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의원, 조국 전화 자백
<주광덕 의원 조국 전화 자백 유도심문에 대한 민주당 의혹 제기>
-주광덕 의원 조국 전화 자백 유도심문에 대해 검찰자한당내통 의혹 제기
오늘 국회에서는 대정부 질문이 있었다.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가장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조국 장관에 대한 주광덕 의원의 질의과 그에 대한 조국 장관의 답변의 내용이다.
이 일로 인해 민주당과 소위 문빠들의 거센 반발과 함께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 가운데 현재 주요 포털사이트 실검에는 검찰자한당내통 이라는 키워드가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주광덕 의원이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검찰이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진행할 때 조국 장관과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수사팀의 팀장과의 통화내용을 드러낸 것에 대해 민주당은 검찰자한당내통을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어떻게 된 상황인지 또 왜 검찰자한당내통이라는 말은 왜 나온 것인지 등 알아보기 위해 먼저 주광덕 의원과 조국 장관의 일문일답 내용부터 들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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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의원 조국 장관 일문일답, 주광덕 의원 조국 전화 자백 유도심문>
주광덕 의원: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 시작할 무렵에 압수수색하고 있는 검사 팀장에게 장관이 전화통화한 사실이 있죠?
조국 장관: 네 있습니다.
주광덕 의원 : 왜 통화하셨습니까?
조국 장관 : 네?!
주광덕 의원 : 왜 통화를 하셨습니까?
조국 장관 : 압수수색에 제 처가 놀래서 연락이 와서요. 놀라서 연락이 왔습니다 압수수색 당했다고요. 그래서 지금 상태가 안좋으니까 좀 차분히 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주광덕 의원 : 그러면 장관은 압수수색 시작 하기 전에 처의 연락을 받고 압수수색 팀장을 맡고 있는 검사와 장관이 통화를 한 사실을 인정하시는 거죠?
조국 장관 : 아닙니다. 압수수색이 시작되고 난 뒤에 검사 분이 집으로 들어오고 난 뒤에 그 상태에서 제가 제 처가 상황을 알고 압수수색이 들어왔다고 연락을 주었습니다.
주광덕 의원 : 어쨌든 장관은 압수수색을 시작한 검사 수사팀장과 전화한 사실은 인정하시는 거죠?
조국 장관 : 네 인정합니다.
주광덕 의원 : 법무부장관으로서는 절대 안될 일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국 장관 : 그렇지 않습니다. 제 처가 매우 안좋은 상태라서 좀 배려를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주광덕 의원 : 저는 지금 깜짝 놀래고 있습니다. 방금 이태규 의원 질의에 저와 제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에 개입하거나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약속을 지켜왔다. 지금까지 실천하고 있다. 방금 이거 거짓말 하는 겁니다.
조국 장관 : 아니 거짓말 아닙니다. 제 처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매우 안좋은 상태여서 좀 안정을 찾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압수수색에 대해서 어떠한 방해를 하거나 압수수색 진행에 대해 지시를 한 바가 없습니다.
주광덕 의원 : 그것은 장관 생각이지요 장관의 자택에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시작하고 있는 검사 수사팀장에게 법무부장관이 통화를 하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했다 그 자체는 압수수색 팀에 엄청난 압력이고 협박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조국 장관 : 그렇지 않습니다. 압수수색의 어떠한 절차에 대해서도 지시를 하거나 방해하지 않았구요. 제 처의 건강상태와 관련해서...
주광덕 의원 : 장관님 지금 2천명이 넘는 검사가 이 대정부 질문을 보고 있고 국민들도 보고 있습니다. 검사들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검사들의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장관이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검사수사팀장하고 전화를 했다는 사실 이 자체는 불법입니다 사실
검찰청법 제 8조에 의하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초장만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 장관은 다른 사람의 사건도 아니고 자신의 사건 그리고 가족에 대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 압수수색하는 수사팀장에게 직접 통화를 했다는 사실은
조국 장관 : 지휘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지휘를 하지 않았습니다.
주광덕 의원 : 제 말을 들어보세요. 왜 묻지도 않은 말에... 검찰청법 정면으로 위반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직권을 남용해서 권리행사 방해한 것입니다 압수수색을 하는 검사의 권리를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을 가진 장관이 전화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직권남용죄에 해당됩니다.
조국 장관 : 동의하기 매우 힘듭니다 의워님
주광덕 의원 : 장관은 동의할 수 없지만 전국에 2천명이 넘는 검사들의 절대 다수는 장관이 분명히 형사처벌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헌법 65조에 의한 탄핵사유입니다.
각부 장관이 직무 집행을 함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율을 위반할 때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동양대 총장하고도 통화했지요?
조국 장관 : 네
주광덕 의원 : 그러면서 계속 이 사건 자신과 가족의 수사에 대한 일체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는다는 말 국민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조국 장관 : 수사팀 중 어느 누가 저에게 보고를 하고 있는지, 어느 누가 저로부터 지휘를 받은 사람이 있는지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광덕 의원 : 저도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듣고 장관한테 혹시나 전화했을리는 없다고 해서 내가 물어봤더니 장관이 통화한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저는 전국에 2천명 넘는 검사들은 압수수색하는 검사한테 장관이 전화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경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장관 : 제 처의 건강상태를 배려해 달라고 한 말씀 드렸을 뿐입니다. 압수수색에 대해서 어떠한 지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압수수색에 대해 어떠한 방해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광덕 의원 : 저는 동양대 총장과도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후보자 시절에 통화를 했고 법무부장관이 되어서도 압수수색을 하는 검사한테 통화를 했다는 이 사실은 정말 충격적이고 저는 검찰청법과 직권남용의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광덕 의원 : 유도심문에 답변하거에요
<주광덕 의원 조국 전화 자백 유도심문과 검찰자한당내통 의혹에 대하여>
-조국장관과 압수수색 수사팀장의 전화통화에 대하여, 조국 입장
오늘 대정부 질문을 가운데 주광덕 의원의 질문에 대해 조국 장관은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검사에게 수사를 지휘한 적도,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도 없으며, 단지 남편으로서 아내 건강을 챙겨달라고 부탁을 했을뿐이라고 했다.
-조국장관과 압수수색 수사팀장의 전화통화에 대하여, 검찰 입장
하지만 정작 조국 장관의 전화를 받은 검사는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한다. “그런 상황이라면 변호사와 통화하는 게 맞다. 명백한 수사 개입이며 외압이다.”라고
현재 검찰 내부는 뒤숭숭하다고 한다. 계속되는 의원들의 같은 질문에 조국 장관은 ‘가장으로서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하면서 후회한다’고 했다고 한다.
※ 참고. - 조국 장관은 2013년 5월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 당시 수사 실무 책임자인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게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전화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트위터에서 ‘김용판 전 청장, 권은희 수사국장에 직접 전화.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높은 김용판, 구속 수사로 가야겠다.’고 했다.
-조국장관과 압수수색 수사팀장의 전화통화에 대하여, 법무부 입장과 해명
조국 장관이 검찰이 조국 자택을 압수수색할 때 수사관들과 통화를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법무부도 조국 장관을 변호하고 나섰다고 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조국 장관이 조국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될 때 현장에서 수사관들을 지휘하던 부부장 검사 압수수색 팀장과 전화통화를 했다고 한다.
-조국장관과 압수수색 수사팀장의 전화통화 상황과 내용
압수수색은 조국 장관이 출근한 오전 9시부터 시작을 해서 검사와 수사관 등 6~7명이 참여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조국은 제 처가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상태였다.
처가 옆에 있던 누군가를 바꿔줘서 처가 불안한 것 같으니 압수수색을 하되 처의 건강문제를 챙겨달라 이렇게 말하고 끊었다고 했다. 신속히 압수수색 해달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날 압수수색은 무려 11시간을 진행했다. 확인한 결과 그날 조국 장관 측에서 변호인을 대동할 것을 요청했고 변호인이 도착할 때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 이후 변호인이 도착하고 난 뒤에도 변호인이 하도 이것저것 방어권을 행사해서 추가 영장 청구가 무려 두 차례나 났다고 한다. 또한 조국 장관이 수사중인 검사와 통화한 것도 한 통화가 아니라 두통화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만큼 여기에 대해서는 더 깊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알려진 것으로 이야기를 하면 법무부에서는 조국 장관이 배우자의 전화를 건에 받은 압수수색 관계자에게 건강상태가 너무 안좋은 거 같으니 놀라지 않게 압수수색을 진행해달라고 남편으로서 말한 것이 전부다 압수수색을 방해하려는 취지의 언급을 하거나 압수수사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도 없다고 했다.
그런데 검찰관계자는 처가 몸이 좋지 않고 아들과 딸이 집에 있으니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법무부장관이 여러번 했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이에 전화를 받은 검사는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수차례 응대했다고 한다. 조국 장관은 한 5분 이내의 통화라 그랬었지만 본인은 짧은 통화라고 했지만 사실상 5분 통화는 굉장히 긴 통화라고 할 수 있다.
-조국장관과 압수수색 수사팀장의 전화통화 상황과 내용,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죄
게다가 애초에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상급자인 법무부장관이 현장에 나가 있는 검사에게 저런 전화를 건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직권남용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조국 장관이 통화에서 장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검사가 아주 기계적으로 대답을 했다고 한다. 자동적으로 특수 2부 누구누구입니다. 이런식으로. 장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관등성명으로 이야기를 한 것
2천명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또 최근 연일 검찰개혁하겠다고 하고 있고 또 공수처 설치 그리고 검경수사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조국 장관에 대해서 엄청난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
법무부장관이라고 하면 지위와 권한이 있고 또 검찰의 입장에서 본다면 법무부장관은 직속상관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부담이 없을 수 있겠는가?
검사들도 한 가정의 가장이다. 이러한 조국 장관이 전화를 걸었다 아니 정경심에게 전화를 걸어서 바꿔주었다고 주장, 검사 입장에서는 심각한 압박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이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하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한다.
한 마디로 특정 사건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신속히 진행해달라는 요구, 그리고 자기 처의 건강상태를 챙겨달라는 것 등이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로 본다면 당연히 검찰청법 위법이 된다. 또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될 수 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렇게 이야기 한다고 한다. 검찰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이용해서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한 직권남용 사례다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전에 이미 대정부 질문을 자유한국당에서는 중단을 시키고 의원총회를 연 바가 있고 거기서 나경원 대표가 이것은 당연히 직권남용이고 탄핵감이라고 이야기 한 바가 있다.
일부에서는 이번 일을 피의 사실 공표라고도 하지만 주광덕 의원은 유도심문에 걸려든 것이다라고 했다.
이낙연 총리마저 이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부적절한 조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조국 장관은 바로 달려와서 가족들을 보호해야 하는 가장임에도 퇴근은 6시 반에 해놓고도 집에는 10시 정도에 도착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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