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점차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퇴직 이후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많이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증 취득방법, 자격, 교육기관, 취업, 급여 등 궁금해할만한 정보를 모아 정리해 보았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장애인활동지원사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의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지원 인력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업무에 있어서 방문 요양보호사와 비슷한 것처럽 보이지만 요양보호사와는 달리 장애인만을 돌본다는 것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경우 주로 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방문요양센터 등에서 일을 하고, 간병인의 경우 병원, 요양소, 산후조리원 등에서 주로 일을 한다면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에서 일을 합니다.
기존의 장애인활동보조인과는 명칭만 바뀌었을 뿐 동일한 것인데요, 보건복지부는 2019년 4월 장애인활동보조인을 장애인활동지원사로 명칭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 취득방법, 시험일정, 과목, 실기시험 준비물, 취업, 연봉
* 방수기능사 자격증 시험일정, 실기, 난이도, 학원, 취업, 연봉, 전망
장애인활동지원사 하는 일(역할)
장애인활동지원사가 하는 일(역할)은 다양한 방법으로 장애인과 소통하여 현재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내고 그 뜻에 따라 성취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입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의 가정 등으로 방문하여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및 아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학생일 경우 혼자 등하교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경우 활동 지원사가 등 하교 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하는 일은 실제로 다양한 경우와 그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원서비스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본다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체수발 지원 : 목욕하기, 옷 입기, 잠자리나 의자에서 이동하기, 화장실 가기, 식사하기 등
* 정서 지원 : 말벗, 상담 등
* 가사활동지원 : 요리, 세탁, 청소 등
- 단,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
* 사회활동지원 : 외출동행, 업무대행 등의 활동지원
* 개별적인 요구에 맞춘 지원 : 시각장애인에 대한 대독활동, 청각장애인에 대한 수화통역 등
* 방문목욕 : 가정방문, 목욕제공 등
* 간병인 구하기, 간병인 비용, 간병인(간병비) 보험 장단점, 대안은?
장애인활동지원사 취업 급여(시급, 일급, 월급, 연봉)
▶ 취업(처) 방법
장애인 활동지원사 취업은 교육이수와 별도로 직접 해야 하는데요, 취업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발로 뛰는 방법과 온라인 구인사이트에 지원서를 제출 후 전화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채용 공고는 잡코리아, 인디드, 사람인, 인크루트 등 다양한 구인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장애인복지관 같은 지정 받은 활동지원기관에 요청하면 매칭을 시켜주기도 합니다. 참고고, 다음 사이트로 들어가도 장애인활동지원사 구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급여
장애인활동지원사 급여는 전자바우처앱을 통해 출퇴근을 체크하며 보통 시급으로 세전 1만 1천원 정도(11,670원) 수준이고 공휴일이나 야간의 경우 50%(1.5배)를 더 지급, 17,520원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장애인활동지원사 시급 변화추이를 정리한 것인데요, 여기서 단가는 시간당 장애인활동지원사 이용비용을 뜻하는 것으로, 매년 물가 등을 고려해 발표되는 것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이중(이용비용)에서 25%를 제외한 금액을 시급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증 장애인의 경우 가산급여를 받게 되는데, 가산급여는 2022년 기준 2,000원이었다가 2023년 현재 기준 3,000원입니다.
연도 | 단가 | 시급 | 가산급여 |
2023년 | 15,570원(+765, +5.2%) | 11,678원 | 3,000원(+1,000원) |
2022년 | 14,805원 | 11,104원 | 2,000원 |
2021년 | 14,020원 | 10,515원 | 1,500원 |
2020년 | 13,500원 | 10,125원 | 1,000원 |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수급자에 따라 일하는 시간이 달라질 수가 있고, 그에 따라 수입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게는 한 달에 약 60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까지도 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보통 장애인의 이동을 도울 때 활동지원사 개인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 유류비 지원도 받을 수 있고, 대상이 아동일 경우 아이들 간식비로 얼마씩 지원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4대 보험은 의무사항이며, 퇴직금은 취업 후 1년이 지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 돌봄 급여
장애인활동지원사는 기본적으로 가족요양급여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활동지원 기관이 적은 도서 및 벽지, 감염병 위험으로 외부 활동지원사가 돌보기 어려운 경우나 천재지변의 사연 등이 있을 경우 가능하기도 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증 취득방법, 자격조건
▶ 자격증 취득방법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증 취득방법은 해당 교육기관을 통해 이론과 실습까지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되면 누구든지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되어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자격조건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특별한 조건은 없으며, 학력제한 없이 만 18세 이상 신체적, 정신적으로 활동보조가 가능한 분이면 모두 가능합니다.
결격사유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9조에서 활동지원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아래와 같은 결격사유와 별도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등은 활동지원사가 될 수 없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결격 사유>
구분 | 대상 |
활동지원사 결격사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전문의가 활동지원사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피성년 후경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부터 제 10조까지 및 제 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0조 제1항 제 2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0조 제 1항 제 3호부터 제 5호까지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 자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결격사유 외 활동지원사가 될 수 없는 경우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상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장기요양요원은 제외) -활동지원기관의 장, 관리책임자, 전담관리인력 등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활동 지원기관 종사자 |
이외에 정년이 따로 없어서 현재 70대 이상인 경우도 장애인활동지원사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있고, 외국인의 경우도 체류자격 비자종류에 따라 가능합니다.
참고로, 외국인의 활동지원사 자격 취득 비자 종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 12조 체류자격 F-2, F-4, F-4, F-5, F-6, H-1, H-2인 경우 채용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의 비자 종류 및 체류자격>
- F-2(거주) : 국민의 미성년 자녀, 영주(F-5) 자격소지자의 배우자
- F-4(재외동포)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부모 또는 조부모.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F-5(영주)
- F-6(결혼이민) : 국민의 배우자
- H-1(관광취업) : 대한민국과 관광취업에 관한 협정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 협정 등의 내용에 따라 관광과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
- H-2(방문취업) : H-2 비자를 소지한 특례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관할 고용센터로부터 외국인 고용 허가를 사전에 취득해야 합니다.
다만, 특례외국인 고용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 12조에서 정한 H-2 비자 소지자에게 허용된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이되어 있어야 하고, 수급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해당 외국인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와 서비스 내용을 고려한 의사소통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과정, 교육기관, 교육일정, 교육비
▶ 교육과정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과정은 크게 신규과정과 유사경력자과정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신규과정의 경우 이론교육은 공통과정 20시간, 전문과정 20시간을 합쳐서 40시간에, 현장실습 10시간, 총 50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론교육만 하루 8시간을 교육받으면 약 일주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경력자의 경우 전문과정 32시간, 현장실습 10시간 총 42시간입니다. 하루 8시간씩 받게 되면 현장실습 빼놓고 이론교육만 약 4일 정도가 필요합니다.
유사경력자에는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이 있고, 최근 1년 동안 정부 돌봄 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360시간 이상인 분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예, 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경력증명서 제출 필수)
① 표준교육과정 : 총 40시간 (평일주간 월~금, 09:30~18:00) (평일야간 1주차 월~금 / 2주차 월~수, 19:00~23:00)
② 전문교육과정 : 총 32시간 (평일주간 월~금, 09:30~18:00) (평일야간 1주차 월~금 / 2주차 월~수, 19:00~23:00)
★ 현장실습(10시간) 및 취업은 교육생이 활동지원기관에 연락하여 직접 섭외하셔야 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과목 및 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교육기관, 교육일정
이외에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교육일정, 활동지원기관, 교육 신청 방법, 준비서류, 교육비 등에 대해서는 장애인 활동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교육비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비는 신규 표준과정은 15만원, 전문과정은 12만원입니다. 과거에는 무료 교육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진 상태로, 모든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기관의 교육비가 동일합니다.
* 표준과정 : 15만원 / 전문과정 : 12만원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기관은 장애인 복지기관이나 평생교육원 등에서 진행하게 되고, 이후 현장실습은 활동지원기관에서 진행합니다.
참고로, 활동사 교육 수료요건은 이론교육의 90% 이상, 실기교육의 90% 이상을 출석하고 현장실습을 마친 경우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수료 당일 이수증이 발급이 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 신청 방법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 신청 방법은 교육을 받고자 하는 ①해당 교육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경우 ②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과 전화신청 모두 교육 1주일 전 입금안내문자를 확인한 후 신청인의 이름으로 교육비를 입금하시면 신청이 완료되고, 미입금시 신청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증 취득방법, 자격, 교육기관, 취업, 급여 등에 대한 내용을 정이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지원자가 점점 더 많아질 수 있으니 관심이 있다면 곧바로 교육기관 및 일정 확인해 보시고 빠르게 교육을 받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외에 최근 뜨는 자격증으로 병원동행매니저 자격증에 대해서도 알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 간병사 등에 대한 정보도 올려놓겠으니 관심 있다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병원동행매니저 자격증 취득방법, 자격, 시험일정, 과목, 취업, 급여(연봉), 업무
* 간병사(간병인) 자격증 취득방법, 자격, 시험일정, 과목, 취업, 전망, 수입 연봉
*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방법, 자격, 시험일정, 과목, 취업, 연봉(월급,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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