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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육아 관련 정보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 신청 자격, 방법, 서비스 기간, 업체,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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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 신청 자격, 방법, 서비스 기간, 업체, 비용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아마도 관할 보건소 혜택을 받으면서 아이를 낳아 키워보신 분들이라면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실 거 같은데요, 그래도 아직 출산 전에 계신 분들 중에는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셔서 신청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신청 자격 및 방법, 그리고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지원 기간과 내용과 비용 등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란?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란, 정부출산 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며,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지원사업입니다.

▶ 정부지원 산후도우미(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대상, 자격


1.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 지원 대상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모든 출산 가정

※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거주, 영주, 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2.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 지원 선정 기준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출산 가정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90% 지원(보건소 신청)

 

 

※ 증명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신청일 전일부터 30일 이내이어야 함

 차상위자활은 "자활근로 참여 확인서"상 차상위 자활이 이에 해당됨, 신청일은 현재 자활참여 중이거나 자활근로 참여기간 종료일( 년 월 일~ 년 월 일)이 상모 신생아 서비스(바우처) 신청일 전일부터 6개월 이내여야 함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특수가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예외지원 가능

-예외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 :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산모, 쌍생아, 셋생아 이상 출산 가정 등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시, 도, 또는 시, 군, 구별로 다르기 때문에 관할 보건소에 문의를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전국가구 중위소득 120% 판정기준(2021년 기준)>

▶ 정부지원 산후도우미(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방법 및 기간


1.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 신청 기간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 신청은 아무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 자격이 되는 경우 그냥 간단한 신청서만 작성하면 됩니다.  

※ 임신 16주 이후 발생된 유산,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2.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 신청 방법

방문신청은 산모 주소지 관할 시, 군, 구 보건소로 직접 찾아가시면 되고,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 들어가서 하시면 됩니다.(PC에서만 신청가능합니다.)

 

1) 온라인 제출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의사진단서(소견서), 출생증명서 등)

-건강보험료 사본

-신청일 기준 최근 월분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확인서(12개월분)

※ 제출방법 : 이미지 업로드

 첨부서류 등록 화면에서 제출서류 이미지 업로드가 불가하면 방문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2)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외국 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산모 또는 배우자가 가구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만 19세 이상의 가구원 중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없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배우자 없는 산모의 경우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하여 출산일 30일이 경과한 경우(퇴원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 가능)

(* 가구원 :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가족(산모, 배우자, 자녀)

 

 

3.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주의사항

1) 신청서 작성 방법

-마지막 단계인 신청 완료까지 진행해야 서비스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완료 후에 발급되는 온라인 신청 ID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가 제출되면 SNS나 이메일로 온라인 신청 ID가 전송됩니다. 

-00:00~23:59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이 신청일이 됩니다.(주말, 공휴일 포함)

(* 단, 신청 후에 관할 보장기관 담당자가 추가 서류 제출 요청시, 추가서류 제출 완료일이 신청일이 됩니다)

 

2) 이의신청

-신청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보건소에서만 가능합니다.

 

3) 보장비용의 징수 및 처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부당이득은 전액 환수됩니다. 

▶ 정부지원 산후도우미(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내용 및 유효기간


1.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 지원 내용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 내용으로는 주로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표준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①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 관리, 영양관리, 좌욕 지원, 산후 위생관리, 산후 체중관리 및 체조 지원

②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 위생관리 목욕, 배꼽 관리, 기저귀 교체, 용품 소독 등, 그리고 수유 및 예방 접종 지원

③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상태 이해 지지

④ 산모 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자 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및 침구 등 세탁 

 

 

그리고 산모 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 활동 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서비스이기 때문에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 구매를 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2.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 가격은 태아 유형별로 정해진 기준 가격이 적용이 되는데요, 정부지원금은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유형, 서비스 기간 등에 따라 최소 344,000원에서 최대 3,119,000원을 차등 지원해주고,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나머지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을 하는 거랍니다.

 

아래는 2021년 태아 유형에 따른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표인데요, 이것은 보건소에 찾아가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말해주면,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자세하게 안내를 해주니 찾아가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서비스 업체는 보건소에서 지정해준 곳을 소개해주시는데요, 약 20개 정도의 업체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한 군데를 선정해서 직접 문의하고 조율해서 서비스를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2.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 유효 기간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 기간은 단축형, 표준형, 연장형이 있는데요, 태아 유형과 출산 순위에 따라 서비스 기간이 달라지는데요, 단축형, 표준형, 연장형 중 하나는 선택하고 나면 나중에 변경이 불가하다고 하니 처음에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저희는 단태아 중 첫째 아이이므로 서비스 기간이 최대 15일까지 된다고 해서 15일 신청을 했는데요, 이것도 출산일로부터 반드시 60일 이내에 다 써야 한다고 해요. 만약 60일이 경과되면 이용권이 소멸되어서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다고 하니 참고하시고요.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60일까지 가능하다고 하고요, 이 경우 총 120일이 지나고 나면 이용이 불가하다고 해요. 15일이면 주말 빼면 딱 3주인데요, 3주면 충분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이용권 자격 판정은 관할 보건소에서만 가능하다고 하구요, 서비스 업체 등도 반드시 보건소에서 선정한 곳에서만 이용이 가능한데요, 이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혹 정부지원 등록 업체가 아닌데 사칭 계약하는 사기 사례 등도 있다고 하니 꼭 확인하는 게 좋겠죠!

 

최근 산후도우미와 관련해서 믿을 수 없는 사고들이 보도가 되면서 참으로 무서운 세상 누굴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겠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도우미를 쓰기는 써야 하는데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산후도우미 서비스는 정말 저렴하고 꼭 필요한 서비스가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업체와 잘 이야기를 해봐야 하겠지만 마음씨 좋고 성실한 산후도우미를 만나는 것도 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좋으신 분도 있다 하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다고 하니 말이에요. 

 

아무튼 내가 자격이 된다면 이런 좋은 서비스를 놓치지 말고 꼭 챙겨야 하지 않을까요? 부디 여러분 모두 마음씨 좋고 성실한 산후도우미 만나시기를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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