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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소득기준, 금액, 방식, 시기,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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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소득기준, 금액, 방식, 시기, 신청방법>

 

 

<목차>
1.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 2.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소득하위 80% 소득기준 / 3.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금액 / 4. 지급 방식 / 5. 지급 시기 / 6.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1.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 소득하위 88%

 

5차 재난지원금은 결국 전 국민이 아닌 소득하위 88%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애초에 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을 주장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소득하위 70%를 고수한 가운데 결국 소득하위 80%로 절충점을 찾아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2차 추가경정예산안 책정 과정에서민주당은 선별 지급에 따른 민심 이반을 우려해 전 국민 지급으로 급선회했고, 정부 야당과 이견을 좁히지 못했는데요, 결국 고소득자 자산가를 제외한 소득 하위 88%로 대상을 넓히는 선에서 절충, 지난 23일 여야 합의로 최종 결정이 났습니다. 

 

소득 하위 10% 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에는 가족 1인당 10만 원이 추가로 더 지급되어 1인당 총 35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4인 가구라면 결국 14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이번 5차 지원금에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희망복지자금)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지난해 8월 이후 단 한 번이라도 집합 금지 명령을 받았거나 아니면 음식점처럼 제한 조치를 받은 분들 중에 거기에 더해서 코로나 19로 인해서 경영이 어려워진 업종들, 예를 들어 여행업과 같은 경우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선정 기준은 코로나19가 처음 유행했던 게 2019년 1월이었기 때문에 2019년 1월을 시작으로 단 한 번이라도 단기 매출이 하락하면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만약 2019년 상반기와 2020년 하반기 매출을 비교했는데 매출 하락이 없을 경우 2019년 상반기 매출을 2020년이 아닌 2021년 상반기 매출과 비교를 해서 매출 하락이 발생을 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당초 지난해 8월~올해 6월 피해를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최대 900만원), 손실보상법에 따라 7월 이후 손실보상 등 총 3조 9000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거리두기 4단계 조치 실시로 "피해에 비해 지원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여야는 정부안에서 1조 4000억원을 증액하기로 하면서 희망회복자금 지급액이 최대 2000만원으로 인상됐고,

 

지급기준도 기존 매출액 20% 감소에서 10% 감소로 낮춰 대상을 확대했다고 합니다. 가령 매출액 6억원 이상이고, 지난해 8월 이후 장기간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은 최대 2000만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전세버스, 법인택시, 마을, 시외, 고속버스 운수 종사자

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3만 5000명) 법인택시(8만명) 마을, 시외, 고속버스(5만 7000명) 등 운수 종사자에 대해서는 소득안정자금 1인당 80만원(재난지원금 중복지급 불가)이 지원된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이 하는 이유는 개인택시는 소상공인 자금을 받는 점을 고려해 유사업종인 이들 또한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지원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2.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소득하위 88% 범위 소득기준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소득하위 88% 소득기준은 외벌이와 맞벌이를 나누어 정해졌는데요,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수 1명을 추가한 건강보험료 선정기준을 적용하기고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준소득이 약 20% 늘어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4인 가구는 연 소득 약 1억원인 4인 가구 건보료 기준이 아닌 1억 2000만원인 5인 가구 건보료 기준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는 일괄적으로 소득기준을 적용할 경우 맞벌이 가구가 지원대상에서 지나치게 배제된다는 여론을 의식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른 맞벌이 가구의 연소득 기준은 (세전으로) 2인 가구 8605만원(월 717만원), 3인 가구 1억 532만원(월 878만원), 4인 가구 1억 2,436만원(월 1천 36만원), 5인 가구 1억 4317만원(월 1,193만원) 미만이 지급 대상입니다. 

 

또한 1인 가구는 대략 연소득 5000만원으로 고령 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해 연 소득 4000만원 대신 5000만원 수준으로 건강보험료 기준을 상향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연소득 기준이 2인 가구 (세전으로) 6,671만원 이하(월 556만원), 3인 가구 8,605만원(월 717만원), 4인 가구 1억 532만원(월 878만원), 5인 가구 1억 436만원(월 1,036만원)이 된다고 합니다. 

 

단,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건보료가 대상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고액재산가는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현재까지 고액재산가 기준은 지난해 4월 발표한 고액자산가 기준을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당시 정부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이상, 종합소득헤 과세대상 금융 소득 2000만원 이상을 고액자산가로 정한 바 있는데요, 재산세 과표 9억원은 공시가로는 약 15억원으로 시세는 21억 이상의 집을 소유하고 있거나, 13억 4천만 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아직 확실한 발표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4.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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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금액은 1인당 25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지난번 1차 때와는 달리 가구별 상한선이 없고 가구 구성원수만큼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1차에서는 5인 이상의 가구는 가구 구성원이 아무리 많아도 100만원까지로 가구별 상한선이 정해져 있었지만 이번에는 인원수에 따라 지급하기 때문에 5명이면 5명에 해당하는 금액, 10명이면 10명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결국 1인 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15만원이 줄게 되고, 4인가구(100만원)로 비교해보면 동일하며, 5인가구(125만원)일 경우에는 25만원을 더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소득 하위 10% 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포함)에는 10만원을 더하여 총 35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4인 가구라면 결국 14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추가 지원을 받는 취약계층은 약 3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8월 이후 단 한 번이라도 집합 금지 명령을 받았거나 아니면 음식점처럼 제한 조치를 받은 분들 중에 거기에 더해서 코로나 19로 인해서 경영이 어려워진 업종들, 예를 들어 여행업과 같은 경우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선정 기준은 코로나19가 처음 유행했던 게 2019년 1월이었기 때문에 2019년 1월을 시작으로 단 한 번이라도 단기 매출이 하락하면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만약 2019년 상반기와 2020년 하반기 매출을 비교했는데 매출 하락이 없을 경우 2019년 상반기 매출을 2020년이 아닌 2021년 상반기 매출과 비교를 해서 매출 하락이 발생을 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당초 지난해 8월~올해 6월 피해를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최대 900만원), 손실보상법에 따라 7월 이후 손실보상 등 총 3조 9000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또한 지급기준도 기존 매출액 20% 감소에서 10% 감소로 낮춰 대상을 확대했다고 합니다. 가령 매출액 6억원 이상이고, 지난해 8월 이후 장기간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은 최대 2000만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5.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5차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은 기본적으로 작년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줄 때와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우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중에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서 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는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이체는 불가능하고 백화점과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되고, 사용 기한도 최소 3개월에서 올해 연말 전까지는 사용을 다 해야 하는 것으로 제한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전(1차 재난지원금)에는 기초생활수급자는 현금으로 지급했는데요, 그러기에 이번에도 하위 10%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피해 추가 지원도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이외 신용카드 캐시백 형태로 소비를 유도하는 상생 소비지원금의 경우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 2분기(4~6월)보다 3분기(7~9월)에 더 많이 쓸 경우 초과 사용분에 대해 최대 10%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5차 국민지원금은 지난해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과 다르게 개인별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와 성인 자녀 2명이 함께 사는 4인 가구라면, 각각 25만원 씩 개인 명의 카드로 지급되는 방식인데요, 

 

1차 재난지원금 때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하면서 본인에게 재난지원금이 돌아가지 못한 경우가 많아 이와 같이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단, 미성년인 자녀 앞으로 나오는 지원금은 1차 지원금처럼 세대주에게 지급된다고 합니다. 


6.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현재 5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확실하지 않지만 이르면 8월, 늦어도 9월 중에는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6월 29일(화) 국회에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를 갖고 경제정책방향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협의한 끝에 이와같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7월 중 추경안이 통과되면 한 달 안에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은 1차부터 4차까지 그 간격이 대략 3~4개월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1차 재난지원금만 전 국민 지급이었고, 그 이후에는 모두 선별지원이었습니다.

 

  지급 시기 지급 대상
1차 2020년 5월 전 국민
2차 2020년 9월 소상공인, 저소득층, 특수고용노동자 등
3차 2021년 1월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택시운전사 등
4차 2021년 3월 소상공인, 농어업인, 실내체육시설 강사 등
5차 2021년 8월~9월 예상 소득 하위 88%

 

참고로, 좀 더 구체적으로 2차부터 4차까지의 재난지원금은 연 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업종 종사자,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집합 제한업종, PC방, 학원, 독서실 등 집합 금지 업종으로 나누어서 차등 지급되었고, 금액은 2차에서 4차로 갈수록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 노동자와 프리랜서에게도 지급되었으며, 실직이나 휴업, 폐업 등으로 생계 위기에 빠진 가구를 대상으로 4인 이상 가구에 최대 100만원(1인 가구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한 매체는 민주당이 5차 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시기를 두고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1차 백신 접종을 마칠 것으로 예상되는 9월쯤 추석 연휴 전에 지급하면 내수 진작 효과도 클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는 보도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또 다른 매체에 따르면 추석 아닌 여름 휴가철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검토한다고 단독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5차 재난지원금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5차 재난지원금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편성되어야 가능하므로 이달(7월) 안에 추경안이 통과가 되면 빠르면 8월 말에는 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7.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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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까지로 보아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전국민 지급과 선별지급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소득하위 80%에 지급하는 5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신청 사이트가 오픈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참고로 지난 1차 때 신청 홈페이지 주소는 긴급재난지원금.kr이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금은 지난 4차 재난지원금과 같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관리하는 신청 사이트가 오픈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4차 때는 버팀목자금플러스.kr이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방안과 관련된 지급은 각 신용카드사를 통하여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특고 및 프리랜서는 긴급고용안전지원금으로,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는 근로복지공단, 대학생 특별 근로장학금은 별도의 근로장학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농어민은 농협카드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현장 방문 신청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소득하위 80%의 경우 보편지금 시 지난 1차 때와 마찬가지로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5부제 시행 하에 신청 가능하며, 

 

선별지급으로 될 시 소상공인의 경우 지금까지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현장신청은 어려울 것 같고, 특고, 프리랜서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소득층 가구는 행정복지센터가 방문신청 장소가 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요약 정리

 

5차 재난지원금은 소득하위 88%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며 소득하위 여기에 10만원을 더 받게 되지만, 상생소비지원금 제도를 통하여 카드 캐시백은 누구나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최대 2000만 원까지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에 대해서는 형평성 논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요, 우선은 한 줄로 쭉 늘어놓고 88%를 툭 끊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거 같습니다.

 

그럼 88.1%에 해당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는 거죠. 결국 100원 때문에 못 받는 분도 나오게 될텐데요, 특히 직장인 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평가 대상과 시기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복잡하고 또 민간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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