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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와 상식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증 취득방법, 자격, 교육기관, 일정, 취업,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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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점차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퇴직 이후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많이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증 취득방법, 자격, 교육기관, 취업, 급여 등 궁금해할만한 정보를 모아 정리해 보았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장애인활동지원사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의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지원 인력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업무에 있어서 방문 요양보호사와 비슷한 것처럽 보이지만 요양보호사와는 달리 장애인만을 돌본다는 것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경우 주로 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방문요양센터 등에서 일을 하고, 간병인의 경우 병원, 요양소, 산후조리원 등에서 주로 일을 한다면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에서 일을 합니다. 

 

기존의 장애인활동보조인과는 명칭만 바뀌었을 뿐 동일한 것인데요, 보건복지부는 2019년 4월 장애인활동보조인을 장애인활동지원사로 명칭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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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 하는 일(역할)

 

장애인활동지원사

 

장애인활동지원사가 하는 일(역할)은 다양한 방법으로 장애인과 소통하여 현재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내고 그 뜻에 따라 성취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입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의 가정 등으로 방문하여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및 아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학생일 경우 혼자 등하교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경우 활동 지원사가 등 하교 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하는 일은 실제로 다양한 경우와 그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원서비스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본다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체수발 지원 : 목욕하기, 옷 입기, 잠자리나 의자에서 이동하기, 화장실 가기, 식사하기 등

* 정서 지원 : 말벗, 상담 등

* 가사활동지원 : 요리, 세탁, 청소 등

- 단,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

* 사회활동지원 : 외출동행, 업무대행 등의 활동지원

* 개별적인 요구에 맞춘 지원 : 시각장애인에 대한 대독활동, 청각장애인에 대한 수화통역 등

* 방문목욕 : 가정방문, 목욕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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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 취업 급여(시급, 일급, 월급, 연봉)

▶ 취업(처) 방법

 

 

장애인 활동지원사 취업은 교육이수와 별도로 직접 해야 하는데요, 취업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발로 뛰는 방법과 온라인 구인사이트에 지원서를 제출 후 전화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채용 공고는 잡코리아, 인디드, 사람인, 인크루트 등 다양한 구인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장애인복지관 같은 지정 받은 활동지원기관에 요청하면 매칭을 시켜주기도 합니다. 참고고, 다음 사이트로 들어가도 장애인활동지원사 구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활동지원사 구인 정보 확인하기 >>

 

 급여

장애인활동지원사 급여는 전자바우처앱을 통해 출퇴근을 체크하며 보통 시급으로 세전 1만 1천원 정도(11,670원) 수준이고 공휴일이나 야간의 경우 50%(1.5배)를 더 지급, 17,520원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장애인활동지원사 시급 변화추이를 정리한 것인데요, 여기서 단가는 시간당 장애인활동지원사 이용비용을 뜻하는 것으로, 매년 물가 등을 고려해 발표되는 것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이중(이용비용)에서 25%를 제외한 금액을 시급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증 장애인의 경우 가산급여를 받게 되는데, 가산급여는 2022년 기준 2,000원이었다가 2023년 현재 기준 3,000원입니다. 

 

연도 단가 시급 가산급여
2023년 15,570원(+765, +5.2%) 11,678원 3,000원(+1,000원)
2022년 14,805원 11,104원 2,000원
2021년 14,020원 10,515원 1,500원
2020년 13,500원 10,125원 1,000원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수급자에 따라 일하는 시간이 달라질 수가 있고, 그에 따라 수입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게는 한 달에 약 60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까지도 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보통 장애인의 이동을 도울 때 활동지원사 개인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 유류비 지원도 받을 수 있고, 대상이 아동일 경우 아이들 간식비로 얼마씩 지원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4대 보험은 의무사항이며, 퇴직금은 취업 후 1년이 지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돌봄 급여

장애인활동지원사는 기본적으로 가족요양급여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활동지원 기관이 적은 도서 및 벽지, 감염병 위험으로 외부 활동지원사가 돌보기 어려운 경우나 천재지변의 사연 등이 있을 경우 가능하기도 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증 취득방법, 자격조건

▶ 자격증 취득방법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증 취득방법은 해당 교육기관을 통해 이론과 실습까지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되면 누구든지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되어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격조건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특별한 조건은 없으며, 학력제한 없이 만 18세 이상 신체적, 정신적으로 활동보조가 가능한 분이면 모두 가능합니다.

 

결격사유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9조에서 활동지원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아래와 같은 결격사유와 별도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등은 활동지원사가 될 수 없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결격 사유>

구분 대상
활동지원사 결격사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전문의가 활동지원사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피성년 후경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부터 제 10조까지 및 제 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0조 제1항 제 2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0조 제 1항 제 3호부터 제 5호까지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 자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결격사유 외 활동지원사가 될 수 없는 경우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상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장기요양요원은 제외)
-활동지원기관의 장, 관리책임자, 전담관리인력 등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활동 지원기관 종사자

 

 

이외에 정년이 따로 없어서 현재 70대 이상인 경우도 장애인활동지원사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있고, 외국인의 경우도 체류자격 비자종류에 따라 가능합니다.

 

참고로, 외국인의 활동지원사 자격 취득 비자 종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 12조 체류자격 F-2, F-4, F-4, F-5, F-6, H-1, H-2인 경우 채용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의 비자 종류 및 체류자격>

  • F-2(거주) : 국민의 미성년 자녀, 영주(F-5) 자격소지자의 배우자
  • F-4(재외동포)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부모 또는 조부모.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F-5(영주) 
  • F-6(결혼이민) : 국민의 배우자
  • H-1(관광취업) : 대한민국과 관광취업에 관한 협정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 협정 등의 내용에 따라 관광과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
  • H-2(방문취업) : H-2 비자를 소지한 특례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관할 고용센터로부터 외국인 고용 허가를 사전에 취득해야 합니다. 

다만, 특례외국인 고용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 12조에서 정한 H-2 비자 소지자에게 허용된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이되어 있어야 하고, 수급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해당 외국인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와 서비스 내용을 고려한 의사소통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과정, 교육기관, 교육일정, 교육비

▶ 교육과정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과정은 크게 신규과정과 유사경력자과정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신규과정의 경우 이론교육은 공통과정 20시간, 전문과정 20시간을 합쳐서 40시간에, 현장실습 10시간, 총 50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론교육만 하루 8시간을 교육받으면 약 일주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경력자의 경우 전문과정 32시간, 현장실습 10시간 총 42시간입니다. 하루 8시간씩 받게 되면 현장실습 빼놓고 이론교육만 약 4일 정도가 필요합니다. 

 

유사경력자에는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이 있고, 최근 1년 동안 정부 돌봄 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360시간 이상인 분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예, 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경력증명서 제출 필수)

 

① 표준교육과정 : 총 40시간 (평일주간 월~금, 09:30~18:00) (평일야간 1주차 월~금 / 2주차 월~수, 19:00~23:00)

② 전문교육과정 : 총 32시간 (평일주간 월~금, 09:30~18:00) (평일야간 1주차 월~금 / 2주차 월~수, 19:00~23:00)

 

★ 현장실습(10시간) 및 취업은 교육생이 활동지원기관에 연락하여 직접 섭외하셔야 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과목 및 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 교육일정

이외에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교육일정, 활동지원기관, 교육 신청 방법, 준비서류, 교육비 등에 대해서는 장애인 활동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비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비는 신규 표준과정은 15만원, 전문과정은 12만원입니다. 과거에는 무료 교육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진 상태로, 모든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기관의 교육비가 동일합니다. 

 

* 표준과정 : 15만원 / 전문과정 : 12만원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기관은 장애인 복지기관이나 평생교육원 등에서 진행하게 되고, 이후 현장실습은 활동지원기관에서 진행합니다. 

 

참고로, 활동사 교육 수료요건은 이론교육의 90% 이상, 실기교육의 90% 이상을 출석하고 현장실습을 마친 경우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수료 당일 이수증이 발급이 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 신청 방법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 신청 방법은 교육을 받고자 하는 ①해당 교육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경우 ②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과 전화신청 모두 교육 1주일 전 입금안내문자를 확인한 후 신청인의 이름으로 교육비를 입금하시면 신청이 완료되고, 미입금시 신청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증 취득방법, 자격, 교육기관, 취업, 급여 등에 대한 내용을 정이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지원자가 점점 더 많아질 수 있으니 관심이 있다면 곧바로 교육기관 및 일정 확인해 보시고 빠르게 교육을 받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외에 최근 뜨는 자격증으로 병원동행매니저 자격증에 대해서도 알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 간병사 등에 대한 정보도 올려놓겠으니 관심 있다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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