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업무와 급여(활동 수당, 시급, 월급) 등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2024년부터 아이돌보미 국자자격증 제도가 시행되면서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아이돌보미가 하는 일과 아이돌보미 급여 등이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이돌보미 업무와 급여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아이돌보미란 사전적으로는 말 그대로 아이를 돌보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지정된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 취득 방법, 절차, 자격, 조건, 시험
*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증 취득 방법, 절차, 자격, 조건, 시험일정, 과목
아이돌보미 업무(하는 일)
아이돌보미 업무(하는 일)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간제 서비스
- 영아종일제서비스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기관연계서비스
이러한 4가지 아이돌봄서비스 종류에 따라 아이돌보미 업무(하는 일)는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 서비스 종류별 아이돌봄 활동 범위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간제 서비스
1) 기본형
* 학교, 보육시설 등 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조리를 통한 식사 제공 등 일반 가사활동은 불가. 단, 이미 만들어진 식사를 아이를 위해 데워 주는 행위는 가능)
-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 외부활동(서비스제공기관과 이용자 간 사전협의 필요)
- 돌봄 중 아동의 고열, 복통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거나 택시 및 대중교통을 통해 병원 동행 가능 (단, 서비스제공기관 및 아이돌보미의 사전 협의 필요하며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이용자 전액 부담)
- 거주지내 놀이터 및 아이돌보미의 놀이시설 등에서 가벼운 놀이활동 가능
- 아동의 건강상태, 돌보미의 건강, 날씨 등 돌봄 여건을 고려, 이용가정과 아이돌보미, 서비스제공기관이 서로 협의하여 결정
2) 종합형
*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의 돌봄활동 범위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병행
-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에 대한 정리, 청소기 청소, 걸레질하기,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2. 영아종일제서비스
*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 돌봄 중 아동의 고열, 복통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거나 택시 및 대중교통을 통해 병원 동행 가능 (단, 서비스제공기관 및 아이돌보미의 사전 협의 필요하며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이용자 전액 부담)
3.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질병 아동의 병원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 질병감염아동을 돌본 아이돌보미는 당일 다른 가정의 돌봄 활동 불가
- 입원한 아동에 대해 병원 내 돌봄 서비스 제공 불가
4. 기관연계서비스
* 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시설 이용 아동 돌봄 보조 역할 수행
- 학교, 보육시설, 유치원 등 아동 교육 돌봄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의 경우 주 돌봄 책임자는 별도로 있으며 아이돌보미는 보조 역할 수행에 한정(단,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경우, 시설종사자가 근무하지 않는 주말 등에는 시설 내 있는 한부모중에서 1인을 돌봄 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음)
아이돌봄 서비스는 종합형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돌봄서비스에 가사 활동은 포함되지 않는데요, 이건 돌보미에 따라 조금씩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활동보고
* 활동 종료 후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구두 또는 수첩, 서면, 통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달합니다. (PC 또는 모바일로 활동일지 작성 가능)
- 질병 아동의 경우 돌봄 대상 건강, 아동의 질병과 관련된 특이사항 등 전달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이용시간, 소득기준, 비용(본인부담금), 신청방법, 이용후기
* 베이비시터 하는 일(업무), 취업(구직), 수입 급여(시급, 월급, 연봉)
아이돌보미 급여(아이돌봄 활동 수당, 시급, 월급)
아이돌보미 급여는 정해진 기본 시급과 서비스에 따라 각종 수당을 더해 활동에 대한 급여(아이돌보미 급여, 돌봄 수당, 시급)를 시급으로 받게 됩니다.
아이돌보미 급여(아이돌봄 수당)는 서비스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2024년에는 2023년 대비 돌봄 수당이 5% 인상됐습니다. 아이돌보미 기본시급이 10,110원으로 오른 것 외에도 서비스에 따른 각종 수당도 함께 오르게 된 것인데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비스 종류 | 2024년 시급(추가 수당) | 2023년 시급(추가 수당) |
시간제 기본형 / 영아종일제 | 기본 시급 10,110원 | 기본 시급 9,630원 |
시간제 종합형 | 13,590원(3,480원) | 12,960원(3,320원) |
질병감염 아동지원 | 13,150원(3,040원) | 12,520원(2,890원) |
기관연계 서비스 | 17,690원(7,580원) | 16,850원(7,220원) |
* 야간, 휴일, 연장근로 시 시간당 기본 시급의 50%가 증액됩니다.
*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아동 수에 따라 추가 수당이 지급됩니다.
- 아동추가 : (2명) 5,055원, (3명) 10,110원
* 서비스제공기관에 의해 접수 연계 통보되지 않은 서비스가 제공된 경우 활동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긴급돌봄지원 서비스는 현재 이용시작 시간 4시간 전까지만 신청가능한 부분을 2시간 전까지도 신청가능하며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 기타 수당
아이돌보미는 활동 수당 이외에 주휴일, 야간, 휴일, 연장 근로, 연차유급휴가 수당 산정 등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 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명절상여금 지급
아이돌보미는 명절상여금도 지급받습니다. 지급기준, 상여금 액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기준 : 명절 일로부터 7일(서비스제공기관 업무일 기준)전까지 근로계약을 유지하고 있고 1회 이상 연계활동(돌봄서비스제공)을 한 자로서 다음의 미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급합니다.
- 미지급 : 명절일 현재 퇴직자, 휴직자, 자격정지, 활동정지, 정직처분 중인 자, 명절일 전월기준 6개월간 연계활동(서비스제공) 내역이 없는 자(명절일 전월 이전 채용된 자에 한함)
* 기본상여금 : 연 20만원(1회 10만원) 지급
* 경력가산상여금 : 명절일 전월을 기준으로 과거에 돌봄연계 활동으로 인한 수당을 받았던 달의 개월 수에 따라 기본상여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며, 명절일 당월 입사한 아이돌보미는 전월 활동 경력이 없기때문에 경력가산상여금 미발생
- (5년 이상) 연 60만원(1회 30만원)
- (5년 미만) 연 40만원(1회 20만원)
- (3년 미만) 연 20만원(1회 10만원)
* 지급시기 : 명절일 도래전 지급
★ 교통비 지급
섬, 벽지 및 읍 면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아이돌보미 가정에서 이용자 가정까지 편도로 3km 이상 이동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고, 이외에도 시도에서 활동기피지역(지리여건, 교통상황 등 고려)으로 매년 교통비 특례지역 지정하여 별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이돌보미 교통비는 1인당 1일 1회에 한해 지원하는데요, 교통비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거리의 기준은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편도 3km 이상~6km 미만 : 4천원
- 편도 6km 이상~10km 미만 : 6천원
- 편도 10km 이상 : 1만원
★ 아이돌보미 급여, 시급, 일급, 월급 계산
아이돌보미 급여를 시급, 일급, 월급으로 따져본다면 시간제 기본형의 경우 하루 6시간을 일한다고 할 때 시급 10,110원, 일급 60,660원, 월급으로는 업무일을 20일로 치면 월 1,213,200원이 됩니다.
쌍둥이를 시간제 기본형으로 돌볼 경우 시간당 5,055원이 추가되는데요, 하루 6시간 주 5일 근무를 한다고 볼 때 일로 따지면 90,990원, 월로 따지면 1,819,800원이 됩니다.
사실 그리 많은 돈은 아니지만 여기에 주휴일, 야간, 휴일, 연장 근로, 연차유급휴가 수당 산정 등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 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기에 업무 시간을 좀 더 늘리고, 시간제 기본형이 아닌 시간제 종합형 등의 다른 서비스를 선택할 경우 급여는 대폭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명절상여금과 조건에 따라 교통비 지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중년 여성들이 찾을 수 있는 다른 비정규직 일자리에 비한다면 대우가 꽤 괜찮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업무와 급여에 대한 의견
아이돌보미 활동 수당(시급)은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하지만 주휴일, 야간, 휴일, 연장근로, 연차 유급휴가 등 법정 수당이 따로 지급되기에 일하는 시간과 서비스 내용 등에 따라 급여는 상당히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해본 경험을 통해 본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쌍둥이가 돌도 되기 전부터 돌봄 서비스를 신청해 이용한 적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아이돌보미들이 영유아에 대해서는 꺼리고 유치원이나 학원에 다닐 정도의 아이들을 선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유는 영유아에 비해 좀 더 큰 아이들은 케어가 쉽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어떤 경우는 아이들 학원 데려다 주고 수입 시간 동안은 쉬는 식으로 일이 편한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아이돌보미들 입장에서는 급여가 동일한데 굳이 힘든 영유아들을 돌볼 이유가 없는 것인데요, 그러기에 이건 돌봄 대상에 따라 시급 및 수당을 달리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아이를 봐주시던 아이돌보미 분은 아이 보기를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래서 맡기고 어딜 나가있으면 아이를 무조건 많이 재우려고만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편하게 일하고 돈 벌고 싶은 건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 뭔가 제도상 수정을 해서라도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이상 아이돌보미 업무(하는 일), 급여(아이돌봄 활동 수당, 시급, 월급)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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