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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육아 관련 정보

육아휴직 기간 연장, 급여(지원금) 상향, 신청 자격(조건), 시기, 신청방법(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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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3년 8월 29일 국무회의를 통해 2024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육아휴직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그중 달라지는 육아휴직 기간, 급여, 신청자격 등 관련 내용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육아휴직


육아휴직 관련 개편안, 육아휴직 기간 연장, 급여(지원금) 상향

 

 

정부가 발표한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육아휴직 유급기간은 6개월 연장해 최대 18개월로 늘어납니다.

 

1995년 이후 약 30년만에 연장이라고 하는데요,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부모 각각에게 6개월을 추가로 지원, 부모가 각각 18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최대 3년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지원하는 맞돌봄 특례의 기간 급여도 확대, 기존에는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했던 것을 지원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고 최대 급여 지원도 450만원까지 이뤄진다고 합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는 육아기 근로단축 자녀연령은 8세에서 12세로, 급여는 주 5시간에서 10시간 100% 지원, 사용기간은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까지 대폭 확대한다고 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기간도 기존 5일에서 10일로 늘린다고 합니다. 시행시기는 일단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0년 2월 28일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고, 임신 중 육아 휴직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가능하도록 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2024년 하반기부터는 육아휴직 유급기간을 6개월 연장해 최대 18개월로 늘어납니다. 다만,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부모 각각에게 6개월(12->18개월)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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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연장, 연장 조건

 

 

육아휴직 기간은 현재 최대 1년(12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2023년 8월 29일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에 따라 2024년 하반기부터는 육아휴직 유급기간을 6개월 연장해 최대 18개월로 늘어나게 됩니다.(육아휴직 연장 기간) 

 

다만,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부모 각각에게 6개월(12->18개월)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육아휴직 연장 조건)

 

즉 부모가 각각 18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최대 3년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여기서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라고 하는 조건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참고로, 정부는 육아휴직 유급기간 6개월 연장을 위해 정부 주도의 조속한 법개정(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돌입, 2024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지원금), 상향 조건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월급)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 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참고로, 육아휴직 전 출산휴가 급여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신청자의 통상임금의 일부가 지급되고 나머지는 회사에서 지급해주어 원래 받는 월급을 그대로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 혹은 지원금은 고용보험에서만 지급하며 월급이 높은 경우였더라도 최대 월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4년 하반기부터는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급여가 아래와 같이 훨씬 상향된다고 하니 조금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3+3 부모육아휴직제 :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300만원)으로 지급

- 첫 1개월은 200만원, 2개월은 250만원, 3개월은 300만원 지급 부모가 각각 3개월 휴직했을 때 총 750만원씩 부부합산 150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개월 이후 통상 임금 80%(상한 15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자격(조건)

육아휴직 신청, 자격(조건)

육아휴직 신청은 아래 내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하되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출산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②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육아휴직 신청은 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는 날,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내용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자격(조건)

육아휴직 급여(지원금) 신청 자격(받을 수 있는 자격)은 위의 육아휴직 신청을 통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경우 자격이 주어집니다.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 받았던 피보험단위기간은 제외합니다. 

 

결국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육아휴직 6개월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을 때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니 이 점 잘 따져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은 ①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 ②우편, ③온라인 신청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매월 단위로 해당 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기업회원 로그인)을 통해 휴가 개시일 다음날부터 육아휴직 확인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했을 경우에 한하여 1회 차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2회차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 회원)이 급여신청서를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합니다. 

* 센터방문/우편 : 육아휴직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고용보험-홈페이지

 

온라인을 통한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은 먼저 사업장이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들어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확인서 등록은 휴가일 다음날(예, 휴직기간이 8월 5일부터라면 8월 6일부터 등록 가능)부터 가능한데요, 등록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참고로, 고용보험 홈페이지는 회원가입이 된 상태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서만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홈페이지

 

②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기업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휴직확인서로 들어가 확인서를 작성 및 등록합니다.

 

③ 대상자 휴가 전 3개월 임금대장(급여명세서)을 첨부합니다. 

 

다음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자(근로자)가 30일 이후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역시 근로자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제출합니다. 

 

① 근로자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②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휴직급여 신청으로 들어가서 육아휴직 신청서 작성 후 업로드 후 신청을 완료합니다. 

 

 

 오프라인(방문) 신청방법

 

 

참고로, 혹시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 확인서를 다운로드 받아 직접 출력하셔서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제출 및 접수하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근로자도 30일마다 서류 보낼 때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가능하고 회사에서 방문 접수하면 근로자도 방문해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 신청시기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기(기간)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개시 후 1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물론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천재지변, 본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 비속의 질병 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구비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②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③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④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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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개인의견

정부의 새로운 개편안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과 급여 등이 늘어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다만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요, 특히 육아휴직 기간 연장과 급여 증액 조건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이유가 궁금한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사실 육아휴직 기간 중 받는 급여가 원래 받는 월급에 비해 많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은 정상 근무를 하고 한 사람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사람이 육아휴직을 쓸 경우 18개월이 아니라 좀 더 기간을 최대 연장해 준다면 현실적으로 더 좋은 제도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왜 굳이 남편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써야 하는지... 남편이 개인사업자일 경우나 다른 특수한 직종의 상황일 경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최종안이 아니라면 시행 전에 다시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선 수정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이상 육아휴직 기간, 급여, 신청 방법, 기간 등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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