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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와 상식

국민연금 해지 방법(조건), 수령액, 반환일시금(환급)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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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연금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고 더 나아가 국민연금 해지 방법에 대해서도 관시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과연 국민연금 해지가 가능한지와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국민연금 해지 방법(조건), 수령액, 반환일시금(환급) 청구 방법 등 관련된 다양한 내용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국민연금-해지-방법


국민연금(개정안) 문제점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8%까지 인상하고 지급시기는 만 68세로 연장, 소득대체율 40%를 그대로 유지하는, 쉽게 말해 국민연금을 더 걷고, 더 늦게 지급하지만, 받는 금액은 똑같은, 연금재정의 건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연금 정책을 추진하는데다 기초연금을 부부감액 없이 40만원까지 인상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기초연금을 40만원 받을 수 있다면 부부의 경우 부부감액이 폐지될 경우 부부합산 80만원의 기총연금을 매달 지급받게 됩니다. 

 

 

반면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하고 노령연금을 받는 분들 중, 노령연금을 기초연금 323,180원의 150%인 484,770원 초과해서 받으면 최대 50%인 161,590원까지 감액되거나 혹은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장애연금 주택연금 등과 달리 국민연금은 수령액이 높아지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고, 연금 수령액이 높아질수록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하고, 재산세까지 내야 하는 등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국민연금 가입자들 중에는 국민연금을 더 이상 납부하고 싶어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고, 심지어 해지를 원하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럼 과연 국민연금 해지는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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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입한 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에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①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입하고 지급연령이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연금인 노령연금, ② 국민연금 가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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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해지 가능한가?

 

국민연금-해지-방법

 

국민연금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되는 사회보장제도로, 대한민국 국적의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는 학생이나 주부,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는 제외되지만, 그외 국민연금 가입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이렇게 국민연금에 가입된 근로자는 현재(2023년 기준) 의무적으로 소득의 9%를 국민연금보험료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본인의 경우 소득의 9% 전부를 국민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하고, 근로자의 경우 9% 중 4.5%는 본인이, 나머지 4.5%는 고용주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근로자도 그렇겠지만 특히 사업자나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국민연금 9%와 고용한 근로자의 국민연금 4.5%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 적지 않은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국민연금을 부담이 된다고 해서 임의로 해지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반적인 경우 국민연금 임의해지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해지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해지 방법(조건)

 

 

일반적인 경우 국민연금 해지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 국민연금 해지가 가능합니다. 

  1. 납입기간이 10년이 되지 않는 경우
  2. 유족연금이 해당되지 않는 경우
  3. 국적상실이나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다만, 이는 국민연금 해지 방법이라기보다 해지 조건이라고 해야 맞는 것인데요, 아무튼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하나씩 알아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납입기간이 10년이 되지 않는 경우

국민연금 해지 방법(조건) 첫 번째는 국민연금 납입기간이 10년이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국민연금은 60세까지 연금 지급 최소 납입 기간인 10년을 채워야 65세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가입자가 60세까지 최소 납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60세 당시 일시 반환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5세부터 납입을 했다면 60세가 되었을 때 아직 10년을 채우지 못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 국민연금을 해지하고 반환금을 환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유족연금이 해당되지 않는 경우

국민연금 해지 방법(조건) 두 번째는 유족연금이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혹은 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하였지만 유족연금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민연금은 해지되고 해당 금액은 상속대상자가 반환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유족연금은 연금 가입자 혹은 수급자가 지급받게 되는 연금으로, 보통 남편이나 아내 둘 중 1명이 1순위가 되고, 둘 다 사망할 경우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순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본다면 다음과 같은 수급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에만 유족연금 대상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수급 요건 및 수급 대상>

수급 요건 다음의 자가 사망한 때
- 노령연금 수급권자
-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
- 가입 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했던 자
- 보험료 납부 기간이 가입 대상 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했던 자
- 사망 5년 전부터 사망한 날까지 3년 이상 보험료를 낸 가입자 또는 가입했던 자
수급권자(대상자) 아래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우선 지급
-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
- 자녀(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부모(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손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조부모(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유족연금 수급(받을 수 있는) 기간

참고로, 소득유무와 상관없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3년입니다. 3년 이후부터는 월평균 소득을 따져 일정 금액 이상이면 지급이 중단됩니다. 

 

 

이는 국민연금법이 연금수급권자의 월평균 소득액이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월평균소득액보다 많은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고 간주해 연금 지급을 중단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 합산합니다. 소득이 있어 유족연금이 중단된 경우라도 실직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소득이 없게 된다면 다시 청구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개되는 시점은 수급자인 배우자의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현행법은 1952년 이전 출생자의 경우 55세, 1953~91956년생은 56세, 1957~1960년생 57세, 1961~1964년생은 58세, 1965~1968년생은 59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0세에 유족연금이 재개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족연금 포기해야 하는 경우 

또한 만약 유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유족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먼저 유족연금을 받을 배우자가 현재 노령연금 수급자일 경우인데요, 이유는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은 중복수령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본인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유족연금보다 본인의 노령연금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면 유족연금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유족연금 대신 납부한 국민연금 원금을 일시금으로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포기한 유족연금의 일부를 본인의 노령연금에 더해서 받게 됩니다.

 

이외에도 유족연금을 받을 배우자가 재혼할 경우 기존 수급권은 소멸됩니다. 후순위자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소멸되는 것입니다. 

 

3. 국적상실이나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국민연금 해지 방법(조건) 세 번째는 국적상실이나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되면서 국민연금 역시 자동으로 해지가 되고,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국외로 이주하는 대표적인 예로 이민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경우 해지 반환금(환급) 신청은 반드시 대상자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국외이주의 목적이 아닌 취업, 학업 등 기타 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기간과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4. 이외에 국민연금 해지가 가능한 경우 

그리고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18세 미만인 경우

② 60세 이상인 경우

③ 일본에서 상용근로자로 일하는 경우

④ 임의가입자가 소득이 줄어 연금을 계속 내기 힘든 경우

 

 

★ 임의가입자

참고로, 임의가입자는 사업장, 지역 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60세 이전 본인 희망에 의해 가입 신청으로 가입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타공적 연금 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 계속 가입자, 노령연금 및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 소득이 없는 자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마만의 특수직종 근로자나 조기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

 

 임의가입 신청 제외자

-타공적 연금 가입자,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마만의 특수직종 근로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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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해지 반환금(반환일시금) 수령액

▶ 반환일시금 수령액

 

국민연금-해지-방법

 

국민연금 해지 반환금(환급) 수령액은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해지 전까지 납부한 보험료 원금에 이자를 더해 돌려받게 됩니다. 이를 일시반환금이라고 합니다.

 

일시반환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60세가 됐는데도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가입자가 국외로 이주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였지만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반환일시금이 지급됩니다.

 

 반환일시금 이자율과 세금

 

 

반환일시금의 이자율은 매월 1월 1일 은행법에 의해 정해진 평균 이자율(3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금액을 온전히 받을 수만은 없습니다. 

 

이유는 근로자와 직장에서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급여와 마찬가지로 반환일시금도 퇴직소득으로 보고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가입자가 사망해서 받는 반환일시금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세 대상 소득은 2002년 1월 1일(과세기준일) 이후에 납부한 보험료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반환일시금 중에서 과세기준일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한 보험료와 이자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합니다. 과세대상소득은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① 2002년 1월분 이후 국민연금 납부 보험료 누계액과 이자

② 실제 지급받은 일시금에서 과세기준일 이전에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액을 뺀 금액

 

 반환일시금 신청 기간

반환일시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2018년 1월 25일 이후 지급 연령 도달에 따른 반환일시금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됩니다. (2018년 1월 25일 시행일 당시 지급연령도달 시점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포함)

 

단, 국외이주, 국적상실을 사유로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한 후 5년간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지만, 만 60세 도달 또는 사망의 사유로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했다면 그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새롭게 진행되기 때문에 반환일시금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국민연급 해지 사유에 따른 반환일시금 소멸시효>

사유 소멸시효
국외이주, 국적상실 5년
연금 지급연령 도달 10년

2018년 1월 25일 시행일 당시 지급연령도달 사유로 반환일시금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자부터

국민연금 반환일시금(환급) 신청(청구) 방법

 

 

국민연금 해지 반환일시금(환급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방문 신청
  2. 온라인 신청
  3. 우편, 전화, 팩스 신청

1. 방문 신청

국민연금 해지 반환일시금 방문 신청 방법은 본인이 직접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 청구하거나, 국민연금공단 지정 대리인을 통해 방문하여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대리인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해지-방법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온라인 신청 방법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는 것인데요, 온라인 청구는 60세 지급연령 도달 사유에만 가능합니다. 

 

이 방법은 우선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마바일 앱에 접속하여 해지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3. 우편, 전화, 팩스 신청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우편이나 전화, 팩스를 통해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중 전화 팩스를 통해 청구하는 방법은 총 납부보험료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되고, 또한 수급권자가 외국인인 경우나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국외이주 혹은 국적상실인 경우 전화 및 팩스 청구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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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제출서류

▶ 기본 구비서류

국민연금 해지 반환일시금 신청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 중 1개, 원본 제시로 갈음 가능)

- 수급권자 예금계좌

- 도장(서명가능)

 

 추가 구비서류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

- 생계유지 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국외이주한 경우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

- 출국 전 청구 시 1개월 이내 출국예정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비행기 티켓 등)

 

 국적상실한 경우 

-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또는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국민연금 해지 후 재가입 

위의 몇 가지 사유로 인해 국민연금을 해지한 경우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해지 신청 후 5년 이내에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게 되면 앞서 수령했던 해지 환급금(반환일시금)을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이건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이외에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국민연금 콜센터로 문의해주시면 되는데요,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내(국번없이) 1355,

 해외 +82-63-713-6900


결론

이상 국민연금 해지 방법(조건), 수령액, 반환일시금(환급) 청구 방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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