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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지급일 등이 궁금하신가요?

 

지난해 병원비를 많이 지출했다면 2026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대상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가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 사후환급은 기본적으로 2025년에 지출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정산하며, 개인별 상한액이 확정된 후 환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대상과 환급금 조회·신청방법, 지급일, 본인부담상한액 기준​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란?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1년 동안 병원이나 약국 등에서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합니다.

 

개인별 상한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같은 금액의 의료비를 지출했더라도 실제 환급 여부와 환급금은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크게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두 가지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지급방식 비교

구분 내용
사전급여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부담금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환자가 내지 않고 의료기관이 공단에 청구
사후환급 1년 동안 낸 본인부담금을 합산한 뒤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공단이 환자에게 지급

 

이번 글에서 주로 다루는 2026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2025년에 지출한 의료비를 정산해 돌려받는 사후환급금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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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대상

 

 

2026년 사후환급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이 자신의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구간별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2025년 한 해 동안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 의료비로 500만 원을 부담했고, 최종 확정된 개인별 상한액이 200만 원이라면 원칙적으로 두 금액의 차액인 300만 원이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병원에서 실제 결제한 의료비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임플란트, 일부 상급병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 등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되는 비용은 연간 본인부담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병원비를 많이 지출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환급받는 것은 아니며,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의료비와 개인별 상한액을 비교해 최종 환급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피부양자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받을 수 있을까?

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고, 2025년에 수술이나 입원 등으로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 의료비를 많이 지출했다면 2026년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병원에서 결제한 수술비나 입원비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급여, 선별급여 등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되는 비용은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지출한 병원비와 상한제 산정금액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실제로 진료를 받은 부모님 본인 기준으로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부모님 본인으로 로그인한 뒤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확인할 수 있으며, 모바일에서는 ‘건강보험25시’ 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나 앱 이용이 어렵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를 통해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2026년 사후환급 대상자와 개인별 상한액이 최종 반영되기 전에는 환급금이 바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에 수술이나 장기 입원 등으로 의료비 부담이 컸는데 현재 조회되는 환급금이 없다면, 2026년 사후환급 지급 절차가 시작된 이후 다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2026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기준

2026년에 지급되는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5년 기준 일반적인 경우 연간 89만 원부터 826만 원까지이며, 요양병원에 120일을 초과해 입원한 경우에는 141만 원부터 1,074만 원까지 별도의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상한액이 낮고,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상한액도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 2025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소득분위 일반 상한액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분위 89만 원 141만 원
2~3분위 110만 원 178만 원
4~5분위 170만 원 240만 원
6~7분위 320만 원 396만 원
8분위 437만 원 569만 원
9분위 525만 원 684만 원
10분위 826만 원 1,074만 원

 

다만 본인이 어느 소득분위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월급이나 연소득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부담 수준 등을 기준으로 최종 결정됩니다.

 

또한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상한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개인별 상한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026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기본적인 계산 방식은 어렵지 않습니다.

 

연간 본인부담금 -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 환급 대상 금액

 

예를 들어 2025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 의료비가 총 400만 원이고,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170만 원(4~5분위)으로 확정됐다면 상한액을 초과한 230만 원이 환급 대상 금액이 되는 방식입니다.

 

▶ 400만 원 - 170만 원 = 230만 원

 

다만 여기서 말하는 400만 원은 병원에서 실제 결제한 전체 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등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제외되는 의료비는 계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병원비가 400만 원이라고 해서 400만 원 전체를 기준으로 환급금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실제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간 본인부담금과 개인별 상한액 등을 최종 확인해 결정하므로 공단의 환급금 조회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026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조회방법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대상 여부와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건강보험25시 앱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 지급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환급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직접 조회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로 들어가면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 대상이라면 조회 결과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급 신청이 필요한 경우 해당 메뉴에서 신청 절차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25시 앱에서 조회

스마트폰에서는 기존 The건강보험 앱을 개편한 ‘건강보험25시’ 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으로 로그인한 뒤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온라인이나 앱 이용이 어렵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환급금 조회 결과에서 확인할 항목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이 조회된다면 단순히 받을 금액만 확인하지 말고 본인에게 적용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과 초과금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조회 결과에서는 대상자에 따라 본인부담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환급 결정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실제 결제한 의료비와 공단에서 산정한 본인부담금이 다를 수 있는데, 이는 비급여·선별급여 등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제외되는 의료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2026년 사후환급 대상자와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최종 반영되기 전에는 환급금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에 수술이나 입원 등으로 의료비 부담이 컸는데 현재 환급금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곧바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기보다는 2026년 사후환급 대상자 확정 및 지급 절차가 시작된 이후 다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2026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신청방법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 대상자로 결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합니다.

 

안내를 받은 경우 신청서에 진료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환급금을 지급받을 계좌 등을 작성해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건강보험25시 앱을 통한 온라인·모바일 신청뿐 아니라 전화, 방문, 팩스,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2026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신청방법

신청방법 이용방법
온라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환급금 조회/신청’
모바일 건강보험25시 앱
전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방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기타 팩스·우편 등

●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신청 안 하면 못 받을까?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 대상자로 결정됐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환급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안내에 따라 지급받을 계좌를 등록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과거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신청하면서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한 경우에는 이후 발생하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등록된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급동의계좌는 매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보험료 자동이체 계좌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향후에도 해당 계좌로 지급받겠다고 동의해 등록한 계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전에 환급금을 받은 적이 있더라도 지급동의계좌 등록 여부가 확실하지 않거나 환급금이 입금되지 않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건강보험25시 앱의 ‘환급금 조회/신청’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인이 아닌 가족도 신청할 수 있을까?

환급금은 원칙적으로 진료받은 사람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신청합니다.

 

다만 치매, 의식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계좌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위임장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환급금을 자녀가 대신 신청하거나 본인 이외의 계좌로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필요한 서류를 먼저 확인한 뒤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지급일

 

 

2026년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와 개인사업장 대표자의 전년도 건강보험료 정산 등을 반영해 매년 7~8월경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고, 연간 본인부담금을 최종 합산해 환급 대상자와 지급금액을 결정합니다.

 

사후환급은 이러한 정산 절차를 거쳐 진료 다음 해 8월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2025년에 수술이나 입원 등으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부담이 컸다면 2026년 8월 이후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2026년 사후환급금의 정확한 지급 개시일은 아직 공식 발표 전이므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올해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 지난해에는 언제 지급했을까?

지난해 사례를 보면 올해 지급 시기를 예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025년에는 2024년도 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지급 절차가 8월 25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은 전년도 의료비와 개인별 보험료 수준 등을 최종 정산한 뒤 진행되기 때문에 매년 8월 이후 본격적인 지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역시 사후환급은 소득신고가 마무리된 8월 이후 실시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에도 비슷한 시기에 2025년도 의료비에 대한 사후환급 절차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지만, 2026년 정확한 지급 개시일은 올해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 안내문은 언제 받을까?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 대상자로 확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문에는 환급 대상 여부와 지급 신청방법 등이 안내되며, 지급 신청이 필요한 경우 안내에 따라 본인 명의 계좌를 등록해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이전에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신청하면서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해당 계좌로 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환급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건강보험25시 앱의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특히 2025년에 수술이나 장기 입원 등으로 의료비 부담이 컸는데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2026년 사후환급 대상자 확정 이후 직접 조회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제외 항목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병원이나 약국에서 본인이 지출한 모든 의료비를 합산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본인일부부담금을 중심으로 계산하며, 다음과 같은 비용은 본인부담상한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비급여 진료비
  • 선별급여
  • 전액본인부담금
  • 치과 임플란트 비용
  • 상급병실 2·3인실 입원료
  •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
  •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재진 본인부담금 등

따라서 2025년에 수술이나 입원으로 병원비를 많이 지출했더라도 실제 결제한 병원비 전체가 본인부담상한제 계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수술·입원비로 총 500만 원을 지출했더라도 이 가운데 비급여 등 제외항목이 200만 원이라면, 단순히 500만 원을 기준으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비급여 치료나 상급병실료 등의 비중이 높았다면 실제 지출한 의료비에 비해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되는 금액이 상당히 적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예상 환급금을 직접 계산하기보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건강보험25시 앱의 ‘환급금 조회/신청’에서 공단이 최종 산정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신청 시 주의사항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원칙적으로 진료받은 사람 본인 계좌로 신청합니다. 가족 등이 대신 신청하거나 다른 사람의 계좌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공단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등 체납액이 있는 경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에서 체납액을 공제한 후 지급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조회액과 실제 지급액이 다르다면 공제 여부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환급금 관련 문자나 안내를 받았다면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보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건강보험25시 앱에서 직접 조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핵심 정리

 

 

2026년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 의료비를 기준으로 합니다.

 

개인별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이 있으면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며, 사후환급 대상자는 공단의 안내를 받아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 입원이나 수술, 장기간 치료 등으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를 많이 부담했다면 2026년 사후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비급여 등 제외되는 의료비가 있고 개인별 상한액도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병원비 총액만으로 환급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급금 조회/신청’ 서비스를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026년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의 정확한 지급 개시일과 대상자 규모 등이 공식 발표되면 해당 내용을 추가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들어오나요?

A. 모든 대상자에게 무조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처음 환급받는 경우에는 안내에 따라 지급받을 계좌를 등록하고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신청하면서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한 경우에는 이후 발생하는 환급금을 별도 신청 없이 해당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급 대상인데 입금되지 않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환급금 조회/신청’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지급 안내문을 받지 못하면 환급 대상이 아닌가요?

A.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바로 환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소 변경이나 우편물 미수령 등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앱에서 환급금 조회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사후환급 대상자 확정 전이라면 조회 결과에 아직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Q3. 가족이 대신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진료받은 사람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합니다.

 

다만 치매나 의식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족 등의 계좌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진단서나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사유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여러 병원에서 낸 병원비도 합산되나요?

A. 네. 사후환급은 한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금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여러 요양기관에서 부담한 본인부담금을 합산해 개인별 상한액 초과 여부를 확인합니다.

 

다만 비급여 등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제외되는 의료비는 합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5. 실손보험에 가입해 있어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와 민간 실손의료보험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대상 여부는 국민건강보험 기준에 따라 결정되므로 실손보험 가입 여부 자체가 본인부담상한제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부담상한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받은 금액이 실손보험의 실제 보상금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가입한 실손보험의 약관과 가입 시기 등에 따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6.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어디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가요?

A. 가장 정확한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앱의 ‘환급금 조회/신청’을 이용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을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Q7. 2026년에 병원에서 낸 의료비도 이번 환급에 포함되나요?

A. 아닙니다. 2026년에 진행되는 이번 사후환급은 기본적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본인부담 의료비를 정산하는 것입니다.

 

2026년에 발생한 의료비는 2026년도 본인부담상한제 기준을 적용받으며, 사후환급 대상이 되는 경우 다음 해인 2027년에 정산·지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Q8. 부모님이 건강보험 피부양자인데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고 2025년에 수술이나 입원 등으로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이 많이 발생했다면 2026년 사후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로 진료받은 부모님 본인 기준으로 환급금을 조회하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건강보험25시 앱에서 부모님 본인으로 인증한 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2026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은 2025년 한 해 동안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가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입원이나 수술, 장기 치료 등으로 의료비 부담이 컸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앱에서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비급여 등 일부 의료비는 상한액 계산에서 제외되며, 개인별 소득 수준에 따라 적용되는 상한액도 다르므로 실제 환급 여부와 금액은 공단 조회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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