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
<한동훈, 윤석열에 대한 유시민의 비판>
-한동훈, 윤석열에 대한 유시민의 비판
9월 23일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조국 자택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윤석열 총장과 아울러 특히 한동훈 검사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9월 24일 생방송으로 진행된 알릴레오 시즌2 첫 방송에서 유시민의 '조국 사건' 수첩 편을 통해 윤석열 총장과 한동훈 검사에 대한 비판과 아울러 조국 장관 지원에 나섰는데요,
유시민 이사장은 이날 방송을 통해 조국 장관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로서 정도가 벗어났고 본인은 몰라도 이미 정치에 뛰어들었다. 그동안 윤석열 총장을 검사다운 검사라고 생각했다. 윤석열 총장은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전날 전격적으로 이뤄진 조국 장관 자택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제가 취재해본 결과 압수수색 목록에 '정경심과 조국이 함께 사용한 컴퓨터'라는 걸로 조국 이름이 한번 나왔다고 한다"
그러면서 "검찰이 하루 종일 조국 장관의 아들이 쓰던 컴퓨터에 붙어서 포렌식으로 했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유시민 이사장은 특히 "조국 장관은 어제 압수수색 관련해선 법적 지위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조국 장관이 지명되기 전 윤석열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반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것을 두고 "제가 취재한 바로는 윤석열 총장이 무언가 대통령에게 보고하려고 시도를 했다. 누군가를 통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유시민 이사장은 윤석열 총장이 조국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 씨의 2차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보고받고 조국 장관에 대한 강력한 '심증'을 형성했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특수부를 지휘하는 한동훈 대검 부장이 이것을 보고했을 것"이라며 "윤석열 총장은 이것으로 조국 가족, 최소한 정경심은 구속과 유죄선고를 받고 조국도 같이 기소할 수 밖에 없다고 보고 받았다고 추측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너무 확고하게 윤석열 총장이 심증을 형성한 것"이라며 "윤석열 총장은 자기가 받은 최초의 보고가 수사 결과와 일치하거나 어긋나는지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검찰이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검찰이 공소장을 법원에 낼 당시에 공소사실 입증을 전혀 못 했는데도 급하게 제출했다면 이는 공문서 허위작성죄가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또한 유시민 이사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 겨냥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는 "여기까지 올 때까지 자기 자신이 내렸던 판단과 지시를 다 돌아보고, 지금이라도 냉정하게 검사로서 행동해야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관련해선 "청구하리라고 본다"며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의 공동정범으로 영장을 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시민 한동훈 검사에 대한 책임론 제기
그러면서 "법원에서의 영장 발부 확률은 반반쯤 된다"며 "영장이 기각되면 한동훈 부장을 비롯한 특수부 수사책임자가 책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살아있는 권력은 법무부 장관만이 아니라 윤석열 총장도 어마어마한 권력"이라며 "검찰이 피의사실을 흘리고, 여론재판을 하고 대국민 심리전을 하는 와중에 시민 정경심은 약자"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이날 방송에서 조국 장관을 적극 지원하고 나선 배경에 대해 이것도 용기라며 조국을 옹호하기 보다는 한 시민을 위해 지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는데요,
한편 노무현재단이 주관하는 알릴레오 시즌2는 이날 오후 6시 생방송 이후 유튜브에서만 이날 오후 11시 30분 기준 27만 5000여 조횟수를 기록하며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한동훈 검사에 대한 임은정 검사의 비판>
한동훈 검사의 책임론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먼저는 얼마전 임은정 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 검사를 비판한 데서 발단이 된 것인데요,
페이스북 글의 내용은 임은정 검사는 직접 한동훈 검사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임은정 검사가 언급한 검찰 내부의 사건 관련 당사자인 진동균 검사가 한동훈 검사의 처남이어서 해당 사건을 검찰이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수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입니다.
진동균 검사는 아버지도 검사장을 지낸 진형구 변호사로 법조계 명문가인 소위 “성골”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검사는 윤석열 검찰 총장의 신임을 두텁게 받고 있으며 한 팀으로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왔으며, 검찰 내에서도 성골중의 성골로 알려져 있으며, 강남 현대고와 서울대 컬럼비아 대학 출신인 수재라고 합니다.
또 얼마전 조국 장관이 법무부장관이 된 직후 법무부 고위 간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특별수사팀 구성을 검찰 고위 간부들에게 제안했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다시 한동훈 검사가 화제가 되었는데요,
해당 법무부 고위 간부는 “조국 장관과 무관한 일부 간부의 경솔한 아이디어였다”며 선을 그었지만 검찰 안팎에선 “수사팀 교체를 거론했다는 것 자체가 수사에 대한 외압”이라는 등의 반응이 있었다고 합니다.
법무부는 검찰에 대한 인사권은 있어도 수사를 지휘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법무부장이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권을 발동할 권한 외에 수사 담당자들 또는 검찰의 수사에 대한 직접적인 어떠한 개입도 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법무부는 검찰 인력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상위 기관이기 때문에 법무부는 언제든지 검사들을 인사이동할 수 있고, 그러기에 인사권에 있어서는 아무런 힘이 없는 검찰의 입장에서 법무부의 그런 제안은 적법성을 떠나 꽤 강한 압력으로 다가올 수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언제든 인사조치 될 수 있는 힘없는 검찰의 입장에서는 위협을 느낀 나머지 그 사실을 언론에 흘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견해가 많은데요,
특히 법무부와 대검찰청 간 통화 등 외부에 알려지기 어려운 사실이 공개된 것은 법무부의 추가 간섭을 막으려는 ‘검찰의 반격’이라는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조국 장관이 취임한 지난 9일 고위 간부 두 사람이 대검 간부 두 사람에게 전화로 ‘제안’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며, 공정한 수사를 위해 ‘총장 보고를 배제한 별도 특별수사팀 구성’이 어떠냐고 조심스럽게 의사 타진을 했다는 것인데 일부에선 ‘대검 보고를 배제한 서울중앙지검 수사’를 제안했다는 설도 있다고 합니다.
어느 쪽이든 ‘윤석열 총장, 대검 반부패부장(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송경호)’으로 이어지는 현 수사 라인의 배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의 주장과 같이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인 압수수색과 수사 기획이 한동훈 검사에 의한 것이라는 일각의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 한동훈 검사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동훈 검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23일 구속 수감되면서 당시 검찰 수사를 이끈 장본인이라고 합니다. 또한 양승태 대법원장을 기소하기도 했으며, 윤석열 검찰 총장과는 2006년 현대자동차 비자금 수사를 맡을때부터 호흡을 함께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한동훈 검사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유시민의 비판과 임은정 검사에 대하여>
한동훈 검사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유시민 이사장의 비판에 대해서는 현재 논란이 많은데요, 대부분 유시민 이사장을 정상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조국 장관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계속해서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조국 장관을 저와 같이 변호하는 것을 보면 정신이 온전하다고 볼 수 없을 거 같습니다.
다른 것은 다 차치하고라도 조국 장관 아들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조국 장관 자택 PC에서 나온 하드디스크에서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 파일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PDF파일이나 사진 파일이 아닌 수정할 수 있는 워드 파일로요. 그런데 조국 장관 딸의 의학논문 제 1저자 등제를 해준 단국대 장영표 교수의 아들의 경우 본인은 한 두번 참여를 한 것뿐인데 인턴증명서를 주더라고 하며 사실상 인턴증명서가 허위임을 고백했다고 하는데요,
추가로 또 조국 장관과 친분이 있는 한 변호사의 아들의 인턴증명서까지 있었다고 해서 조사해보니 그 변호사의 아들 역시 허위임을 밝혔다고 하죠!
그렇다면 이거 누가 만들어주었는지 뻔한 거 아닌가요! 조국 장관이 아니라면 누가 했겠습니까? 한인섭 교수도 자기는 직인을 찍은 적이 없다고 했으니 그렇게 되면 이게 다 허위로 위조한 것이란 이야기인데,
조국 장관은 청문회과 셀프 기자 간담회를 통해 자기 딸과 아들 모두 인턴십 과정을 이수했고 정당하게 받았다라고 했었는데요, 이게 다 것말이 되는 것 아닌가요?
또 여러가지 자료와 근거를 통해 조국 장관과 그 아내 정경심 교수 등이 의혹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 은폐하려고 했던 정황들도 다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시민 이사장은 아마도 그게 다 안보이는 모양입니다.
법원에서 현직 법무부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주었을 때는 뭔가 확실한 근거나 확증이 없이 할 수 있을까요? 또 검찰 또한 현집 법무부장관의 자택을 아무런 확실한 근거도 없이 압수수색을 감행할 수 있을까요?
조국 장관의 문제는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뿐 아니라 딸, 그리고 아들, 동생, 동생의 처 등등 일가족 전체가 대부분 다 관련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부정입학이 문제가 아니라 웅동학원 사모퍼드 등은 뭐 기가막힐 정도로 크게 해먹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변호가 나오는지... 아마도 유시민 이사장도 뭔가 개입이 되어서 이권이 개입되어서 그런 건지 의심도 해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뭐 검찰이 이제까지 다 잘한 것은 아니지만 이번 조국 장관 관련 수사만큼은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의 시녀가 되지 않고 정당한 수사를 하므로 법질서대로 안될 사람은 절대로 세워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한동훈 검사 프로필 약력>
-출생 : 1973년, 서울
-소속 : 대검찰청 부장
-직업 : 검사
-학력 : 서울 현대고등학교, 서울대학교 공법학과, 컬럼비아 대학교 로스쿨 석사과정 수료, 사법연수원 27기
-경력 : 2019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부장, 2017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3차장검사,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 2팀장, 2015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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