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정보와 상식/그 외 기타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소득 기준, 형평성 논란>

728x90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소득 기준, 형평성 논란

 

 

<목차>
■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소득기준), 형평성 논란
■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금액
■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사용 기간

■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5차 재난지원금(하위 80%가 받는 국민 지원금) 지급 시기는 빠르면 8월 말, 늦어도 9월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추경안이 통과되고 나서 한 달 안에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는데요, 7월 안에 추경안이 통과가 될 경우 늦어도 9월 안에는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소득기준)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소득하위 80%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결국 우선 전 국민이 아닌 소득 하위 80%에 지급하기로 결정됐다고 합니다. 애초에 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을 주장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소득 하위 70%를 고수한 가운데 결국 소득 하위 80%로 절충점을 찾은 것이라고 합니다. 

 

 

소득하위 80% 범위(소득기준), 형평성 문제

 

일단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 소득 하위 80% 범위(소득기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략 1인 가구 월 329만 원, 2인 가구 566만 원, 3인 가구 717만 원, 4인 가구 878만 원, 5인 가구 1036만 원, 6인 가구 1193만 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4인 가구 기준 대략 연소득이 약 1억원 이하면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복잡하다고 합니다. 일단 산정기준이 서로 다른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를 하나로 합치고 여기서 평균을 내서 하위 80%를 잘라야 하는데, 문제는 이게 형평성 문제에서 계속 걸리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일단 보험료 산정 대상이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서로 대상이 다르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직장가입자는 소득만 따지고 지역가입자는 소득에 더해서 주택이나 토지 같은 재산도 함께 본다고 합니다. 

 

또한 이게 서로의 평가 시점도 다르다는 것도 문제인데요, 직장인 가입자 같은 경우, 1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 최근 소득까지를 다 반영해서 건강보험료가 정해지지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고생한 지역가입자들 같은 경우에 소득은 재작년 기준이고, 재산은 작년 기준이라고 합니다. 

 

결국 최근 부동산 같은 경우 1년이면 가격 변동이 엄청나 집값이 어떻게 변했느냐에 따라 하위 80%에 들어갈 수도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인데요, 이것을 무 자르듯 하위 80%를 툭 끊었을 때 80%가 조금 넘는 범위에 해당하는 분들의 경우 단 100원 차이로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한 계산이 어려운 것이 소득 하위 80%라는 것이 직장가입자만 기준으로 끊는 게 아니고 지역가입자를 다 합쳐서 다시 한 줄로 늘어놓고 끊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내가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실하게 알 수 없는 분들도 상당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정부에서도 이건 아직 시뮬레이션을 해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다만 4인 가구 기준 대략 부부 합산으로 1억원 정도 이하면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현재 인터넷에 떠도는 5차 재난지원금 소득기준 등의 수치가 많이 돌아다니고 있지만 정확한 것은 아니며, 내가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확실한 것은 7월 중 2차 국회 추경을 통해 심의되는 과정에서 디테일한 부분들이 계속 조율되어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후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정확한 기준선이 공개될 예정이며, 대략 이번 달 말에 정확한 기준이 공개가 되면 알 수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소득기준 정하는 이유, 정확한 기준은?

 

정부가 건간보험료를 활용해 소득기준을 정하는 이유는 건강보험은 전 국민이 가입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시스템이 없어도 선정과 지급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지난달에 낸 건강보험료가 최종 확정이 되면, 한 3주 정도 작업을 거쳐서 소득 하위 80% 수준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현재 지난달 건보료는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 전달인 5월로 간단하게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하위 80% 수준은 중위소득 18% 수준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걸 직장 가입자를 기준으로 보면, 세전 월 소득으로 1인 가구는 329만원, 2인 가구 556만 원, 4인 가구 878만 원으로, 세전 소득이 이것보다 많으면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추가 기준 

 

그런데 이렇게 소득으로 단순하게 자르면 외벌이 가구보다 맞벌이 가구가 불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정부는 외벌이와 맞벌이 가구는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여기서 보유한 자산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하는데요, 정부가 지난해 만들어둔 기준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 원을 초과한다거나, 또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세 과표 9억원 초과 구간은 주택으로 봤을 때 공시가 15억 원 정도가 되고, 시가로는 약 21억 원짜리 집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 가격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또 금융소득 기준은 연 1.5% 예금에 모두 돈을 넣어뒀다고 가정을 하면 13억 4천 만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수준을 말하는데요, 문제는 현재 일부에서는 최근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금액


 

▶ 소득 하위 80%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금액은 1인당 25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지난번 1차 때와는 달리 가구별 상한선이 없고 가구 구성원수만큼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1차 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가 40만 원, 2인 가구가 60만 원, 3인이 80만 원, 그리고 4인이 100만 원으로 가구별 100만 원이 한도였지만 이번에는 인당으로 지급되어 인당 25만 원, 5인가는구먼 125만원, 7인 가구면 150만 원, 이런 식으로 5명이면 5명, 10명이면 10명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결국 1인 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15만 원이 줄게 되고, 4인 가구(100만 원)로 비교해보면 동일하며, 5인 가구(125만 원) 일 경우에는 25만 원을 더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득 하위 10%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

 

추가적으로 소득 하위 10% 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에는 가족 1인당 10만 원이 추가로 더 지급되어 총 35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4인 가구라면 결국 14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소기업 (희망회복 자금)

 

그리고 지난해 8월 이후 단 한 번이라도 집합 금지 명령을 받았거나 아니면 음식점처럼 제한 조치를 받은 분들 중에 거기에 더해서 코로나 19로 인해서 경영이 어려워진 업종들, 예를 들어 여행업과 같은 경우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기준은 코로나19가 처음 유행했던 게 2019년 1월이었기 때문에 2019년 1월을 시작으로 단 한 번이라도 단기 매출이 하락하면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만약 2019년 상반기와 2020년 하반기 매출을 비교했는데 매출 하락이 없을 경우 2019년 상반기 매출을 2020년이 아닌 2021년 상반기 매출과 비교를 해서 매출 하락이 발생을 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최대 900만 원의 현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전 국민 대상 (상생 소비 지원금)

 

또한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해 준다고 하는데요, 이는 올해 4~6월 달 평균 가드 사용액을 내서, 그다음에 그거 대비 3% 이상 증가한 월 카드 사용액에 대해서 또 월별 10만 원 한도로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가령 올해 4~6월 달 평균 사용금액을 100만 원이라고 할 때, 이후 7월 달에 153만 원 쓰게 되면 100만 원의 3%인 3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50만 원의 10%인 5만 원을 캐시백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53만 원을 더 써서 5만 원의 캐시백 혜택이 주어지는 것인데요, 이건 내가 쓴 금액의 10%를 캐시백으로 주는 게 아니고 돈을 더 쓴 부분에 대해서 10% 캐시백을 주는 것으로, 10만 원을 받고 싶으면 100만 원을 더 써야 하기 때문에 이건 큰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사용 기간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중 선택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은 기본적으로 작년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줄 때와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우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중에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서 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는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이체는 불가능하고 백화점과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되고, 사용 기한도 최소 3개월에서 올해 연말 전까지는 사용을 다 해야 하는 것으로 제한된다고 합니다. 

 

 개인별 지급

 

또한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지난해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과 다르게 개인별로 받을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부부와 성인 자녀 2명이 함께 사는 4인 가구라면, 각각 25만 원씩 개인 명의 카드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1차 지원금 때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하면서 본인에게 재난지원금이 돌아가지 못한 경우가 많아 이와 같이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아직 미성년인 자녀 앞으로 나오는 지원금은 1차 지원금처럼 세대주에게 나가게 된다고 합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