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정보와 상식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불리한 점(국민연금 문제점), 개혁안

728x90

최근 앞으로 국민연금 고갈 우려와 함께 새로운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소식이 나오고 있어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수급개시일을 더 늦추는, 다시 말해 기존보다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는 개혁안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에 반해 기초연금 수령액을 더 높이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연금 가입자중 상당수가 더 이상 국민연금을 부과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도 한데요, 특히 현재 국민연금 제도의 경우 이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오히려 더 불리해지는 것이 그것인데요, 과연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불리한 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의 종류와 문제점

 

 

국민 연금은 대한민국에서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공적연금)의 일종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연금에 현재 가입한 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에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① 노령연금 :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입하고 지급연령이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연금

② 장애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입으면 받을 수 있는 연금

③ 유족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연금

 

문제는 2023년 현재 국민연금의 월 평균 수령액은 61만원으로 매우 낮은 수준인데요, 더 심각한 것은 금액대별 수급자 현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23년 현재 국민연금 금액대별 수급자 현황을 살펴보면 20만원 미만 14.9%, 20~40만원 43.5%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중 이렇게 매달 40만원 이하로 받고 계신분들이 58.4%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상황에서 내 돈 한 푼 내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이 앞으로 매달 40만원, 부부합계 80만원까지 올라간다고 하니 국민연금을 왜 굳이 내야할까요?  

 

최근 국민연금 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기초연금이 40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의 33.4%가 국민연금 납부를 중단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물론 현재 국민연금은 의무가입으로 임의로 납부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임의가입자의 경우 가입을 꺼려할 수 있고, 또 연금 납부기간을 연장하는 연기연금에 대해서만큼은 더 이상 신청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연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가 처해 있는 문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불리한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국민연금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신청사이트, 기간, 지급일

 

국민연금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신청사이트, 기간, 지급일

소멸시효가 있어서 기간 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나중에는 권리가 상실되어서 원해도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에 오늘은 국민연금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기간, 지급 기준, 지급일 등 자세하

mway2.tistory.com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불리한 점 5가지 정리

 

 

국민연금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먼저는 무엇보다 국민연금 월 평균 수령액이 대부분 노후 생활을 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 국민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으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매우 불합리한 정책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국민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게 되면 무엇이 불리할까요? 불리한 점은 총 다섯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정리해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 

②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한다.

③ 기초연금에 탈락할 수 있다.

④ 기초연금의 50%까지 감액될 수 있다. 

⑤ 소득세를 더 많이 내야 한다.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불리한 점 첫 번째는 국민건강보험 비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은퇴한 어르신 분들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자격은 건강보험료는 하나도 내지 않으면서 건강보험 혜택은 그대로 받을 수 있는 매우 좋은 복지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국민연금은 피부양자 자격에 가장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국민연금이 피부양자 자격 계산시 기본 공제 없이 100% 합산소득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퇴직연금을 포함한 사적연금과 주택연금과 기초연금 등은 피부양자 소득요건에 반영되지 않는데요, 이와 비교한다면 너무 불공평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문제는 2023년 12월부터는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부양요건이 더 강화된다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이에 해당되는 분들에게는 어려움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한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불리한 점 두 번째는 국민연금을 많이 내면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해(2022) 9월 건강보험 2단계 개편안 시행으로 인해 국민연금의 50%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이는 2022년 8월까지 국민연금에 30% 부과하고 있던 것과 비교한다면 20% 늘어난 금액입니다.

 

참고로, 이 역시 기초연금과 주택연금과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에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과 비교한다면 매우 불리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기초연금에 탈락할 수 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불리한 점 세 번째는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에 탈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기초연금 계산시 국민연금은 기본공제 없이 소득인정액에 100% 반영되기 때문인데요,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자격 중 월 소득이 매해 정해지는 월 소득인정액을 넘어설 경우 기초연금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것은 기초연금에 매우 불리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는 근로소득의 경우 기본공제 108만원, 추가공제 30%를 적용하고, 임대소득에는 42.6%의 필요경비(단순경비율)를 공제해 주는 것과 비교한다면 매우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을 열심히 부과하고 받는 게 무슨 죄를 짓는 것인지... 도대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일단 참고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는지 여부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격 모의계산 바로가기 >>

 

4. 기초연금의 50%까지 감액될 수 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불리한 점 네 번째는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의 50%까지 감액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3년 현재 국민연금을 484,770원을 초과해서 받으면 기초연금 323,180원의 50%인 161,590원까지 감액할 수 있는데요, 이는 바로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을 합산한 금액이 연간 2,460만 원을 초과(국민연금급여액 484,000원 이상, 기초연금액의 150% 곧 1.5배 이상)하거나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을 경우(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을 기초연금 323,180원의 150%인 484,770원 초과해서 받으면 최대 50%인 161,590원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50만원 받으면 기초연금은 29,000원이 감액되고, 국민연금을 100만원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97,000원 감액됩니다. 

 

기초연금 액수와 감액에 대한 좀 더 정확한 것은 해마다 바뀌는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다소 복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한 것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로 들어가서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

 

5. 소득세를 더 많이 내야 한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불리한 점 다섯 번째는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소득세를 더 많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에는 건강보험료 외에도 소득세도 부과합니다. 기초연금과 주택연금에는 건강보험료 뿐만 아니라 소득세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 해지 방법(조건), 수령액, 반환일시금(환급) 신청 방법

 

국민연금 해지 방법(조건), 수령액, 반환일시금(환급) 신청 방법

최근 국민연금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고 더 나아가 국민연금 해지 방법에 대해서도 관시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과연 국민연금 해지가 가능한

mway2.tistory.com

*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 대상(자격, 조건), 중복, 지급기간, 수령액, 계산, 신청방법, 제출 서류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 대상(자격, 조건), 중복, 지급기간, 수령액, 계산, 신청방법, 제출 서류

현재 가입한 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에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①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입하고 지급연령이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연금인 노령연금, ② 국민연금 가입자가

mway2.tistory.com


마무리 의견

최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개혁안 놓고 분분한 의견이 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인상하는 것은 좋으나 국민연금 가입자가 불리한 상황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보험료율을 인상한다거나 수령나이를 늦추는 등의 개혁은 수긍이 갈 수 있지만 적어도 국민연금을 힘들게 납부한 것에 대한 보상은 충분히 해주어야 하고, 다른 연금과 달리 국민연금에 대해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들에 대해서도 조속히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불리한 점 5가지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격 요건(재산, 소득 기준), 모의계산, 지급 금액, 신청방법

 

기초연금 수급자격 요건(재산, 소득 기준), 모의계산, 지급 금액, 신청방법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기존보다 줄이고, 수급액은 지금보다 10만원 늘리는 개혁안이 제시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예상되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인상 금액 개혁안과 인상 시기 등 관심이

mway2.tistory.com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