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조건과 지급액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근로장려금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중 가구유형에 따라 소득조건과 재산조건이 충족되어야 신청자격이 주어지는데요, 그중에서도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서는 올해 기준 가구유형에 따른 소득, 재산조건과 그에 따라 지급되는 장려금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지원대상자와 지급액 확인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 및 영세 사업자 가구에 대해 산정된 지원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직소득을 지원하는 정부지원 정책입니다.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나 저소득 근로자라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자격요건이 되는 경우 최대 33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대출과는 달리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하는 것이 좋은데요, 우선 올해(202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소득, 재산), 지원 대상자, 지급액 확인(조회) 방법, 신청기간(시기), 방법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6가지, 유의사항 총정리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중 ①단독가구, ②홑벌이가구, ③맞벌이가구 세 가지 가구유형에 따라 정해진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한 경우 주어지게 됩니다.
먼저 근로장려금은 같은 가구 구성원 중에서 한 명만이 신청 및 수령할 수가 있는데요, 가구유형 세 가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유형 기준
가구 단위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양부모)가 모두 없는 1인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양부모)이 있는 가구(부양자녀와 직계존속 연간 소득 100만원 미만,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이중 올해(2024) 근로장려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가구 유형별로 2023년 부부 합산 총소득 금액이 정해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정해진 가구 유형별 총 소득 조건과 재산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자격 소득 조건(가구 유형 별 소득 기준 금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4만원~2200만원 미만 | 4만원~3200만원 미만 | 600~38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 해당사항 없음 | 4만원~7000만원 미만 | 4만원~7000만원 미만 |
2022년까지는 단독가구 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수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600만원 미만이어야 했지만 2023년부터는 각각의 가구 유형에 적용되는 총소득 기준 금액이 200만원씩 일괄 상향돼 더 많은 사람들이 신청자격을 얻게 됐습니다.
▣ 신청자격 재산 조건
다음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과 함께 재산 요건도 충족해야 하는데요, 재산 요건은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가액을 산정할 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분은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되지 않을 확율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 4억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대출 2억을 받아 구입했다고 가정해 본다면 보유하고 있는 자산 2억으로 2억을 대출 받아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기에 순자산은 2억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장려금 심사과정에서 인정되는 자산은 3억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다만, 다행인 것은 2022년까지 재산 합계액 기준(재산 조건)이 2억원 미만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재산 기준도 4000만원 상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 참고로, 2023년 6월 1일 기준,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그러기에 장려금을 산정액만큼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이어야 합니다.
이상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제외 대상
그런데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근로 자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2023.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②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③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④ 2023. 12. 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제외, 근로장려금은 해당)
* 자녀장려금 소득 요건(기준), 지급 금액 상향(2023년 세법개정안), 신청자격, 지급 시기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대상자 확인(조회) 방법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조회)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온라인 확인 방법
- 전화 확인 방법
이중 온라인을 통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 혹은 손택스 어플리케이션으로 접속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통장사본 등의 각종 필요서류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조회(확인)는 공식 상담 센터인 1566-3636으로 전화하거나 세무서에서 장려금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중 손택스와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통한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조회) 방법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손택스(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조회) 방법
손택스를 이용할 경우 신청, 제출 메뉴에서 근로장려금메뉴의 안내 대상자 여부 조회(개별인증번호) 메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대상자 확인을 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국세청의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② 조회 발급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신청 안내 대상자 여부 조회 메뉴로 들어가 정기신청안내 대상 조회 혹은 반기신청안내 대상 조회를 클릭합니다.
③ 신청전 자기검증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계산해 보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④ 근로장려금 가구원, 소득, 재산 요건을 체크합니다.
⑤ 재산 평가방법을 확인하고 연간 총급여액(배우자 포함)을 입력합니다.
⑥ 신청제외자 해당여부를 체크합니다.
⑦ 계산결과를 확인합니다.
계산 결과가 표시된 경우 근로장려금 대상자이지만 대상자가 아닌 경우 조회하자마자 바로 신청 제외 대상자임과 함께 근로장려금 안내 제외 사유가 뜨게 되므로 자격 여부를 곧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지급 금액, 지급 가능액)
마지막으로 근로장려금 지급액(지급 가능액)이 가장 궁금한 부분일텐데요,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배우자나 부양가족 유무 등으로 구분되는 가구 유형과 소득 기준 금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최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65만원, 홑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33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고, 참고로,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구 유형별 소득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최대 지급 가능 소득 금액 구간을 정리해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최대 지급 가능 소득 금액 구간 | 800만원~900만원 | 700만원~1,400만원 | 900만원~1,700만원 |
최대 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근로장려금 지급액(지급 금액, 지급 가능액) 확인(조회) 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액(지급 가능액)은 ①손택스 혹은 홈택스, ②자동응답시스템(1544-1599) 혹은 장녀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상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 지원 대상자, 지급액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외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방법, 지급시기 등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시기)(반기, 정기, 기한 후), 지급일, 언제? 유의사항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기간, 자격, 대상자 확인(조회), 지급액,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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