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정보와 상식

202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급액, 지급일, 지급방식 완벽정리>

728x90

2022년에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지급 금액 등과 관련하여 개정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해당문서는 2022년 근로장려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전에 달라지는 근로장려금 내용에 대해 확인하고 신청한다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근로장려금이란?

 

2022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만큼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조건)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는 신청대상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전년도 소득과 재산이 정해진 기준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가구유형은 배우자나 부양가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세가지로 구분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요건은 2021년 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이하,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요건은 2021년 6월 기준 승용차, 전세금, 주택 등의 재산이 3억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1억 4천만원 이상일 경우 장려금이 50%만 지급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고 1가구에 1명만 신청,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부모, 형제가 가구원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각각 소득이 있어도 한 가구에 한 명만 신청,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이나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에게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만약 2021년 6월 1일 이전에 세대 분리가 되었다면 각각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2022 근로장려금 가구유형

가구명칭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참고로, 위 가구원 구성에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를 말합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2003.1.2 이후 출생),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은 1951.12.31 이전 출생자를 말합니다. 좀 더 자세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2020.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2021.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 18세 미만 부양자녀(2003.1.2 이후 출생)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3.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1951.12.31 이전 출생)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디ㅏ.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위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2021년 12월 31일 기준, 연간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일 경우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가구유형이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연간 총 급여액이 290만원일 경우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고, 신청인이 연간 4만원 이상 소득이 있을 때 홑벌이가구로 인정,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이런 경우 부부 중 근로장려금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신청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연간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둘 다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맞벌이가구로 분류가 됩니다. 그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는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은 얼마나 될까요?

 

 

 202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 요건

 

2022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서 소득은 2021년 ①근로소득, ②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아래 업종별 조정률 표 참고)), 또는 ③종교인 소득, 이외에도 ④이자 배당 연금소득과 ⑤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을 모두 포함해 2021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총소득요건에는 지난해와 다른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신청요건이 기존에 비해 가구별로 200만원씩 상향 조정이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연봉 인상이 되었던 분들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더 많아지게 되었는데, 보도에 따르면 이전보다 약 30만명이 더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총 소득 조건(요건) 비교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기존(의 총소득 기준금액) 4만~2000만원 4만 4백원~3000만원 600만~3600만원
개정(된 총소득 기준금액) 4만~2200만원 미만 4만 4백원~3200만원 미만 600만~3800만원 미만

 

* 참고. 업종별 조정률

  업종구분 조정률
도매업 20%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30%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 가수 증기 수도사업 45%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환경복원업 60%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202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재산 요건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조건)에 포함되는 것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 토지 건출물(기사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이중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100조의4제4항)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2021년까지는 부모님 집에 거주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2022년부터는 부모님 집에 거주하면 해당 주택의 간주전세금만 총재산에 합산하도록 적용합니다. 

 

그동안 부모님 소유 주택에 거주했기 때문에 세대가 분리 됐더라도 부모님이 가구원으로 포함돼 재산이 합산되어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올해(2022년) 정기 신청 이후 신청 정산분부터는 직계존비속에게 임차한 경우 주택 기준 시가의 100% 간주전세금을 적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주택에 사는 A씨의 재산이 5천만원 부모님의 재산은 예금 1억원, 주택 1억원일 경우 2021년에는 부모님의 A가구원이었기 때문에 총 재산이 2억 5천만원으로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세법을 적용하면 부모님 주택에 거주하더라도 부모님을 가구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A의 재산 5천만원과 부모님 주택 1억원(기준 시간 100%의 간주전세금 적용)을 전세금으로 보기 때문에 총재산은 1억 5천 만원, 즉 A는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거주하고 있는 부모님 주택의 임차계약서를 써야 하고 살고 있다 하더라도 임차계약서상 금액은 배제하고 기준시가 100%를 간주전세금으로 봅니다. 

 

간혹, 실제 전세금이 임차 주택의 재산평가액보다 적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살고 있는 전세금은 1억 2천만원이고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림에서 확인되는 공시 가격은 2억 8천만원일 경우 공시가격으로 재산이 2억원을 초과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산 사항을 실제 전세금 1억 2천만원으로 정정하기 위해서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인터넷 홈택스의 첨부서류로 제출하시면 정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2022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할 때 산정기준에 해당하는 총급여액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을 제외합니다. 이는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근로와의 관련성이 낮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신청제외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2021.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022 근로장려금 지급액

▶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기준

* 2022년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의 근로, 사업소득, 종교인소득만 합한 금액)에 의하여 산정됩니다.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

* 근로장녀금 최고 지급 금액은 단독 가구 3만원~150만원, 홑벌이 가구 3만원~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3만원~300만원의 장려금 최고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유형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3만~150만원 3만~200만원 3만~300만원

 

* 이중 '근로장려금 최고 지급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구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 유형 소득 구간 근로장려금 최고 지급 금액
단독 가구 400~900만원 150만원
홑벌이 가구 700~1400만원 260만원
맞벌이 가구 800~1700만원 300만원

 

이외 구간은 다소 복잡한 계산법이 적용이 되는데요, 이건 홈택스(손택스)에 들어가서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달라지는 근로(자녀)장려금은 아래 링크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 자녀(근로)장려금 계산법 ->바로가기

 

소득에 따른 더 자세한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알 수 있는 근로장려금 산정표는 아래 파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급여액과 이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산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장려금-산정표-2022.pdf
2.37MB

 

*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급여액과 이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산정 기준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4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50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150만원
900만원 이상 ~ 2천 200만원 미만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300분의 150
4만 4백원 이상 ~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60
700만원 이상 ~ 1천 400만원 미만 260만원
1천 400만원 이상 ~ 3천 200만원 미만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 400만원) x 1800분의 260
600만원 이상 ~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00
800만원 이상 ~ 1천 700만원 미만 300만원
1천 700만원 이상 ~ 3천 800만원 미만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 700만원) x 2100분의 300

 

이중 단독가구의 경우 예를 들어 본다면, 우선 1년에 4만원만 벌어도 위 근로장려금 산정기준에 따라 계산해보면 근로장려금을 10만원이나 받을 수 있습니다. 

 

 

1달에 10만원씩 12달을 벌어 1년에 120만원 소득이 생겼을 경우 위 산정기준(120만원 x 400분의 150)에 따라 계산해보면 근로장려금은 45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달에 40만원씩 1년 동안 총 480만원을 벌었을 경우에는 1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의 소득은 근로장려금 산정 계산법에 따라 근로장려금이 줄어들게 됩니다.(아래 도표 참조)

 

2022 근로장려금

 

다만, 올해는 소득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1700만원인 1인가구라면 약 30만원 정도 지급 받았지만 올해는 소득기준 변경으로 50만원 이상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장려금 지급액이 감액되는 경우

이외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미만이더라도 1억 4천~2억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는 있지만 장려금의 50%가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그리고 기한 후 신청 시 장려금의 10%가 차감됩니다. 이외에도 흔치 않은 일이지만 아래 명시된 경우 지급액에서 체납액에 충당되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충당

구분 적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2022.6.1~11.30)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총급여액 등 변동 등으로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본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제외) 경정금액에 가산세 부과(1일 1.025%)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신청기간

▷ 21년 정기분 : 2022년 5월 1일~5월 31일

 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 6월 1일~ 11월 30일까지

(단, 기한 후 신청할 경우 일부 삭감된 금액(10% 삭감된 90%)으로 지급됨)

 

 반기신청기간

 21년 하반기분 : 2022년 3월 1일~3월 15일까지

(단, 21년 상반기분에 대해 21년 9월에 이미 신청하신 분들은 신청하지 않아도 됨)

 22년 상반기분 : 2022년 9월 1일~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은 원래 전년도 총 소득에 대한 부분을 5월에 신청해서 9월에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작년 1월에 일해번 수익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올 9월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소득이 생긴 시점과 근로장려금을 받는 시점 사이 기간이 너무 길게 됩니다. 그래서 3년 전에 반기 신청을 추가로 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월부터 6월까지 소득은 9월에 신청해서 12월에 받고,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은 올 3월에 신청해서 6월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는 분들도 돈이 필요할 때 받을 수 있고 소득과 지급시점과의 차이도 얼마 안나니까 더 좋습니다. 

 

 

다만, 반기신청은 반기별로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근로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영업을 하신다거나 종교인이라거나 근로소득자이지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도 있다면 소득이 매달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5월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반기신청의 경우 상반기 근로소득만 있어 근로장려금을 받았는데, 하반기 중 사업소득(원천징수된 사업소득 포함)이 발생했을 때는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지급하지 않고, 8월에 정기 신청분과 함께 심사해 추가지급 또는 환수하게 됩니다. 

 

또 근로소득자만 있는 거주자가 작년 9월에 지난해 상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올 3월 지난해 하반기분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난해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면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도 신청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시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급여의 성격에 따라 상 하반기 반기별 신청과 정기 신청으로 구분됩니다.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022년 3월에 신청, 2022년 4월 28일에 조기지급(원래는 6월 지급되는 것이나 2개월 앞당겨진 것임), 2022년 상반기분은 2022년 9월에 신청, 2022년 12월에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한 경우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정기 신청의 경우는 2021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추석 전 9월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단, 지난 2년 동안은 코로나로 인해 빠르게 8월에 지급을 했었기 때문에 올해도 빠른 지급을 시행하게 되어 8월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 정기 지급 : 9월 말까지(금번에는 8월 말 지급예정)

 반기 지급 :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 2022년 3월에 신청, 4월 28일에 조기지급(6월 지급되는 것이나 2개월 앞당겨짐)

-2022년 상반기분 : 2022년 9월에 신청, 2022년 12월에 지급

 기한 후 지급 :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이내

 

참고로,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결과도 미리 조회할 수 있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지급 결과 조회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는지 알고 싶다면 심사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손택스 앱에 로그인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는 ARS 1544-9944 입니다.

 

▷ 홈택스 -> 조회/발급 -> 자녀(근로)장려금 -> 심사진행상황 조회 -> 정기 심사진행 조회

 손택스 -> 신청/제출 -> 자녀(근로)장려금(정기) -> 심사 진행현황 조회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급방식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는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서 송달방식이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신청시 결정 통지서를 문자 메시지 또는 이메일 등으로 송달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을 통해 모바일 안내문을 받았다면 메시지에서 바로 신청도 가능하고 서면 안내문에 큐알코드, 홈텍스, 손택스, ARS등으로 간단하게 신청도 가능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거나 분실 등으로 안내 대상자 여부 또는 개별 인증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시 본인 명의의 환급계좌와 본인의 전화번호를 반드시 입력을 해야 빠른 지급이 가능하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 전화(보이는, 음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1544-9944전화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참고로,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시 개별인증번호생략이 가능합니다. 

 

 손택스(모바일 앱)

 

2022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한 후 아래의 순서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홈택스

 

2022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참고로,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대행을 요청(상담센터는 정기신청 기간 및 반기신청기간 중에 운영)됩니다.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 시,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

 

* 이외 고령자 등 위에 방법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해 신청을 요청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자신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인지 여부는 손택스,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에게 전화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 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모바일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를 다운 받아, 신청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손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위 방법이 어려울 경우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급방식

자녀(근로)장려금 지급은 이미 신고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계좌로 지급일에 입금이 됩니다. 계좌를 변경하려면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손택스 앱에서 가능합니다. 

 

▷ 홈택스 -> 신청/제출 -> 자녀(근로)장려금 신청 -> 계좌개설(변경/철회) 신고

 손택스 -> 신청/제출 -> 자녀(근로)장려금(정기) -> 계좌개설(변경/철회) 신고

 

신고계좌가 없으면 국세 환급금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국세 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국세 환급금 통지서는 홈택스 -> 마이홈택스 ->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 우편물 보기에서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 추천 글 -> 2022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기간, 지급액, 지급시기, 지급방식

 

2022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기간, 지급액, 지급시기, 지급방식

2022 자녀(근로)장려금 신청일이 시작됐습니다. 이에 자녀(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방법 기간 지급액 지급시기 지급방식 등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중 자녀장려금에 대한

mway2.tistory.com


이외 2022년 근로장려금 관련 궁금해 할만한 내용들

▶ 이혼한 두 거주자가 각각 자녀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양육하고 있는 자녀를 부양자녀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였는데 이혼한 배우자도 서면으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경우, 한 배우자와 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해 상호 합의한 사실이 없을 때 해당 부양자녀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거주하는 자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고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용직으로 회사에서 지급명세서 등 급여자료 신고를 누락한 경우 

몇 개월간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지만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 하였을 경우에는 회사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면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일을 처리하지 않고 미루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지급확인서를 받아 금융증빙통장거래내역등과 함께 첨부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 수급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드리는 지원금인데요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자활근로, 성직자 상관없이 누구나 정해진 기간 내에 조금이라도 일해서 돈을 벌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수급자나 조건부수급자, 차상위계층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허위로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을까?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해부터 2년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앞으로 근로장려금에 대한 전망

추가로, 앞으로 근로장려금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연소득과 재산 기준을 높여 지급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현재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연 소득 금액 기준을 내년부터 10~20% 정도 높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홑벌이 가구는 기존보다 최대 640만원 늘어난 3840만원의 기준을 적용받게 되고, 연 소득 4천만원인 맞벌이 가구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최대 지급액도 기존보다 10~20% 늘리는 쪽으로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인수위 관계자는 "물가 상승도 감안해 더 많은 이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이같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뿐만아니라 인수위와 정부는 재산 기준액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총 재산 2억원 미만인 가구에게만 근로장려금을 주고 있는데, 2억 원에서 기준액을 더 상향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해당 방안을 담아 내년(2023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상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지급 금액, 신청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