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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와 상식

2022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기간, 지급액, 지급시기, 지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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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자녀(근로)장려금 신청일이 시작됐습니다. 이에 자녀(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방법 기간 지급액 지급시기 지급방식 등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중 자녀장려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모아 정리해보았습니다. 장려금 신청 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 추천 글 -> 202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급액, 지급일, 지급방식 완벽정리>

 

202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급액, 지급일, 지급방식 완벽정리>

2022년에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지급 금액 등과 관련하여 개정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해당문서는 2022년 근로장려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전에 달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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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이란?

 

2022 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7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2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2022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은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가구로, 신청자격은 아래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요건

홑벌이가구는 총급여액 등이 4~4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총급여액 등이 600~4000만원 미만인 경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1.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 포함되는 것은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에서 재산으로 보는 것은 위 모든 것을 더한 합계액으로 이중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100조의4제4항)

 

참고로,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합니다. 

 

 

 신청제외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2021.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022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신청 기간(21년 정기분) : 2022년 5월 1일~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기간(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 2022년 6월 1일~11월 30일까지

(단, 기한 후 신청할 경우 일부 삭감된 금액(산정된 금액의 90%)으로 지급됨)


2022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보이는, 음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544-9944전화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참고로,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시 개별인증번호생략이 가능합니다. 

 

 

손택스(모바일 앱)

 

2022 자녀장려금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한 후 아래의 순서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홈택스 

 

2022 자녀장려금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참고로,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대행을 요청(상담센터는 정기신청 기간 및 반기신청기간 중에 운영)됩니다.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 시,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 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에서 신청 가능

혼택스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모바일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를 다운 받아, 신청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에서 신청가능

손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2022 자녀장려금 지급액

2022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전년도(2021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7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한 후 신청할 경우 일부 삭감된 금액(산정된 금액의 90%)으로 지급됨)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해당없음 40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자녀 1인당 70만원(최소 50만원)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최대 지급액 수령 가능한 소득구간 해당없음 2100만원 미만 2500만원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 자녀 1명당 70만원

2022 자녀장려금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달라지는 자녀장려금은 아래 링크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 자녀(근로)장려금 계산법 ->바로가기


2022 자녀장려금 지급일 및 지급방식

■ 2022 자녀장려금 지급일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한 경우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 정기지급 : 9월 말까지(금번에는 8월 말 지급예정)

 기한 후 지급 :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이내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지급 결과 조회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는지 알고 싶다면 심사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손택스 앱에 로그인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는 ARS 1544-9944 입니다.

 

▷ 홈택스 -> 조회/발급 -> 자녀(근로)장려금 -> 심사진행상황 조회 -> 정기 심사진행 조회

 손택스 -> 신청/제출 -> 자녀(근로)장려금(정기) -> 심사 진행현황 조회

 

■ 지급방식

자녀(근로)장려금 지급은 이미 신고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계좌로 지급일에 입금이 됩니다. 계좌를 변경하려면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손택스 앱에서 가능합니다. 

 

▷ 홈택스 -> 신청/제출 -> 자녀(근로)장려금 신청 -> 계좌개설(변경/철회) 신고

 손택스 -> 신청/제출 -> 자녀(근로)장려금(정기) -> 계좌개설(변경/철회) 신고

 

신고계좌가 없으면 국세 환급금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국세 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국세 환급금 통지서는 홈택스 -> 마이홈택스 ->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 우편물 보기에서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상 2022 자녀장려금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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