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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와 상식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 취득 방법, 절차, 자격, 조건,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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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 취득 방법과 자격 등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은 2024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 기존에는 양성교육을 받지 않아도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해 심사를 거쳐 돌봄 활동을 할 수 있었지만 2024년부터는 양성교육을 수료한 자에 한해 서비스제공기관에 아이돌보미로서의 돌봄활동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2024년 4월 기준)은 초기단계라 이제 막 교육을 받고 있는 분들은 많지만 자격을 취득한 인력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게다가 정부에서는 기존 3만 명 인력을 17만 명까지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니 인원이 몰리기 전에 생각이 있다면 빠르게 도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 취득 방법, 절차, 자격, 조건 등에 대해 정리해 보았으니 참고하셔서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 도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돌보미-국가자격증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은 가정의 양육부담과 양육공백을 덜어주기 위해 2007년부터 정부에서 실시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4년부터 도입한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시대가 원하고 있는 민간 및 공공 돌봄인력(아이돌보미)에 대한 통합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자격증을 만든 것입니다. 

 

 

보통 국가자격증으로 새롭게 생기거나 승격되는 자격증들은 기존의 수요가 많아서 여러 종류의 민간자격증이 있었다가 자격증별로 기준이 다르고 체계적이지 못해서 정부에서 직접 나서서 국가가 인정하는 객관적이고 믿을 만한 자격제도를 만들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일하는 아이돌보미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외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베이비시터 자격증 취득 이후 활동하고, 또 그런 인력을 원하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를 모두 통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베이비시터 하는 일(업무), 취업(구직), 수입 급여(시급, 월급, 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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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 취득 자격, 조건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 취득자격(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 지원자격)은 기본적으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인 자 

* 외국인인 경우 체류 조건, 체류기한 등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 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3조의 3 제 1호를 적용받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 F-2 거주비자 소지자(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1,2호에 한함)
    • F-5 영주비자 소지자
    • F-6 결혼이민자 비자 소지자 

*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자 또는 양성교육 감면대상자

* 결격사유가 없는 자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 불가)

 

<☆ 아이돌보미 결격사유>

①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② 정신질환자

③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④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⑤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집행 종료나 집행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⑥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⑦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 혹은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⑧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⑨ 자격 정지 중인 사람

⑩ 자격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아이돌보미 결격사유 확인 절차(시 군 구청장의 권한)>

* 서비스제공기관(시 군 구청으로 공문 발송) -> 시 군 구청(결격사유 확인) -> 시 군 구청(서비스제공기관에 확인 결과 통보)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유무를 우선 확인

  • 범죄경력이 없는 경우 관할 경찰서에 범죄경력사실 조회절차를 생략하고 범죄경력 확인결과를 근거로 업무처리
  •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범죄경력이 있는 대상자는 관할 경찰서로 범죄경력 조회 회보를 요청하여 상세 내역을 확인 후 업무처리 진행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 취득 방법 절차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 취득 방법은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수료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수료증은 출석, 이론평가, 실습평가 모두 해당 기준 이상을 통과한 자에게 수여됩니다.

 

그리고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자는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서류심사, 인 적성 검사 및 면접심사를 통해 선발되어 근로계약 체결 후 돌봄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2023년까지는 양성교육을 받기 전 서비스 제공기관에 아이돌보미 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2024년부터는 지정된 교육기관을 통해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을 수료한 후,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아이돌보미 신청 및 심사 과정을 거쳐 근로계약 체결 후 돌봄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결국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은 별도의 자격증이 발급되는 것은 아니라, 양성교육을 수료한 이후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신청 및 심사과정을 거쳐 자격을 얻게 되고, 자격 유지를 위해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아이돌보미 국가자격 취득 절차를 정리해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교육기관) 교육생 모집 -> 양성교육(실습포함) -> 수료증 발급

② (서비스 제공기관) 교육수료자 모집 -> 서류 심사 -> 인 적성 검사 및 면접 심사 -> 결격사유 조회 -> 근로계약 체결 -> 돌봄활동(자격 유지를 위해 매년 보수교육 이수 및 건강진단서를 제출)

 

아이돌보미 양성 절차 확인 >>

 

 

절차별 세부 내용은 아래 정리해 놓았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교육 신청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혹은 자격이 되는 외국인 중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교육기관의 모집 일정에 따라 수시 모집 공고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내일배움카드 활용 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내일배움카드 활용이 어려운 경우 아이돌보미 지정 교육기관에 개별 접수 

<☆ 제출서류>

①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신청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각 1부

④ 개인정보 제 3자 제공동의서 등 기타 교육기관이 요청하는 추가서류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자격(발급 조건), 신청방법, 사용법, 기간, 한도 조회, 사용처 정리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자격(발급 조건), 신청방법, 사용법, 기간, 한도 조회, 사용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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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교육기관

아이돌보미 교육기관은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곳으로 지역마다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교육기관 목록을 정리한 데이터 자료파일입니다.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_아이돌보미 교육기관_20230930.csv
0.00MB

 

교육 과정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과정은 ①표준 교육 과정과 ②유사 자격자 과정으로 구분됩니다. 각 교육과정 및 시간을 간단히 정리해 본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총 교육 시간 이론 실기 실습 교육신청
표준 교육 과정 120 40 60 20 내일 배움카드 활용 가능
유사 자격자 과정 40 7 27 6

 

여기서 ①표준교육과정은 신규자에 해당하고, ②유사 자격자 과정은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실습은 현장실습을 말하는 것으로, 양성교육 대상자는 반드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현장실습을 이수하여야 하는데요, 만약 이용자 가정을 방문하여 아이돌보미와 2인 1조로 현장실습 또는 가정방문 실습이 어려울 경우 보육시설 실습도 가능합니다. 

 

수시 면접심사 대상자인 경우 이용자 가정 연계 현장실습은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운영(2~20시간 자체 판단)이 되는데요, 현장실습이 면제자에 해당하는 경우 현장실습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수시 면접 심사 대상자>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제 2조 제 1~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또는 24년 이전 양성교육 기 이수자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제 2조 제 1~4호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2.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사의 자격
    3. 초 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사의 자격
    4.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 24년 이전 양성교육 기 이수자 
    1. 아이돌보미 활동 중단 후 다시 시작하는 자(재활동자)
    2. 미등록자(미활동자)

<☆ 현장실습 면제자>

* 양성교육 기이수자 

* 이사 등의 사유로 기존 근로계약을 종료한 자가 최근 활동일 기준 2년 이내 수시 면접을 신청하여 통과한 자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제 2조 제 1~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가 최근 5년 이내 해당 업무 경력자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제 2조 제 1~4호 내용은 위 수시 면접 심사 대상자에 정리된 내용 참고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은 이와같이 교육 및 현장 실습을 이수하고 수료 기준을 통과한 경우 발급되는데요, 교육수료 및 현장 실습 수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수료 기준(이수 시간, 시험, 시험 점수 등)

* 출석 : 교육시간(120시간)의 80% 이상(단, 현장실습(16시간) 100% 참석)

* 이론평가 : 이론, 실기 교육을 이수한 후 확인평가(필기시험)

* 실습평가 : 현장실습을 이수한 후 평가 60점 이상 득한자

 

이와 같이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아이돌보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확인 평가(시험 등)를 통해 수료기준을 통과하면 수료증을 발급받게 되는데요, 아이돌보미 신청 및 선발과정은 아래에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보미 신청, 심사, 선발

아이돌보미 신청 

 

 

아이돌보미 신청은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자 또는 양성교육 감면대상자 중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서비스제공기관의 모집 일정에 따라 수시 모집 공고를 통해 가능합니다.

 

서비스제공기관 모집 일정은 서비스 제공기관, 교육기관, 광역지원센터의 홍보 및 안내, 아이돌봄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신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서류

1) 신청 시 제출서류

① 아이돌보미 신청서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1부

④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각 1부

⑤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2) 면접심사 통과 후 제출서류

① 채용신체검사서 1부(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준용 가능)

  • 채용신체검사서는 결핵 등의 전염성질병, 정신질환,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에 대한 검사(정신질환자마 마약 대마 또는 제 6조 결격사유 확인 관련)
  • 갱신계약의 경우 아이돌봄지원법 제 10조의 2에 따른 건강검진 제출로 갈음하여 매년 일반건강검진서 제출

② 급여 통장 사본 1부

③ 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2장

④ 기타 서비스제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

 

아이돌보미 심사, 선발

아이돌보미 심사는 정규 면접심사와 수시 면접심사로 구분되는데 이중 수시 면접심사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수시 면접심사 대상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제 2조 제 1~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 24년 이전 양성교육 기 이수자

  1. 아이돌보미 활동 중단 후 다시 시작하는 자(재활동자)
  2. 미등록자(미활동자)

심사를 통해 서류 합격자에 한해 개별 연락 및 홈페이지에 공지, 이후 면접 심사 및 인성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최종 선발은 위원별 심사점수 총점의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합니다. 

 

단, 면접 점수가 평균 60점 이상이더라도 인 적성 결과가 주의관찰, 주의요망 등급으로 나온 경우, 미선발 또는 심층면접 등을 거쳐 선발 여부 결정이 가능합니다. 

 

아이돌보미가 활동 중단 후 수시면접 등을 통해 재활동할 경우, 퇴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인적성검사를 재실시해야 하고, 신규기관에 신청한 경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도 인적성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연락 및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선발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래 아이돌보미 선발을 위한 심사 기준 및 응시자 유의사항의 예를 들어 정리해 보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심사 기준 

1) 일반 기준 

* 아이돌보미의 자격과 자질, 인성, 능력, 건강 등을 심사(봉사성, 유사 활동 경력, 양육 경험, 자질 및 인성, 1년간 아이돌보미 활동 지속 여부, 건강 등 고려)

* 면접시 면접 평가 표준 항목에 따라 평가

 

2)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기준

* 국가유공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부여 및 동점자 기준 적용

*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모집, 채용 등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등

 

 응시자 유의사항 예

아이돌보미-국가자격증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 유지 자격 조건

아이돌보미로 활동을 시작한 후에도 자격(국가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보수교육 대상, 교육기관, 교육시간, 교육수료, 교육형태, 교육비 등을 정리해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대상 

1) 당해 연도 아이돌보미 활동 중인 자 (법정 휴가, 휴직자 포함)

2) 수시면접 통과자

* 당해 연도 양성교육을 수료한 자는 보수교육 면제

* 아이돌보미 자격 유지를 위해서는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차기 근로계약 체결 시점까지 보수교육 이수가 원칙
  • 연속하여 3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아이돌보미 자격 정지(아이돌봄 지원법 제 32조)

교육기관

* 시 군 구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방문(집합) 교육 또는 원격(ZOOM) 교육

  • 강사 파견, 교육 운영, 교육생 중식(비) 제공(1만원 이내) 등
  • 교육 장소는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제공(서비스제공기관과 교육기관이 협의하여 양성교육기관 등에서도 진행 가능)

교육시간 및 내용

* 총 16시간(기본과정 8시간, 특화과정 8시간)

*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인권 감수성 관련 교육 포함, 기본과정(8시간) 및 특화과정(8시간) 등 또는 원격(ZOOM)교육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온라인 콘텐츠 활용 가능(https://edu.kihf.or.kr)

  • 원격 교육 시 구체적인 실시 방법은 관할 지자체, 교육기관 등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교육수료 

* 15시간 이상 출석한 자에 대해 수료증 수여

교육형태

* 집합교육 및 원격수업 실시

교육비

* 서비스제공기관에서 교육기관으로 납부

* 보수교육 운영비는 1인당 18만원 이내로 책정(16시간, 30인 이내 운영)


결론

이상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 취득 방법, 절차, 자격, 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외에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 교육 내용, 시험일정, 과목, 아이돌보미 업무와 급여 등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아이돌보미 업무(하는 일), 급여(아이돌봄 활동 수당, 시급, 월급)

 

아이돌보미 업무(하는 일), 급여(아이돌봄 활동 수당, 시급, 월급)

아이돌보미 업무와 급여(활동 수당, 시급, 월급) 등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2024년부터 아이돌보미 국자자격증 제도가 시행되면서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아이돌보미가 하는 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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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자격증 취득방법, 나이제한, 하는 일, 시험일정, 취업, 월급,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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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자격증은 경력단절여성이나 50~60대 분들이 많이 찾는 자격증으로, 별도의 지원자격이 없고, 특히 하루 근무시간이 5시간이라 직장생활을 온전히 하기 어려운 분들이 관심 가질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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