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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이용시간, 소득기준, 비용(본인부담금), 신청방법,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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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지원대상 이용시간 소득기준 비용 등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잘 오셨습니다. 본 포스팅은 아이돌봄 서비스 관련 정보를 모아 정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맞벌이를 하거나 다자녀 가정의 경우 아이를 제대로 돌보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습니다. 이때 아이돌보미를 구하게 되는데요, 아이돌보미 서비스도 다 같은 것이 아니고, 또 잘못 이용할 경우 부모급여와 양육수당 등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내용을 잘 따져보고 좋은 방법을 선택하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이용시간, 소득기준, 비용(본인부담금), 신청방법 등 다양한 정보와 실제 이용한 경험을 토대로 관련 내용을 모아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만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돕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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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소득기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은 ①아동의 연령이 만 12세 이하, ②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 ③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아이돌봄 서비스는 가구원 수와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 지원의 범위가 달라지며 소득 기준을 초과하여 정부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에 시간 단위 돌봄을 제공하는 ①시간제서비스와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②영아종일제서비스로 구분됩니다. 

 

① 시간제 서비스 :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의 아동

② 영아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만 36개월 이하의 영아

 

 양육공백 가정 기준 및 우선 순위

정부지원이 가능한 양육공백 가정 기준 및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 부모 모두 비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없어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 가정

 

② 장애부모가정

-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장애인이거나 부모 모두 장애인인 경우

- 단, 휴직 또는 전업 양육자가 비장애인인 경우는 양육공백을 인정하지 않음

 

③ 다자녀 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아동 1명 이상을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자녀를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에 해당하는 자녀를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 단, 부모 모두 비취업 등으로 아동 양육이 가능한 경우는 정부지원 대상 제외

 

④ 다문화가정

- 다문화가정으로서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⑤ 기타 양육부담 가정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입증 가능한 장기 입원(5일 이상) 등을 앓고 있는 경우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학원 수강 등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중인 경우

- 어머니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 자매를 돌볼 수 없는 경우

-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군복무, 재감 등의 경우

 

 소득 기준

소득기준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수준에 다라 차등 지원합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 가정은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경우 추가 지원합니다. 

 

* 참고로,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가구
중위소득 150% 3,116,838 5,184,233 6,652,224 8,101,446 9,496,032
중위소득 120%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중위소득 75% 1,558,419 2,592,116 3,326,112 4,050,723 4,748,016

 

*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도로 파악합니다.

 

가구 소득에 대해 본인이 직접 계산이 어렵다면 복지로 아이돌봄 서비스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하거나 해당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자신이 어디에 속한 가구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아동의 2촌 이내의 가족,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하며, 소득합산 대상자의 범위는 가구원의 범위와 동일합니다.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아동과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은 합산하여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는 아동의 기본증명서 상의 친권자이거나 실거주를 함께 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소득만 산정하고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내용, 이용 시간, 비용(본인부담금 등)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내용은 취업 부모 등의 만 12세 이하 자녀에 대해, 아이돌보미가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①시간제 아이돌봄과 ②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 양육수당과 중복지원하지 않으며, 부모급여의 경우도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자동 종료됩니다. 아동수당은 그대로 지급됩니다. 

 

만약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부모급여를 온전히 받으려고 한다면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가 아닌 시간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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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와 종일제의 서비스 지원 내용과 이용 가능 시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다만, 이는 2023년 기준이고, 2024년부터는 특히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지원비율도 상향, 0-5세의 경우 중위소득 150% 이하는 15%에서 20%로 올리고, 6-12세 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비율은 20%에서 30%로 상향합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한부모, 24세 이하 부모 가구에서 1세 미만 아동을 양육할 경우 소득기준 관계없이 서비스 이용 비용의 90%를 지원합니다. 

 

추석 연휴기간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하고 평일 요금(시간당 1만 1080원, 2024년에는 아이돌보미 활동수당을 올해 대비 5% 인상할 예정)을 적용, 이는 아이돌봄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1. 시간제 돌봄서비스

▶ 기본형 시간제 돌봄서비스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하원 동생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종합형 시간제 돌봄서비스 

기본형 돌봄에 아동과 관련한 가사를 추가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간제 돌봄서비스 이용시간

시간제 돌봄서비스 이용시간은 연 960시간 이하 / 1회 최소 2시간 이상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서비스이용시간 및 적용 기간은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만약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시간제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 비용

시간제 돌봄서비스 정부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되, ①일반가정과 ②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인 경우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2023년 기준 아동의 출생 연도에 따라 (A형)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취학 전 아동)과 (B형) 201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아동(취학 후 아동)을 구분해 차등 지원,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 시간제서비스 소득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2023년 기준)

아이돌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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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 산정되는 것인데요, 정부지원을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은 시간당 1,100원에서 12,700원까지 다양합니다.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약 1000원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하루 6시간을 이용한다고 해도 약 하루 6000원, 한 달 동안 20일을 이용한다고 하면 약 120,000원만 지불하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소득이 비교적 높은 경우는 돌봄 서비스 이용 비용이 최대 10배 이상 더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돌봄서비스 지원금(비용)은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또는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이용 시 기본요금의 50%를 증액하고, 아동 추가시 할인도 됩니다. 그리고 위에 표에 기록된 내용처럼 한부모가정 등의 경우 가형에 대해 일반가정보다 정부지원금이 5% 추가 지원됩니다. 

 

돌봄 서비스 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이용요금) 추가 요금 및 할인 내용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본 이용시간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는 최소 30분 단위로 신청
기본 요금  평일 주간 기본형 시간당 11,080원 
종합형 시간당 14,400원
야간  오후 10시~오전 6시 기본 요금의 50%를 증액
휴일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본 요금의 50%를 증액
아동 추가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아동 2명 : 25% 감액
아동 3명 : 33.3% 감액
아동 4명 : 37.5% 감액

 

 취소 수수료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했다가 취소하는 경우 취소수수료가 있습니다. 서비스 시작 전부터 1시간 전까지는 건당 11,080원의 취소 수수료가 있고, 서비스 시작 1시간 전부터 시작전에 취소를 하게 된다면 11,080원X 기 연계시간 X 50%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시간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했다면 11,080원 X 3시간 X 50% = 16,620원의 취소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시간제 돌봄서비스와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니 가능한 신청했다가 취소하는 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돌보미 면접 비용

아이돌보미를 구할 때는 면접을 진행하고 결정을 하게 되는데 12,000원의 면접 비용이 발생합니다. 아이돌보미 면접 비용은 이용자가 내야 합니다. 이건 잘 이해가 안되는데 일단 규정이니 따를 수 밖에 없겠죠.

 

2.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지원 내용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는 생후 3~36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하며, 이유식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종일 돌봄을 제공합니다. 

 

아이가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이용가정과 협의한 경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실제로는 생후 3개월이 지나야 돌봄서비스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을 하더라도 돌보미 수가 적어 대기를 걸어야 하는 상황이라 사실상 언제 구해질지 몰라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쌍둥이 이상일 경우와 다자녀 가정인 경우 돌보미 입장에서 다소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 더욱 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 생후 3개월만에 돌봄 신청을 하고 약 2개월 후에 돌보미를 구할 수 있었는데요, 만약 구하기 어렵다면 시간제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이용시간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이용시간은 월 80~200시간 이내 / 1일 최소 3시간 이상 사용을 원칙(추가는 최소 30분 단위)으로 하되,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를 하루 종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시간제 돌봄서비스와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부모급여는 그만큼 줄어들거나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하루 종일 서비스를 이용할 생각이 아니라면 영아종일제가 아닌 시간제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영아종일제의 경우도 ①일반가정과 ②한부모가정 등이 차등 지원됩니다. 

 

▶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 비용

* 시간제서비스 소득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2023년 기준)

아이돌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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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방법

▶ 정부지원 가구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은 ①온라인과 ②오프라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정부 지원 가구인 경우 오프라인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신청권자가 읍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정부지원 신청합니다.

- 여기서 신청권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양육자(가정위탁부모 포함)이며, 대리 신청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의 등본, 취업증빙자료 등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② 소득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제공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서비스 제공기관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본인분담금 납부 이용)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시기는 출생 이후 3개월 정도가 지나야 읍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주민센터로 연락해 문의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 맞벌이부부(직장보험 가입자)및 한부모가구(직장보험 가입자)의 경우는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서비스 신청을 통한 온라인 신청 방법과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아이돌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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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방법

① 아이돌봄 정부지원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②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우선 회원가입과 동시에 웹회원에서 정회원으로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③ 웹회원 가입은 이용 약관과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에 필수적으로 동의한 후에 기본 정보들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웹회원에서 정회원으로 변경 신청합니다.

- 신청은 오른쪽 상단 메뉴-마이페이지-회원정보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이때 정보를 위해 5가지 사항에 대한 동의와 아이 등록,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 동의서(돌봄 대상 아동정보, 응급처치 연락처 정보, 주소 등록 후) 등의 절차를 추가적으로 거쳐야만 합니다. 

 

④ 이후 정기이용, 단기이용 신청 버튼을 눌러 돌봄아동 선택, 서비스 종류 선택(자동), 당일 또는 매주 선택, 이용 시간 설정, 마지막 일정 추가 버튼을 차례로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다만, 처음에는 일단 돌보미 수요가 많아 대기를 해야 하는데요, 돌보미가 정해진 이후에는 계속해서 이용시간, 서비스 종류 등 변동 사항을 신청해야 한다는 점이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안되는 가구

이외에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이 되지 않는 가정(기준 중위 소득 150% 초과 가구)의 경우, 지원유형 결정(소득판정) 없이, 읍 면 동 주민센터를 거치지 않고, 아이돌봄 누리집(https://www.idolbom.go.kr/front/) 가입 후 서비스 제공기관에 바로 신청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 대표전화 : 1577-2514

 

 공통적으로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필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서비스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필요합니다. 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은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에 대한 문의는 아래 여러 카드사들 중 하나는 선택해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혹은 국민행복카드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국민행복카드 발급 문의처 : BC카드 1899-4651 / 삼성카드 1566-3336 / 롯데카드 1899-4282 / KB국민카드 1599-7900 / 신한카드 1544-8868

 

* 국민행복카드 발급 조건, 신청방법, 바우처 사용처, 잔액조회 방법

 

국민행복카드 발급 조건, 신청방법, 바우처 사용처, 잔액조회 방법

국민행복카드 발급조건, 사용처, 잔액조회 방법 등이 궁금하신가요? 본 포스팅은 국민행복카드 발급조건 바우처 사용처 잔액조회 방법 등에 대해 정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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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처리 절차

①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②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③ 대상자 확정 : 시군구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④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지원은 지정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⑤ 서비스 사후 관리 : 여성가족부, 지자체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시 필요 서류 및 유의 사항

 필요 서류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서식 및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시간제, 영아종일제 공통), 응급처치동의서(아이돌봄 누리집 가입 시 온라인으로 작성 제출)

② 정부지원 자격 판정 증빙자료 : 취업한 부모가족, 장애부모 자정,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족임을 증빙하는 서류

 

 신청 시 유의사항

이외 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입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본인부담금을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납부

*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에 대해서는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바로 서비스 신청 가능

* 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 결정되면 양육수당 / 부모급여 자동 종료

*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장애아동의 범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


마무리 개인 의견

이상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이용시간, 소득기준, 비용(본인부담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현재 아이돌봄 서비스 시스템은 솔직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신청 및 이용 가능 시기입니다. 출산 이후 산후도우미는 최대 한달 정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이후 아이돌봄이 어려운 경우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까지 약 2개월 이상 공백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것도 운이 좋아야 바로 돌보미를 구할 수 있지 대부분 더 오래 대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돌보미들의 문제입니다. 시간제 돌봄 서비스의 경우 아이관련 가사까지 포함된 종합형이 있긴 하지만 거의 도움이 안되는 수준으로 젖병 씻고 아이 빨래나 아이가 있는 자리를 청소해 주는 정도라 가사에 있어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형은 가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사실 출생한지 얼마 안 된 경우 대부분 잠자는 시간이 많아 가사를 하지 않을 경우 거의 하는 일 없이 가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쌍둥이의 경우는 부모가 함께 케어를 해주어야 하니 더욱 도움이 된다는 것을 체감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돌보미를 잘 만나면 부모의 요구에 따라 잘 맞춰서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분을 만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좋은 분을 고른다면 아마 언제 돌보미를 구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상황만 된다면 돌보미 대신 가사도우미를 쓰는 것도 좋습니다. 아이는 아무래도 엄마가 키우는 것이 좋기 때문이고, 또 여러 가지 가사 일에 신경 쓰지 않고 아이 돌보는 일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약 4살 이상이 되었다면 차라리 잘 놀아주는 젊은 학생 돌보미를 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아이가 더 밝아지고 또 좋아하고 따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아이돌보미는 형편에 맞게끔 잘 따져보시고 좋은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아이돌보미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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