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앞으로 국민연금 고갈 우려와 함께 새로운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소식이 나오고 있어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수급개시일을 더 늦추는, 다시 말해 기존보다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는 개혁안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에 반해 기초연금 수령액을 더 높이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연금 가입자중 상당수가 더 이상 국민연금을 부과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도 한데요, 특히 현재 국민연금 제도의 경우 이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오히려 더 불리해지는 것이 그것인데요, 과연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불리한 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의 종류와 문제점
국민 연금은 대한민국에서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공적연금)의 일종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연금에 현재 가입한 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에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① 노령연금 :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입하고 지급연령이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연금
② 장애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입으면 받을 수 있는 연금
③ 유족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연금
문제는 2023년 현재 국민연금의 월 평균 수령액은 61만원으로 매우 낮은 수준인데요, 더 심각한 것은 금액대별 수급자 현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23년 현재 국민연금 금액대별 수급자 현황을 살펴보면 20만원 미만 14.9%, 20~40만원 43.5%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중 이렇게 매달 40만원 이하로 받고 계신분들이 58.4%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상황에서 내 돈 한 푼 내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이 앞으로 매달 40만원, 부부합계 80만원까지 올라간다고 하니 국민연금을 왜 굳이 내야할까요?
최근 국민연금 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기초연금이 40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의 33.4%가 국민연금 납부를 중단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물론 현재 국민연금은 의무가입으로 임의로 납부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임의가입자의 경우 가입을 꺼려할 수 있고, 또 연금 납부기간을 연장하는 연기연금에 대해서만큼은 더 이상 신청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연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가 처해 있는 문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불리한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국민연금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신청사이트, 기간, 지급일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불리한 점 5가지 정리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먼저는 무엇보다 국민연금 월 평균 수령액이 대부분 노후 생활을 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 국민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으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매우 불합리한 정책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국민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게 되면 무엇이 불리할까요? 불리한 점은 총 다섯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정리해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
②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한다.
③ 기초연금에 탈락할 수 있다.
④ 기초연금의 50%까지 감액될 수 있다.
⑤ 소득세를 더 많이 내야 한다.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불리한 점 첫 번째는 국민건강보험 비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은퇴한 어르신 분들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자격은 건강보험료는 하나도 내지 않으면서 건강보험 혜택은 그대로 받을 수 있는 매우 좋은 복지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국민연금은 피부양자 자격에 가장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국민연금이 피부양자 자격 계산시 기본 공제 없이 100% 합산소득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퇴직연금을 포함한 사적연금과 주택연금과 기초연금 등은 피부양자 소득요건에 반영되지 않는데요, 이와 비교한다면 너무 불공평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문제는 2023년 12월부터는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부양요건이 더 강화된다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이에 해당되는 분들에게는 어려움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한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불리한 점 두 번째는 국민연금을 많이 내면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해(2022) 9월 건강보험 2단계 개편안 시행으로 인해 국민연금의 50%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이는 2022년 8월까지 국민연금에 30% 부과하고 있던 것과 비교한다면 20% 늘어난 금액입니다.
참고로, 이 역시 기초연금과 주택연금과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에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과 비교한다면 매우 불리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기초연금에 탈락할 수 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불리한 점 세 번째는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에 탈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기초연금 계산시 국민연금은 기본공제 없이 소득인정액에 100% 반영되기 때문인데요,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자격 중 월 소득이 매해 정해지는 월 소득인정액을 넘어설 경우 기초연금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것은 기초연금에 매우 불리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는 근로소득의 경우 기본공제 108만원, 추가공제 30%를 적용하고, 임대소득에는 42.6%의 필요경비(단순경비율)를 공제해 주는 것과 비교한다면 매우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을 열심히 부과하고 받는 게 무슨 죄를 짓는 것인지... 도대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일단 참고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는지 여부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4. 기초연금의 50%까지 감액될 수 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불리한 점 네 번째는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의 50%까지 감액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3년 현재 국민연금을 484,770원을 초과해서 받으면 기초연금 323,180원의 50%인 161,590원까지 감액할 수 있는데요, 이는 바로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을 합산한 금액이 연간 2,460만 원을 초과(국민연금급여액 484,000원 이상, 기초연금액의 150% 곧 1.5배 이상)하거나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을 경우(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을 기초연금 323,180원의 150%인 484,770원 초과해서 받으면 최대 50%인 161,590원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50만원 받으면 기초연금은 29,000원이 감액되고, 국민연금을 100만원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97,000원 감액됩니다.
기초연금 액수와 감액에 대한 좀 더 정확한 것은 해마다 바뀌는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다소 복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한 것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로 들어가서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소득세를 더 많이 내야 한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불리한 점 다섯 번째는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소득세를 더 많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에는 건강보험료 외에도 소득세도 부과합니다. 기초연금과 주택연금에는 건강보험료 뿐만 아니라 소득세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 해지 방법(조건), 수령액, 반환일시금(환급) 신청 방법
*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 대상(자격, 조건), 중복, 지급기간, 수령액, 계산, 신청방법, 제출 서류
마무리 의견
최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개혁안 놓고 분분한 의견이 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인상하는 것은 좋으나 국민연금 가입자가 불리한 상황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보험료율을 인상한다거나 수령나이를 늦추는 등의 개혁은 수긍이 갈 수 있지만 적어도 국민연금을 힘들게 납부한 것에 대한 보상은 충분히 해주어야 하고, 다른 연금과 달리 국민연금에 대해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들에 대해서도 조속히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불리한 점 5가지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격 요건(재산, 소득 기준), 모의계산, 지급 금액,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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