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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육아 관련 정보

아동수당 지원(지급)대상 나이 몇 살까지? 해외체류, 신청방법, 지급시기,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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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아동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동수당은 출생 이후 만 8세까지 아이 1명당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정부사업인데요, 물론 출생신고와 함께 안내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혹 놓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동수당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만 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 영아수당과 차이

영아수당은 만 0~1세 아동에게 30만원 지급. 단,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지원,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원 중 한가지 서비스 지원.

 

단, 이 영아수당은 부모급여가 도입되면서 폐지됐습니다. 

 

 

* 부모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부모급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개편안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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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원(지급)대상 나이 몇살까지? 해외체류

아동수당 지원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만 8세 미만(0~95개월) 모든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취학여부와도 상관없이 지급됩니다. 

 

1. 지급대상 연령요건 

2022년 4월 1일(금)부터 대상 연령 기존 만 7세 미만 -> 만 8세 미만으로 대상 확대

 

2.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

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2)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 해외거주자(해외체류자) 아동수당 지급은?

장기 해외거주자인 경우 아동수당을 지급을 받을 수가 없고, 수급을 받던 아동이라도 90일(출국일 포함)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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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원내용(지급금액, 지급일, 기간)

 

 

아동수당 지급금액은 매월 아동 1인당 현금 10만원으로,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지급됩니다. 단, 25일이 토,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1. 지급금액

* 아동수당 지급금액 : 매월 아동 1인당 10만원 지급

 

2. 지급일

* 아동수당 지급일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

 

만약 25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참고로,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에는 신고와 승인 절차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 후 30일 이내 지급되는데요, 이건 조금 빨라질 수도 있지만 경험 상(저희는 아이가 3명이라 3번 경험)으로 보통 신청하고 2주 정도 후에 지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지급기간 

* 아동수당이 지급되는 기간은 만 8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간입니다. 다만, 이 기간 중 90일 이상 해외로 나가게 된다면 그동안은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됩니다. 

 

* 90일 이상 해외거주자 아동수당 지급 정지

-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출국일 포함)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됩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

 

 

아동수당 신청방법은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오프라인(방문) 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

* 정부24(www.gov.kr)으로 신청

 

신청은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 및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와 그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는데요, 대리인은 친족,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에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보통 주민센터에 방문해 출생신고 시 부모급여, 영아수당, 아동수당 등도 함께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출생신고 하실 때 함께 한다고 생각하며 될 것 같습니다. 

 

※ 아동수당 방문신청 예외 장소

-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 시설 주소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위탁가정 보호 아동 : 위탁부모 주소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입양대상 아동 : 입양기관 보호 시 입양기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위탁가정 보호시 위탁부모 주소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거주불명 등록 아동 : 거주불명 등록된 관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미혼부 자녀로,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아동 : 미혼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아동수당 온라인 신청방법

①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간편인증 혹은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아동수당
사진을 클릭하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② 영유아 서비스 중 아동수당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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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개인정보활용동의 및 신청 전 유의사항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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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신청 전 유의사항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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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자녀양육정보 동영상 시청하기

⑥ 신청인/가족정보 입력

⑦ 서비스 선택/대상자 확인

⑧ 정보제공동의, 가구원 부가정보, 계좌정보 입력하기

⑨ 구비서류 작성 및 첨부하기

 

참고로, 신청 완료 후에 발급되는 온라인신청ID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서가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온라인신청ID가 전송됩니다.

 

과정을 모두 완료하면 신청정보가 해당 지자체로 전송, 이후 사업 담당자는 아동수당 지급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접수일로부터 30일 내에 서면(우편)을 통해 결정 여부를 통지합니다.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 통지가 가능합니다. 지급이 결정되면 신청시 기록한 계좌로 현금 지급이 되는데 보통 신고 이후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은 보통 약 2주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늦어져도 30일 이내로 지급이 된다고 하니 기다려 보셔도 되고, 정 궁금하시다면 다시 문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동수당 신청기간

 

 

아동수당 신청기간은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한데요,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아동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필수제출 서류와 추가제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1. 필수제출 서류

①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보호자인 부모가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는 경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활용 가능

 

② 신청인의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③ 대리신청인 구비서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 지참

 

2. 추가제출 서류

① 통장 사본

- 디딤씨앗통장이나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

 

② 보호자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

- 기본증명서(상세본), 법원판결문 결정문(이혼,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등

 

③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난민의 경우 제출)

-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가 없는 경우, 이에 갈음할 수 있는 난민여행증명서 등 서류

 

④ 복수국적 또는 국외출생아동인 경우

- 복수국적자 :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각 1부, 외국여권 및 국내여권 각 1부

- 국외출생자 : 국내여권 사본 1부

 

⑤ 미혼부 자녀(아동)로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유전자 검사결과 등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에 확인절차 등을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여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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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어린이집이나 종일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그마저도 못받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요, 사실 어린이집이나 돌봄서비스 신청을 안하려면 직장을 다니지 말아야 하는데 부모급여 월 100만원(출생 이후 1년) 50만원(출생 이후 2년째)은 너무 적은 게 사실입니다.

 

직장을 안다닐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출생아 말고 이미 첫째가 있는 상황이라면 직장 생활은 어려운데요, 그럴 경우 첫째의 경우 혼자 보육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돌봄서비스 신청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 받는 돈은 직장 생활을 안함에도 아동수당 외에는 없게 되는 거죠.

 

이런 지원이라면 아이를 낳고 양육하기는 어려울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이 좀 더 개선되었으면 하네요. 이상 아동수당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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