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이 9월 6일부터 10월 29일까지 지급되기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지금 대상, 기준, 금액, 시기, 방식 등 여러 가지 궁금한 부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5차 재난지원금 특히 국민지원금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은 크게 아래 3가지가 있습니다.
-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 상생 소비 지원금
이중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은 코로나 19로 인해 집합 금지와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경영위기 업종 운영자들에 한해 주어지는 것으로 이미 1차로 지난 8월 17일부터 신청과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생 소비 지원금은 전 국민이 다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 2분기(4~6월) 보다 더 많이 쓸 경우 초과 3% 이상 사용분에 대해 최대 10%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제도인데요,
내가 쓴 금액의 10%를 캐시백으로 주는 게 아니고 올해 2분기 대비 돈을 더 쓴 부분에 대해서 10% 캐시백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추가 소비를 해서 이것을 받으려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가령 올해 4~6월 달 평균 사용금액을 100만 원이라고 할 때, 이후 7월 달에 153만 원 쓰게 되면 100만 원의 3%인 3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50만 원의 10%인 5만 원을 캐시백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뭔가 큰 걸 받는 것 같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면 그렇지가 않은 것이 문제죠. 그래서 여기서는 현재 가장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 추천 글 ->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신청시기(기간) 방법 등 확정내용 총정리
2.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대상
5차 재난지원금(국민 지원금) 대상은 소득하위 88%로 정해졌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대상은 기본적으로 (2021년) 6월분 건강보험료(직장, 지역, 혼합 별도 기준)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 가구만 해당이 되지만,
여기에 추가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건보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하되, 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별도 특례 기준표를 적용하게 되면서 소득 하위 80% 가구에 특례가 적용되는 맞벌이, 1인 가구가 더해져 국민 87.8%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단,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시 고액 자산가로 분류돼 해당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시 말해, 재산세 과표 9억 원 초과 구간은 주택으로 봤을 때 공시가 15억 원 정도가 되고, 시가로는 약 21억 원짜리 집을 말합니다. 이 가격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합니다. 또 금융소득 기준은 연 1.5% 예금에 모두 돈을 넣어뒀다고 가정을 하면 13억 4천만 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수준을 말합니다.
결국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중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은 국민지원금이라고 이름 붙이긴 했지만 전국민이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소득하위 88%에 해당하는 분들에게만 지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5차 재난지원금(국민 지원금)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텐데요,
이번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 선정 기준이 지난 (2021년) 6월분 건강보험료(직장, 지역, 혼합 별도 기준)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가지고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인지를 보는 것이고, 또한 현재 가구별 국민지원금 선정기준표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6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얼마인지만 알게 되면 본인이 직접 이번 국민지원금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 국민지원금 선정기준표 : 1인 가구, 2인 이상 외벌이 가구
※ 국민지원금 선정기준표 : 2인 이상 맞벌이 가구
참고로, 정부는 위에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인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 표를 정책브리핑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원하는 시민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내역을 조회한 뒤 지원금 대상 여부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9월 30일부터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비서 사전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9월 5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대상 여부, 금액 및 신청방법 등 안내가 전송되고, 9월 6일 오전 9시부터는 카드사와 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또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 창구 방문을 통해 대상자 여부와 지급액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카카오페이 등 기업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카카오페이 애플리케이션의 서비스 탭 자산관리 항목에서 국민 지원금 계산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 경우 특례 예외 조건 등을 일일이 확인할 필요 없이 가입 건강보험 종류, 납부액 등만 기입하면 재난 지원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의 경우와 이의 신청
재외국민과 외국인 같은 경우는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하면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외국민,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외국인은 지원대상에 포함되는데요,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와 외국인은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포함됩니다.
또한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올해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됐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올해는 지난해 재난지원금과 달리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9월 6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 이의신청도 접수가 가능하며 이의신청은 올해 11월 12일까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국민의 증빙 부담을 고려해 신청 기한에서 2주를 연장한 것이라고 하네요.
3.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신청방법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은 지원금 지급 방식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 찾아가는 신청 등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 온라인
- 오프라인
- 찾아가는 신청
신용 체크카드로 받을 경우 가구원이 각자 사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혹은 카드 연계 은행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는 식입니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는다면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받을 경우
- 온라인 : 가구원이 각자 사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를 통해서 신청
- 오프라인 : 카드 연계 은행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
- 선불카드나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는 경우
- 온라인 : 지자체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신청(모바일형과 카드형 모두 신청 가능)
- 오프라인 : 주소지 기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종이 지역사랑 상품권 가능)
이외에 각 지자체는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해당 주민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는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급 방식 절차와 관련된 문의는 국민 콜(110)에 하면 됩니다. 단, 저소득층 추가 국민 지원금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 복지급여 계좌로 일괄 지급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것은 여기로 ->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신청시기(기간) 방법 등 확정내용 총정리
4. 5차 재난지원금(국민 지원금) 금액
▷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1인당 25만 원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은 소득 하위 80% 가구에 가구별이 아닌 1인당 25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지난해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엔 가구별 지원금 상한액(100만 원)이 있었지만 이번엔 가구원 수에 비례해 모두 지급이 됩니다.
가령 지급 대상 5인 가구인 경우 작년엔 100만 원을 받았지만 올해는 모두 125만 원을 받게 되는 식입니다. 지급 방식도 지난해엔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이 됐지만 올해는 가구원 개인별로 지급이 이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같은 가구원이더라도 각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단, 미성년 가구원의 경우 지원금은 세대주가 신청해야 하며 지급도 세대주에게 이뤄집니다.
이외에 이번에는 5차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저소득층(소득 하위 10%,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에게 1명당 10만 원씩 추가 국민 지원금이 지급이 되는데요, 이에 따라 저소득층 가구는 1인 가구 기준 재난지원금 포함 1인당 35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단, 매달 급여를 받지 않는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교육급여, 일부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읍 면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계좌 확인 등을 거쳐 추석 전인 9월 15일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5. 5차 재난지원금(국민 지원금) 지급방식
5차 재난지원금(국민 지원금)은 아래 세 가지 방식으로 지급이 됩니다.
- 지역화폐, 선불카드
- 신용, 체크카드 등에 계좌이체
- 신용카드 캐시백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은 지난해(2020년)와 유사하게 신용, 체크카드, 선불카드 포인트 또는 지역사랑 상품권 등 3가지 중 선호하는 방식을 선택하도록 할 예정이고 현금 출금이나 이체는 불가능합니다.
6. 5차 재난지원금(국민 지원금) 지급시기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신청한 그다음 날 바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빨리 신청하면 빨리 받게 되는거죠. 가장 빨리 신청한 사람은 9월 6일에 신청해서 7일에 받게 됩니다.
지급시기를 이와같이 하는 것은 코로나 19 피해에 대한 신속 지원과 추석 전 소비 진작 효과 등을 고려했기 때문인데요, 또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은 추경을 통해 확보한 것인 만큼 연내 소비돼야 한다는 점도 고려 요인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은 약 3~4개월가량 지급과 사용이 이뤄졌습니다.
지원 대상과 지원 액수(예산)가 이미 정해져 있는 만큼 일괄 지급이 아닌 신청 순서대로 곧장 지급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하네요.
7. 5차 재난지원금(국민 지원금) 사용처, 사용기간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사용처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면 경기, 인천이면 인천, 서울이면 서울, 이런 식인데요, 여기에 또 사용처는 일부 제한되는데, 지난해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종, 노래방, 골프장, 면세점 등에선 사용이 제한됩니다. 동네 마트 슈퍼, 전통시장,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 카페, 안경점, 미용실, 어린이집 등에선 사용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사용처를 지역사랑 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 기준과 맞춘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이 운영하는 슈퍼마켓과 프랜차이즈 매장 직영점 등은 사용처에서 빠진다고 합니다. 지원금 사용이 안되는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백화점, 복합쇼핑몰, 기업형 슈퍼마켓(이마트 에브리데이, 조브 랜드, GS슈퍼마켓, 롯데슈퍼, 홀플러스, 익스프레스),
- 대형 전자 판매점(삼성 디지털플라자, LG 베스트 샤브 전자랜드, 하이마트)
- 스타벅스 등 프랜차이즈 직영매장
- 11번가, G마켓, 쿠팡, 위메프, 티몬, 옥션, 인터파크, 대형 온라인몰
- 배달앱(배달의 민족, 요기요)
- 이외에도 지역별 사용처는 국민 지원금 사용처 홈페이지 (http://국민 지원금 사용처, kr) 지역사랑 상품권 앱,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그리고 이번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사용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만일 기한 내 사용 못할 경우 국고로 환수가 되니 반드시 기한 내 사용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사용처가 제한이 되다 보니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은데요, 아무쪼록 최대한 쓸모 있게 잘 쓰기 길 바랄게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로 ->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신청시기(기간) 방법 등 확정내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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