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하고 출산을 하게 되면 아기용품부터 시작해서 돈 들어갈 일도 정말 많아지고 또 산모의 경우 출산 이후 몸도 힘든데다 특히 첫째가 있는 경우는 육아에 더욱 부담이 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출산 초기 산모가 어느 정도 몸을 회복하기까지는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혹 친정이나 시댁 쪽에서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조차 어려운 분들도 많습니다.
그럴때 이용하면 좋은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가 있는데요, 해당 서비스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출산 이후 얼마 동안 큰 도움이 되는 서비스입니다.
이에 오늘은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자격부터 신청방법, 이용비용, 서비스 내용과 기간, 업체, 후기 등 궁금해 할만한 내용들을 모아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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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전문 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후 건강회복과 신생아를 돌보는 정부지원 바우처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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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 지원대상 및 자격
▶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 지원대상은 모든 출산가정(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이 해당되고,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에 차등이 있습니다.
이중 기본지원대상자(신청자격)는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이면 됩니다.
단, 예외적으로 시 도별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50%)을 초과 하더라도 별도 소득기준을 정해 지원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외 예외지원 가능 대상자로는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 등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보건소에 직접 문의해야 할 듯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150% 소득기준(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단위 : 원, 아래 금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185,000 | 183,861 | 142,142 | 186,476 |
3인 | 6,653,000 | 237,913 | 206,359 | 242,216 |
4인 | 8,102,000 | 291,898 | 273,699 | 299,946 |
5인 | 9,497,000 | 346,067 | 335,569 | 359,887 |
6인 | 10,842,000 | 403,785 | 402,840 | 434,962 |
7인 | 12,162,000 | 434,962 | 436,176 | 476,875 |
소득기준은 기본적으로 가구원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이 소득은 건강보험료 액수와 직장 혹은 지역 가입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외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득을 산정하는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 맞벌이 부부인 경우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합산
* 직장가입자가 휴직한 경우 휴직증명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유급시) 제출
* 휴직기간이 1개월(30일) 미만인 경우 휴직 직전월 건강보험료를 반영
* 휴직기간이 1개월(30일) 이상인 경우
- 무급휴직자 : 휴직기간 동안 소득이 없는 것으로 처리
- 유급휴직자 : 급여명세서상의 신청일 기준 최근월분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률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지원 자격 여부 결정
* 휴직증명서는 휴직기간 및 휴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휴직기간 및 무급 유금 여부 기대)
* 군인인 경우 전화 문의 후 방문
이외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 신청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한 자, 긴급복지 해산비를 수급한 자,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입양특례법 제 13조 및 제 33조)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제외(지원 포기각서 제출시 확인 후 서비스 제공 가능)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중복 지원으로 보지 않음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 신청기간 및 이용기간
신청기간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 신청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출산일 미포함)까지 가능합니다.
단,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출산 후 입원확인서 첨부) 가능하고,
임신한지 만 4개월(16주) 경과 유산,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의사 소견서, 확인서 첨부)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간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 기간은 기본적으로 지원기간 동안 연속하여 사용해야 하고,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용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서비스 기간 중에 공휴일이 있거나 산모, 신생아가 입원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유효기간(출산일로부터 60일) 범위 내에서 불연속적인 사용도 가능합니다.
또한 미숙아, 선청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 기간은 평일 기준 최대 5일~25일까지 이용 가능(삼태아일 경우)하며 단태아의 경우 첫째와 둘째 이상이 서비스 기간이 다르고, 둘째 이상 단태아와 삼태아의 경우가 이용 가능한 서비스 기간이 조금 다릅니다.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방법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 신청방법은 ①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실에 가셔서 신청하시거나 ②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보건소에 가서 신청할 경우 출산지원금 관련해서 방문해도 자연스럽게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 신청을 안내해 주니 안내해주는 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신청 시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하셔야 하고,(대리인방문시 대리인 신분증도 포함됨) 몇 가지 필요한 준비 서류가 있어야 하는데요, 보건소에서 개인정보동의 후 시스템을 통해 자격 확인이 되면 서류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추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신확인서(쌍태아일 경우)
2. 수술일이 예정일인 경우 : 의사소견서 또는 수술일이 예정일이라는 확인 증빙서류(병원에서 발급가능)
3. 가족관계증명원(결혼이민자, 세대분리의 경우)
4. 출생증명서 1부(신생아출생 이후 신청일 경우)
5. 휴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원본 1부(휴직확인자료-휴직기간과 유무급여부, 유급시 월 급여액 등을 기재, 회사고무인 직인 날인된 서류 필수)
6. 급여명세서 원본 1부(본인 또는 배우자가 휴직일 경우 회사고무인, 직인 날인된 서류 필수)
신청 절차
이후 ①지원신청이 완료되면 결정통지문이 등기로 발송되는데요, 그렇게 발송된 ②결정통지문이 확인된 후 도우미업체에 연락하여 정부지원 바우처를 이용함을 고지한 후 업체의 안내에 따라 예약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④본인부담금은 서비스 개시일 전 업체에 납부하도록 하고, 정부지원금은 업체로부터 파견된 도우미 방문시마다 국민행복카드로 매일 결제하며 카드의 포인트가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불됩니다. 때문에 ③서비스 개시 전 국민 행복카드는 반드시 발급 받아야 합니다.
① 지원신청이 완료되면 결정통지문이 등기로 발송 -> ② 결정통지문 확인 후 도우미업체에 연락하여 정부지원 바우처 이용 고지한 후 업체의 안내에 따라 예약절차를 진행 -> ③ 서비스 개시 전 국민 행복카드는 반드시 발급 -> ④ 서비스 비용 지불(본인부담금 선 납부 후 정부지원금은 도우미 방문시 매일 결제하여 포인트 차감
또한 업체와 계약 체결 이후에는 선택한 서비스 상품(단축/표준/연장) 변경이 불가능 하니 가능한 많은 시간 서비스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처음부터 연장을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업체 선정 방법 및 도우미 교체
업체선정은 전국제공기관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http://www.socialservice.or.kr)에 접속하면 국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의 제공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검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원하는 제공기관과 예약하시면 되는데요, 혼자서 하시기 어렵다면 전자바우처 시스템 문의처 1566-3232번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제공기관에 예약이 많아 원하시는 날짜에 이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출산 전 미리 예약해야 하는데요, 예약은 한 기관(업체)에만 할 수 있고, 제공기관(업체) 및 도우미의 변경은 서비스 시작 최소 7일 전에 하셔야 합니다.
한번 선정된 업체는 이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후기 등을 읽어보시고 잘 알아보셔서 신중하게 선정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게 마음대로 되지는 않고, 운이 좋아야 좋은 분을 만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다만, 도우미 변경은 제공기관과의 상의 후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꼭 좋은 분이라는 보장도 없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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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 가격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 가격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가격 범위 내에서 제공기관이 자율 책정하게 되는데, 이중 정부지원금은 지원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이용자 선택(단축 표준 연장)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 정부지원금 : 지원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이용자 선택(단축 표준 연장)에 따라 차등 지원
* 본인부담금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부담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 가격(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위에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단태아일 때와 쌍태아일 때, 그리고 삼태아 이상일 때가 다르고, 단태아의 경우 첫째인지 둘째인지 셋째 이상인지에 따라, 쌍태아 이상인 경우 지원 인력 수에 따라 서비스 기간 및 가격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소득에 따라서도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이 달라지게 되고,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중 단태아의 경우 단출형 표준형만 선택이 가능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니 위의 도표는 참고로 보시고요, 지역에 해당하는 보건소에 가셔서 안내를 받게 되면 좀 더 정확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위에 처럼 해당되는 부분에 표시까지 해줍니다.
이외에 바우처 서비스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부가서비스는 이용자가 전액 자부담으로 추가 구매해야 하는데, 부가서비스로는 예를 들어, 서비스 일 수 또는 시간 추가, 다른 가족(산모, 신생아 이외) 돌보기 추가 등이 있습니다.
이 부가서비스 비용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보통 아이, 혹은 남편 등 1명당 1일 5천원~8천원 정도 추가로 지불합니다. 사실 이건 좀 너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첫째 아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4시가 되는데 이후 6시까지 약 2시간 첫째 아이 케어는 엄마가 하게 되는데 이게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또 남편이 점심시간에 잠깐 들어와서 식사를 하게 될 때도 직접 차려먹어도 이게 아주 애매하더라고요. 마음씨 좋으신 도우미 분을 만나면 잘 합의해서 진행하면 되겠지만 어떤 경우는 애매해서 차라리 서비스 종료 시간인 6시까지 케어 대상이 아닌 경우 집에 오게 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었네요.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 지원 내용
▶ 지원 내용
▶ 참고, 취약계층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참고로, 이외 일부 취약계층의 경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도 지원합니다.
다만, 이건 지역에 따라 내용이 조금씩 다르거나 없을 수 있으니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는 한 지역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았습니다.
* 지원대상 :
- (소득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 (신생아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예외 지원(소득무관 지원) : 쌍생아 이상, 셋째아 이상, 장애인 산모, 미혼모, 결혼이민 산모,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북한이탈산모 등
* 서비스 지원 유형 : 단축형과 표준형만 지원
*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하며 최대 100만원 지원
* 신청기한 : 사회서비스이용권 이용 후 2개월 이내 신청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제공기관 계약서 사본, 이용 납부영수증, 산모통장사본, 주민등록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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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및 마무리 의견
일단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는 출산가정에 너무나도 필요한 사업이고, 이렇게나마 지원해주는 것은 고마운 일입니다.
다만, 좀 더 욕심을 내자면, ①단태아 중 셋째 이상이거나, 쌍태아 이상일 경우에는 사실 서비스 기간이 너무 짧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이가 여럿이 있게 되면 산모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테니까요.
특히 첫째 혹은 둘째가 아직 어린 상태에서 쌍둥이를 낳았을 경우 산후도우미 혹은 아이돌보미를 해주실 분이 최소 한 명 이상 더 있어야 하는게 사실이죠.
그래서 보통 친정엄마나 시어머니가 오셔서 봐주시거나 혹은 남편이 육아로 인해 직장을 휴직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것조차 녹녹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말 막막한 게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최근 출산율이 극심하게 떨어져 심각한 지경이라고 하는데요, 2023년부터 부모지원금이 생기기는 했지만 액수가 너무 적고, 또 실질적으로 아이를 돌봐줄 인력 지원이 약하다는 것이 정말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같아서야 어떻게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을까요?
추가로, ②산후도우미 업체의 문제입니다. 최근 어린이집 교사들의 문제가 이슈가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사실 산후도우미의 경우 신생아를 돌봐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훈련되고 아이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서 도우미로 보내야 함에도 실제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도 도우미 분이 경험이 많다고 했지만 실제로 많이 익숙하지 않은 모습이었고, 심지어 목욕을 시키다가 아이를 놓쳐 목욕물을 먹는 일까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모른척 하고 말이죠.
이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 어떻게 믿고 맡길 수가 있겠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도우미 분이 산모를 생각해서 아이를 볼 동안 낮에 좀 자 두라고 하는데 혹시 몰라 잠을 자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도우미를 신청할 때는 업체에 잘 이야기 해서 경험 있고, 인성 좋으신 분들을 최대한 부탁해 보셔야 하는데 이게 마음대로 되진 않더라고요. 도우미 이용을 안할 수도 없고, 그냥 운에 맡겨야 하는지...아니면 오히려 도우미를 감시해야 하는지...이건 저희 경험이니 참고만 해주세요.
아무튼 이 부분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혹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우미 자격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혹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강력한 패널티를 적용해서 더 이상 일을 못하게 하던지 했으면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좀 더 나은 정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랍입니다. 이상 정부지원 산후도우미(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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