간에 문자로 안내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이 자동신청되는 기간(연장기간), 언제까지?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대상에 포함될 경우 별도로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해당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고,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받을 경우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되어 계속해서 별도의 신청 없이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장려금이 자동신청되는 기간은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다음연도부터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될 때 해당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예를 들어, 올해 3월에 지난해 하반기 소득분을 신청하면서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오는 9월부터 2026년 5월(2025년 소득분까지)까지, 올해 5월(2023년 연간 소득분) 신청하면 2025년 5월~2026년 5월(2025년 소득분)까지, 9월(2024년 상반기 소득분) 신청 때는 2025년 9월~2027년 5월(2026년 소득분)까지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어 반기 신청했지만 사업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기 신청기간(5월)에 자동신청 여부를 판단합니다.
반기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반기분 자동신청을, 정기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정기분 자동신청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반기 신청기간에 동의해 이후에 반기분이 자동신청되더라도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기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 동의 효과는 정기 신청에도 미칩니다.
2.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받은 경우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받을 경우 자동신청 기간이 추가로 2년 더 연장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3월에 자동신청에 동의한 후 2024년 9월 상반기분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고, 2025년 9월까지 동의효과가 지속됩니다.
하지만 2025년 3월 전년도 하반기분이 자동신청된 후 6월 하반기분 정산 심사시 지급요건이 충족돼 장려금이 지급되면 2026년 9월까지 자동신청 효과가 연장됩니다.
이렇게 자동신청을 통해 장려금을 지급받게 되면 별도의 신청이나 동의절차 없이 계속해서 자동신청에 의해 편리하게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동의 방법
근로 자녀 장려금 자동신청 동의 방법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1. 홈택스(손택스) (이용시간 : 06시~24시)
국세청 홈택스(모바일)에 접속하여, 연락처, 본인 계좌번호 입력 후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선택하고 장려금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2. ARS 전화 1544-9944 (이용시간 : 06시~24시)
보이는 ARS는 자동응답전화로 전화하여 화면 안내에 따라 연락처, 계좌번호를 입력한 다음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선택하면 되고, 음성ARS는 장려금 신청과정에 나오는 음성안내에 따라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PC) (이용시간 : 06시~24시)
홈택스(www.hometax.go.kr) 화면에서 접속(로그인) 없이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장려금 신청안내문에 표기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선택하면 됩니다.
4.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 1566-3636 (이용시간 : 09시~18시, 12시~13시 제외)
홈택스(모바일, PC), 자동응답전화 이용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신청기간 동안 운영하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에 전화하여 자동신청 동의 처리를 요청하면 됩니다.
단, 이 경우 이용자가 많은 경우 연결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자동신청 동의 철회 및 장려금 취소
다만, 만약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동의 철회를 원할 경우 언제든지 ①직접 홈택스(모바일, PC)에서 철회하거나, ②세무서를 방문해 철회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취소하길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려금 신청기간에 ①홈택스(모바일, PC) 또는 ②자동응답 전화(ARS 1544-9944)로 직접 취소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상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동의 대상 시기(기간)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올해는 이미 3월 신청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5월과 9월에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본인이 자동신청 동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셔서 이제부터는 별도의 신청 없이 편리하게 장려금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기간, 자격, 대상자 확인(조회), 지급액, 지급일
* 자녀장려금 소득 요건(기준), 지급 금액 상향(2023년 세법개정안), 신청자격, 지급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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