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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육아 관련 정보

부모급여 지원(지급)대상, 해외체류, 금액, 기간, 신청방법, 양육수당, 아동수당과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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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 있나요? 정부의 지원정책이 너무 자주 바뀌다보니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2023년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부모급여에 대해 알아보고, 기존의 양육수당, 영아수당, 그리고 아동수당과는 어떻게 구별되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부모급여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영아기 집중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부지원사업 중 하나로, 직업, 소득, 재산에 상관없이 자녀를 낳으면 매월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부모급여 지원(지급)대상, 자격(해외체류, 해외거주)

부모급여 지원대상 자격은 직업, 소득, 재산에 상관없이 0~23개월 영아가 있는 부모는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0~23개월 영아 조건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한,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90일 이상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없고, 급여 지급 기간 중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부모 급여 지급이 정지됩니다.


부모급여 지급 금액, 기간

부모 급여 지급 금액은 2023년까지 만 0세부터 11개월까지는 월 70만원, 만 1세부터 23개월까지는 월 35만원을 지급하고, 2024년부터는 지급액이 상향되어 만 0세부터 11개월까지 월 100만원, 만 0세부터 23개월까지는 영아 1명당 월 50만원씩 지급됩니다. 

 

<2024년 부모급여 지급 금액 인상>

* 만 0세~11개월 : 월 70만원 => 2024년부터 월 100만원

* 만 1세~23개월 : 월 35만원 => 2024년부터 월 50만원

 

단,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부모급여를 신청하면 소급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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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급방식

부모급여 지급방식은 매월 25일 현금으로 계좌이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사랑상품권으로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부모급여 지급 기간 중 가정양육을 하는 경우에 한한 것이고, 만약 이 기간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종일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부모급여 지급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부모급여 금액

부모급여 지급 기간 중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부모급여에서 지원받는 보육료(51만 4천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부모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0세~11개월까지 기간 중에는 지원받는 보육료 51만 4천원을 뺀 나머지 부모급여 18만 6천원을 지급받게 되고, 만 1세(12~23개월)의 경우 어린이집 보육료(51만 5천원)가 부모급여 지원금액(5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더 이상 부모급여는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 

 

* 만 0세가 어린이집 이용할 경우 : 보육료(바우처 51만 4천원) + 부모급여(현금 18만 6천원) 지급

* 만 1세가 어린이집 이용할 경우 : 보육료(바우처 51만 4천원)만 지급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부모급여 금액

부모급여 지급 기간 중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돌봄서비스 지원금액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역시 부모급여에서 돌봄서비스 지원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 부모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돌봄서비스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초과할 경우 부모급여는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를 잘 따져보신 후 자신에게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부모급여를 그대로 받으면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면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대신 시간제보육을 신청하ㅅ히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양육지원도 받으면서 부모급여도 정해진 기간까지 그대로 모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시간제보육이란 6~36개월 미만 아동을 가정양육하는 부모가 단시간, 혹은 일시적 보육시설 이용이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입니다. 

 

물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부모급여는 그대로 다 받지만 시간제보육에 대한 일부 비용은 부모가 지불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시간제보육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때 정부와 이용자가 분담해서 내는 방식인데요, 정부지원 금액은 부모의 직업, 소득, 재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 시간제보육 : www.childcare.go.kr  

* 부모교육 : www.central.childcare.go.kr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 급여 신청방법은 오프라인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방문신청
  2. 온라인신청

 

 

1. 방문 신청방법

부모급여 오프라인 방문신청 방법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부모가 신청할 경우에는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 주민센터 어디서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방법

부모급여 온라인 신청방법은 복지로(https://www.bokjiro.go.kr)나 정부24(https://www.gov.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경로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

 

복지로

 

 정부24 온라인 신청 경로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민원서비스 >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 행복출산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 로그인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교부 신청 -> 접수처(주민센터) 확인 및 접수

 

정부24

 

부모 급여의 신청권자는 아동의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등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또는 그 보호자의 대리인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출산자(산모) 본인 또는 배우자만 가능합니다. 

 

2023년 출생하는 아이부터는 출생신고시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청자는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방문신청을 할 경우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쉽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의 경우 가능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출생신고를 위해 출생확인서(병원에서 발급)와 신분증은 미리 준비하셔야 하고, 부모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신청 시 입금받을 본인 계좌를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부모급여 신청 가능 기간(시기)

 

 

부모급여 신청은 기본적으로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 신청해야만 출생 월부터 지원을 온전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게 되면 신청 월부터 지급되기 때문에 정해진 부모급여를 온전히 다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늦게 신청한 만큼 부모급여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생후 3개월이 지난 후 신청할 경우 0~11개월까지 남은 기간 9개월 동안만 지급받게 되고, 이후 만 1세때는 온전히 지급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급여 신청은 생후 60일 이내에 반드시 하셔야 하는데요,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하지 않아도 부모급여로 자동 전환되어 지급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올해 1월 기준 만 0세(2022년 2월생~2022년 12월생)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의 경우는 부모급여 차액 18만 6000원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별도로 등록해야 합니다.


부모급여, 영아수당, 양육수당, 아동수당 차이, 대상, 자격, 금액, 기간 정리

▶ 부모급여, 영아수당 차이, 대상, 자격, 금액, 기간

많은 분들이 부모급여와 기존에 지급되었던 영아수당 및 아동수당과의 차이를 궁금해하시는데요, 일단 부모급여와 영아수당은 이름과 지원 금액만 바뀌었을 뿐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 부모급여는 2023년 1월 25일부터 만 1세까지 아이 1명당 매월 25일 10만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22년에 태어난 아이들부터 시행되었던 영아수당이 개편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급여 시행과 함께 영아수당은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대신 0~23개월까지 영아수당이란 이름으로 매월 30만원의 금액을 지원해 주던 것이 2023년부터는 부모급여라는 이름으로 1~11개월까지 매월 70만원, 이후 만 1세까지(12~23개월) 매월 35만원 지원으로, 지원금액이 늘어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부모급여는 22년 1월 출생자부터 받을 수 있고, 21년 출생자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차이, 대상, 자격, 금액, 기간

양육수당은 부모급여 수급 시기가 끝난 만 24개월부터 만 7세 취학 전 자녀(초등학교 취학 전 2월까지)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자녀 1명당 매월 10만원씩 지급해 주는 제도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에 반해 아동수당은 가정 보육과 어린이집 등원 여부, 직업, 소득과 관계없이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생후부터 만 8세 미만까지(초등학교 1학년 생일 전까지) 매월 10만 원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양육수당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조건이었다면 아동수당은 가정 보육과 어린이집 등원 여부에 상관 없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양육수당은 부모급여와 중복신청이 불가하지만 아동수당은 중복신청이 가능해 부모급여 지급 기간 중에서 함께 지급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의 경우 부모급여와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에 등원 시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되고, 그 외 일반 유치원에 가게 될 경우 보육료 바우처 대신 그대로 매월 정해진 기간까지 1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아동수당은 가정 보육과 어린이집 등원 여부, 상관없이 만 8세 미만까지(초등학교 1학년 생일 전까지) 매월 10만 원을 지급해 주기 때문에 무조건 아이가 만 8세가 될 때까지 받는 금액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육수당의 경우 어린이집을 보내고 보육료 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지원금액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가정보육을 해야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득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집에 보내는 대신 만 3~5세까지 국,공,사립유치원에 다닐 경우 보육료 지원을 유아학비 지원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유아학비 지원 알아보기 >>

 

참고로, 다음은 보육수당 개편 흐름과 현황과 방향에 대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양육수당 영아수당 양육수당 영아수당 양육수당 / 아동수당 부모급여 양육수당 / 아동수당 부모급여
만 1세 월 20만원 X X 월 30만원 X / 월 10만원 월 70만원 X / 월 10만원 월 100만원
만 1세 월 15만원 X X 월 30만원 X / 월 10만원 월 35만원 X / 월 10만원 월 50만원
만 2~7세 월 10만원 X 월 10만원 X 월 10만원 / 월 10만원 X 월 10만원 / 월 10만원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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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상 부모급여 대상, 자격(해외체류), 금액, 기간, 신청방법, 시기와 부모급여, 영아수당, 양육수당, 아동수당의 차이 대상 금액 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잘 확인하셔서 해당되는 모든 지원금 꼭 잊지 말고 챙겨가시고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지 따져보셔서 좋은 쪽으로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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