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이 궁금하신가요?
이제 올해 남은 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정기신청과 9월 반기신청 두 번 남았는데요, 신청방법이 더욱 다양하고 편리해졌기 때문에 신청방법을 몰라 신청기간을 놓치는 일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신청 시 유의사항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신청 방법을 알면 자신에게 맞는 좀 더 편리한 방법이 있을 수 있기에 가능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해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근로자(종교인 포함), 영세 자영업자(전문직 제외) 등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신청자의 가구 형태(유형)와 소득, 재산 등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가구유형은 ①단독가구, ②홑벌이가구, ③맞벌이가구 세 가지가 있으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하거나 혹은 부양자녀가 있는 자 중 다음과 같은 소득요건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 소득요건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
- 총소득기준금액: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 재산요건 : 가구원합산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은 단독가구인 경우 연소득 2,200만원 미만일 때 최대 165만원을 지급하고,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미만일 때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일 때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다음은 가구 유형별 소득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과 최대 지급 가능 소득 금액 구간을 정리한 것입니다.
<☆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최대 지급 가능 소득 금액 구간 | 800만원~900만원 | 700만원~1,400만원 | 900만원~1,700만원 |
최대 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중 ①단독가구, ②홑벌이가구, ③맞벌이가구 세 가지 가구유형 중 단독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유형에서 정해진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한 경우 주어지게 됩니다.
먼저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은데요,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가구의 소득 상한 금액(소득 요건)이 기존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자녀장려금 | 해당사항 없음 | 4만원~7000만원 미만 |
기존에는 지급 대상 가구의 소득 상한 금액(연봉)이 부부 합산 소득 4000만원 미만이어야만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부부합산 소득 기준 금액이 7000만원 미만일 경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만,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은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 두 가지 가구유형 모두 동일하지만 지급액은 가구유형별 소득요건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구분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최대 지급 가능 소득 금액 구간 | 4만원~2,100만원 | 4만원~2,500만원 |
최대 지급액 | 자녀 1인당 100만원 |
재산 조건은 근로장려금 재산 조건과 동일하게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2023년 6월 1일 기준,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그러기에 장려금을 산정액만큼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이어야 합니다.
이외에 근로 자녀장려금 관련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소득, 재산), 지원 대상자, 지급액 확인(조회) 방법
*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소득, 재산), 지원 대상자, 지급액 확인(조회) 방법, 신청기간(시기), 방법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 반기신청, 기한 후 신청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반기신청 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정기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지만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을 놓치면 기한 후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을 하게 되면 산정된 금액의 95%(2024년부터 기존 90%에서 변경)를 지급받게 되며, 기한 후 신청 기간이 지나면 해당 연도에 대한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다행인 것은 올해(2024)부터는 기한 후 신청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진행되는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기간(시기)과 지급시기를 정리해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신청기간(시기) | 지급시기 |
23년 하반기분 반기신청 | 2024년 3월 1일~3월 15일 | 2024년 6월 말 지급 |
23년 연간소득 정기신청 | 2024년 5월 1일~5월 31일 | 2024년 8월 말 혹은 9월 말 지급 |
기한 후 신청 | 2024년 6월 1일~11월 30일 | 신청한 달로부터 6개월 이내 |
24년 상반기분 반기신청 | 2024년 9월 1일~9월 15일 | 2024년 12월 말 지급 |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시기)(반기, 정기, 기한 후), 지급일, 언제? 유의사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이 6가지가 있습니다.
- ARS 전화신청
-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 인터넷 신청
- 방문(우편) 신청
- 신청대리 활용
- 자동신청 제도 활용
이를 하나씩 자세히 정리해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알 것은 서비스 이용시간은 6:00~24:00까지입니다.
1. 근로(자녀)장려금 ARS 전화신청 방법
ARS 전화신청 방법은 말 그대로 전화(1544-9944)로 신청하는 것으로, 신청안내문을 받게 되는 정기신청시 해당됩니다.(참고로, 반기신청시에는 신청안내문 생략)
전화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2. 근로(자녀)장려금 홈택스(PC, 모바일) 신청 방법
근로 자녀장려금 홈택스 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하는 것으로 우선 공개된 장려금 신청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홈택스(PC, 모바일)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① PC 웹을 통해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② 홈 화면에서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혹은 반기신청 > 신청하기 선택합니다.
③ 로그인합니다.(주민등록번호 13자리,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④ 안내에 따라 장려금 신청을 진행, 완료합니다.(소득 재산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홈택스(PC, 모바일) :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① PC 웹을 통해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② 홈 화면에서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혹은 반기신청 > 신청하기 선택합니다.
③ 본인인증(공동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이때 세대원 명세, 소득자료 등 제공)
④ 안내에 따라 장려금 신청을 진행, 완료합니다.(소득 재산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로그인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직접입력신청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근로(자녀)장려금 인터넷 신청 방법
인터넷 신청 방법은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가능한 것으로, 서면 안내문과 모바일 안내문 두 가지 경우에 따라 각각 아래와 같이 지행하시면 됩니다.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등록번호로 신청 가능
4. 근로(자녀)장려금 방문(우편) 신청
방문 신청 방법은 관할 세무서에 구비서류를 들고 직접 방문하여 접수 신청하는 것인데요, 최근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온라인 혹은 전화를 통해 간단한 인증절차만 거치면 곧바로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대부분 사용할 필요가 없는 방법이 된 것 같습니다.
참고로, 관할 처리 기관 확인은 여기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
방문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 하는 서류(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출서류(구비서류)>
- 총급여액 등 입증서류(국세청에 신고된 총급여액 등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재산입증서류
- 전세(임대차)계약서
- 분양계약서/납부영수증
- 무상거주사실 확인서
이외에 우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 방법은 우편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보내는 것이긴 하지만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국세청 자료에서는 방문 신청과 우편 신청 방법에 대한 구체적으로 안내가 없습니다.
5. 신청대리 활용 신청 방법 자동신청 제도 활용 신청 방법
신청대리를 활용한 신청 방법은 말 그대로 대리로 신청하는 방법인데요,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로 신청해줍니다.
이 신청대리를 활용한 방법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환경 혹은 조건에 처한 경우 활용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신청대리 : 평일 9시~18시(토, 일, 공휴일 제외)
6. 자동신청 제도 활용 신청 방법
자격이 되는 경우 자동신청 제도를 활용하면 좋은데요, 이 자동신청 제도는 매년 신청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제로로, 지난해(2023) 처음 도입됐습니다.
특히 올해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해 더 많은 분들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1번만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될 경우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받을 경우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별도의 장려금 신청없이 계속해서 자동신청을 통해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활용한 장려금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6-1. 홈택스(손택스)(모바일)
국세청 홈택스(모바일)에 접속하여, 연락처, 본인 계좌번호 입력 후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선택하고 장려금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6-2. ARS 전화(1544-9944)
보이는 ARS는 자동응답전화로 전화하여 화면 안내에 따라 연락처, 계좌번호를 입력한 다음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선택하면 되고, 음성ARS는 장려금 신청과정에 나오는 음성안내에 따라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6-3. 홈택스(PC)
홈택스(www.hometax.go.kr) 화면에서 접속(로그인) 없이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장려금 신청안내문에 표기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선택하면 됩니다.
6-4.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
홈택스(모바일, PC), 자동응답전화 이용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신청기간 동안 운영하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에 전화하여 자동신청 동의 처리를 요청하면 됩니다.
단, 이 경우 이용자가 많은 경우 연결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자동신청 제도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동의 대상, 시기(기간), 방법, 연장기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시 유의사항
다음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 몇 가지 유의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5월의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해야만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먼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이때 신청자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역시 근로소득세 확정신고가 완료되어야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역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기한 후 신청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의 5%가 감액(산정금액의 95%)되니 신청기한을 놓치지 않기 위해 신청기간이 시작되면 곧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반기신청 시 유의사항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2년도 가구 소득 재산요건에 따라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24년 6월 23년도의 가구 소득 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 반기신청은 23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할 수 있지만,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4년 8월에 정산 지급하게 됩니다.
- 12월 지급 시엔 근로장려금만 자녀장려금도 해당될 경우 24. 6월 정산 시 함께 지급합니다.
* 허위 신청자인 경우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지급을 제한합니다.
- 환수액 : 지급액 + 가산세(1일 22/100,000)
- 지급제한 :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 5년
* 반기신청 관련 장려금 감액 및 체납충당
-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의 50% 지급합니다.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장려금의 95% 지급합니다.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자녀세액공제금액이 차감됩니다.
-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액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합니다.
- 이미 지급한 장려금이 환수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결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정기, 반기, 기한 후)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 장려금 관련 좀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면 관련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동의 대상, 시기(기간), 방법, 연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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