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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육아 관련 정보

아이돌보미 자격증(국가자격) 취득방법, 자격, 업무, 급여(수당)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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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이돌봄서비스 운영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서비스 체계화를 위해 2024년부터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한다고 알려지며 아이돌보미 취득 방법, 자격, 급여 등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직은 정해진 교육과정만 이수하면 아이돌보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이 정말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 취득방법, 지원자격, 급여(연봉) 등 관련 정보를 모아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고로, 2024년부터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과 함께 시행되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증 제도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증 시험날짜(일정) 취득방법 취업 급여(수입, 연봉)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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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돌보미-국가자격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란 2007년부터 실시한 정부 정책으로 가정의 양육부담과 양육공백을 덜어주기 위해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가정 등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를 파견, 집에서 1대 1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서비스입니다. 

 

생후 3~36개월 영아의 경우 종일제 서비스를 월 200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금은 시간당 1만 1,080원으로, 요금 일부를 소득에 따라 정부가 차등 지원합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이용시간, 소득기준, 비용(본인부담금), 신청방법, 이용후기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이용시간, 소득기준, 비용(본인부담금), 신청방법,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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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 도입 이유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돌봄공백을 보완하려는 부모들의 수요가 높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여가부의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들은 자부담으로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간 정부는 이용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실제로 (아이)돌보미의 범죄경력이나 건강상태 등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어려웠고, 서비스 질이 들쭉날쭉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공공 돌보미는 공급이 부족하고 민간 돌보미는 공급은 충분하지만 관리 감독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인데요, 이에 여가부는 돌봄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2023) 공공 민간 돌봄인력 통합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내년(2024)부터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2024년부터 신설되는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

 

아이돌보미-국가자격

 

공공의 경우 현재 아이돌보미 채용을 전제로 양성교육을 실시합니다. 앞으론 교육을 받은 이들을 채용한다고 하며,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결격사유를 확인해서 국가가 자격증을 발급하는 자격제도 전담기구도 따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공공과 민간의 돌봄인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보수교육을 이수하는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민간기관 등록제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올해 안에 기관의 시설, 인력, 서비스에 대한 등록기준을 마련해 내년(2024)부터 등록제를 도입, 현재 공공 아이돌보미 약 2만 6000명에 민간 돌보미 약 14만명까지 포함시켜 17만 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며, 민간기관 등록제와 국가자격제도 실시를 위해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다만, 민간기관 등록제의 경우 의무가 아닌 자율에 맡긴다는 방침이라 일부 전문가는 실효성이 있도록 제도를 다듬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유형도 다양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가부는 등 하원 등을 위해 2시간 이내로 짧게 사용하는 단시간(2시간에서 1시간으로 조정) 돌봄서비도 올해(2023) 하반기 시범운영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현재 시간제 서비스는 최소 2시간 이상을 사용해야 하고 이용 4시간 전까지 신청해야 하는데, 긴급한 야근이나 출장 등이 발생할 경우를 고려해 4시간 이내에도 가능하도록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의 공공중심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자 수요에 맞춰 다양화 하는 것, 그리고 관리체계가 없었던 민간 돌봄서비스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해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민간영역까지 확대 운영, 현재 공공 아이돌보미 약 3만 명(약 2만 6000명)의 인원을 민간 돌보미 약 14만명까지 포함시켜 17만 명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그동안 공공기관에서만 이뤄지던 돌봄 인력 양성 교육을 민간 육아도우미까지 확대하도록 양성체계를 개편하고 국가자격제도 도입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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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 취득 방법(지원 자격, 방법)

 

아이돌보미-국가자격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은 2024년에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처음에는 취득과정이 그리 까다롭지 않고, 정부에서 정한 교육과정만 이수하거나 혹은 이후 아주 간단한 자격 검정 시험에 통과하면 돌보미의 자격이 주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베이비시터 자격증 시험의 경우, 1차 필기시험은 유아교육개론, 유아놀이지도, 신생아돌보기, 유아 교육의 실제, 유아심리 5과목에 총 20문항으로 구성, 시험시간은 100분이 주어집니다.

 

2차 직무교육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원격교육 6시간을 이수한 자에게 합격증이 발부되고, 여기에 보육교사 및 유아교육과 졸업자에게 가산점이 부여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영유아 보육시설 근무 경력이 있을 경우에도 가산점이 있습니다.

 

* 3% 가산점 대상자 : 

  • 보육교사 1급, 유아교육과 학사이상 (졸업예정자 포함)
  • 영유아 보육시설 근무 경력 5년 이상자

* 2% 가산점 대상자 :

  • 보육교사 2급, 유아교육과 전문대졸 이상 (졸업예정자 포함)
  • 영유아 보육시설 근무경력 2년 이상자

필기시험의 경우 과목당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이 합격기준입니다. 이후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 자격검정 시험에 대해서는 이후 구체적으로 나오는대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우선 베이비시터 자격시험과 관련해서는 여기로 들어가서 참고해보실 수 있습니다.

=> 한국자격검정평가진흥원

 

 

▶ 아이돌보미 지원 자격

우선 아이돌보미 지원자격은 아이돌봄지원법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활동 희망자는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아이돌보미 활동이 불가합니다. 

 

<아이돌보미 결격사유>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정신질환자

*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집행 종료나 집행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성폭력 범죄자,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

* 자격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자격 정지 중인 자

 

 

 아이돌보미 지원 방법

아이돌보미 지원 방법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아이돌보미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 서비스제공기관별로 모집시기 및 방법이 상이하기 때문에 모집공고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역의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제출서류

아이돌보미 지원 시 제출서류는 ①아이돌보미 신청서, ②주민등록등본 1부, ③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1부, ④관련자격증 사본(해당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각 1부, ⑤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등이 있습니다. 

 

 

이중 ③또는 ④ 서류 제출자는 수시 면접심사 대상자입니다.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경력 인정이 불가하다고 하니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면접심사 통과 후 제출서류

면접심사 통과 후 다음과 같은 서류를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① 채용신체검사서 1부(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준용 가능)

채용신체검사서는 결핵 등의 전염성질병, 정신질환, 마약 대마 또는 항정신성의약품 중독에 대한 검사(정신질환자나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확인하는 문구 기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칭에 관계없이 채용신체검사서로 인정 가능(아이돌봄 지원법 제 6조 결격사유 확인 관련)

갠신계약의 경우 아이돌봄지원법 제 10조의 2에 따른 건강검진 제출로 갈음하여 매년 일반건강검진서 제출

② 급여 통장 사본 1부

③ 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2장

④ 기타 서비스제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

 

 

▶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양성교육 절차

▷ 양성교육 수강

면접심사 통과자는 서비스제공기관의 안내에 따라 양성교육을 수강합니다. 단, 수시면접 통과자는 양성교육 이론과정이 면제되고, 필수교육과 최소 현장실습 이수 후 활동이 가능합니다.

 

※ 참고로, 2023년 8월 28일(월)~10월 24일(화)까지 여성가족부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진행하는 공공 민간 돌봄인력 통합교육과정을 90% 이상 이수하면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국가자격제도 도입시 교육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교육은 전액 국비지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육 이수 후 자부담 비용은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교육시간은 신규자 과정 120시간, 경력자 과정 40시간입니다. 

 

교육은 공모와 심사를 거쳐 선정된 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아이돌보미 교육기관 4개소에서 실시하며, 교육 참여 희망자는 7월 28일까지 한국 건강가정진흥원(아이돌봄 중앙지원센터)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성교육 이론과정 이수

양성교육은 80시간의 이론과정과 20시간의 현장실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성교육 이수 후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최소 120시간의 의무활동을 이행한 경우 교육비 15만원이 환급됩니다. 

 

 현장실습 이수

20시간의 현장실습을 이수하여야 아이돌보미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활동 중인 아이돌보미와 2인 1조로 이용자가정을 방문하여 실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아이돌보미 자격 취득 및 근로계약 체결

현장실습 수료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아이돌보미로서 돌봄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이에 해당 서비스제공기관과 근로조건을 정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결국 교육비 20만원에 현장실습비 2만 원을 내고 교육이수를 한 후 6개월 이내에 120시간의 최소 의무 활동을 이행하면 정부에서 15만 원을 환급해 주기 때문에 7만 원만 내고 아이돌보미 자격증을 얻는 셈이 됩니다.

 

참고로, 내일 배움 카드가 있다면 전액 100% 국비 지원을 받아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최대 500만원까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내일 배움 카드에 대해 먼저 알아보신 후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을 취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시 한번 아이돌보미 홈페이지를 통해 아이돌보미 자격증 신청 및 취득 과정을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아이돌봄서비스의 오른쪽 상단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클릭 =>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바로가기

2. 홈페이지에서 오른쪽에 메뉴를 클릭 > 지원 및 양성 > 모집공고확인 > 원하는 지역의 아이돌보미를 클릭 > 지원 신청

3. 제출서류 : 이미지 파일 또는 압축파일로 첨부

4. 서류심사 > 인 적성검사 > 면접심사 > 아이돌보미 결격사유 확인 > 양성교육 대상자 확정 및 통보

5. 통과가 되었다면 채용신체검사서 1부, 급여 통장 사본 1부, 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2장 제출

6. 양성교육은 80시간의 이론과정(교육비 20만원 납부)과 20시간의 현장실습(2만원 납부)으로 구성

7. 이수 후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최소 120시간의 의무활동을 이행한 경우 교육비 중 15만 원을 환급받음. 

 

 돌봄활동 수행

아이돌보미는 서비스제공기관에 의해 접수 연계되고 통보받은 건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일 8시간 이내, 1주 40시간 이내 연계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부득이한 경우 주 12시간 이내 범위에서 연장 휴일 야간 근로가 가능합니다. 

 


아이돌보미 업무

 

아이돌보미-국가자격

 

아이돌보미는 시간제, 영아종일제, 질병감염아동 지원, 기관연계서비스 등 총 4가지로 구분됩니다. 이중 시간제 서비스 업무부터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서비스 종류별 아이돌봄 활동(업무) 범위

1. 시간제 서비스

▷ 기본형

*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은 학교나 보육시설의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등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과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 주기 등으로 조리를 해서 식사를 제공한다거나 일반 가사활동은 하지 않습니다. 

 

*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를 병행하는 게 됩니다. 

 

* 아동이 단순감기나 복통 등의 비전염성 질병이 있을 경우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 내에서 병원에 동행합니다. 

 

* 이외에도 동반탑승 이동, 가까운 놀이터나 놀이시설 등에서 가벼운 놀이 활동은 이용가정과 아이돌보미 서비스제공기관이 서로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종합형

종합형은 기본형의 돌봄활동 범위를 포함해서 아동과 관련된 가사를 병행합니다.

- 아동 관련 세탁과 정리, 놀이공간 정리와 청소, 아동 식사 및 간식조리와 설거지 등 

 

2. 영아종일제 서비스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 돌봄 중 아동의 고열, 복통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거나 택시 및 대중교통을 통해 병원 동행 가능(단 사전 협의 필요, 발생한 비용에 대해 이용자가 전액 부담)

 

3. 질병감염아동 지원 서비스

아픈 아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가정 내에서 돌봄 서비스 제공

- 질병 아동을 돌본 아이돌보미는 당일 다른 가정 돌보미 활동 불가

- 입원한 아동에 대해 병원 내 돌봄 서비스 제공 불가

 

4. 기관연계 서비스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나, 보육시설, 유치원 등에서 아동에 돌봄 보조 역할 수행

 

▶ 활동보고

활동 종료 후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구도 또는 수첩, 서면, 통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달해줍니다. PC 또는 모바일로 활동일지 작성이 가능합니다. 

 


아이돌보미 급여(월급, 수당 등)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급여(활동수당)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는 2023년 현재 기준이고, 2024년에는 아이돌보미 활동수당을 올해 대비 5% 인상해 처우를 개선한다고 합니다. 

 

* 아이돌보미 급여 : 기본 시급 + 각종 수당

* 시간제 기본형 / 영아종일제 : 기본 시급 9,630원 (2023년 기준)

* 시간제 종합형 : 12,950원 + 수당 3,320원

* 질병감염아동지원 : 12,520원 + 수당 2,890원

* 기관연계 : 16,850원 + 수당 7,220원

* 야간, 휴일, 연장근로 시 시간당 기본시급의 50% 증액

* 동일시간대에 한가정에서 2명을 돌보면 4,815원, 3명을 돌보면 9,630원의 추가수당이 지급

* 기타 수당 : 활동수당 이외에 법정 제수당을 지급

* 명절상여금 : 명절날로부터 7일 전까지 근로계약을 유지하고, 1회 이상 연계활동을 제공하면 추석 설날 등 각각 10만원씩 지급, 연 20만 원 지급함.

* 상여금은 3년 이상 5년 미만은 연 40만원, 5년 이상은 연 60만원을 지급

* 교통비 : 거리에 따라 1일 1회에 한해 지원

 

활동수당은 다음 링크를 통해 모의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를 도입 운영할 때 아이돌보미 자격증 취득에 도전해 보신다면 어렵지 않게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후 시행이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적되면 까다로워질 수 있으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상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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