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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알아보다 보면 가장 궁금한 것 중 하나가 “나는 몇 분위이고, 얼마까지 병원비를 부담해야 하는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상한액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부담 수준에 따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달라집니다.

 

2026년에 지급되는 사후환급금은 2025년에 발생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하며, 2025년 본인부담상한액은 일반적인 경우 89만 원부터 826만 원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요양병원에 120일을 초과해 입원한 경우에는 별도의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본인부담상한제에서 말하는 소득분위를 단순히 연봉이나 월소득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 부담 수준 등을 기준으로 개인별 상한액을 결정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 확인방법과 2025년 진료비에 적용되는 분위별 상한액,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피부양자의 확인방법을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2026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 확인방법, 내 상한액은 얼마?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란?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에서는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을 다르게 적용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부담 수준을 기준으로 소득구간을 구분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를 1분위부터 10분위까지의 소득분위라고 표현하며, 1분위가 상대적으로 보험료 부담 수준이 낮은 구간이고 10분위가 가장 높은 구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본인부담상한액을 연평균 보험료 분위에 따라 구분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본인부담상한제의 소득분위가 기준중위소득 50%, 100%와 같은 복지사업의 소득구간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연봉이나 월급만 보고 몇 분위인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가입자는 개인별 보험료 부담 수준, 지역가입자는 세대별 보험료 부담 수준 등을 기준으로 상한액기준보험료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연봉이 비슷한 사람이라도 건강보험 가입 형태와 보험료 산정 내역 등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적용되는 구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5년 국민건강보험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2026년에 사후환급을 받는 경우에는 2025년에 발생한 의료비와 2025년도 본인부담상한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25년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은 일반적인 경우 89만 원부터 826만 원, 요양병원에 120일을 초과해 입원한 경우에는 141만 원부터 1,074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소득분위 일반 상한액 요양병원 120일 초과
1분위 89만 원 141만 원
2~3분위 110만 원 178만 원
4~5분위 170만 원 240만 원
6~7분위 320만 원 396만 원
8분위 437만 원 569만 원
9분위 525만 원 684만 원
10분위 826만 원 1,074만 원

 

즉 1분위에 해당한다면 일반적인 경우 연간 본인부담상한액이 89만 원인 반면, 10분위는 826만 원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예상하려면 단순히 병원비를 얼마나 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소득분위에 해당하고, 개인별 상한액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가 실제로 얼마나 환급되는지, 지급 시기와 신청방법이 궁금하다면 아래 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6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총정리, 대상·조회·신청방법·지급일 ↗

2026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총정리, 대상·조회·신청방법·지급일

 

내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는 어떻게 확인할까?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적용되는 소득분위는 현재 월급이나 연소득만 보고 바로 판단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수준을 기준으로 ‘상한액기준보험료’를 산정하고, 이를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구간과 비교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결정합니다.

 

이때 계산방법은 건강보험 가입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는 해당 연도에 본인이 부담한 직장 건강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 등을 반영한 보험료 부담 수준을 기준으로 상한액기준보험료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현재 월급명세서에 표시된 한 달의 건강보험료만 보고 바로 나는 몇 분위라고 판단하기보다는 해당 연도의 보험료 부담 수준을 기준으로 최종 결정된 구간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특히 2026년에 지급되는 2025년 진료비 사후환급의 경우 2025년도 보험료 수준을 기준으로 개인별 상한액이 결정됩니다.


●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는 개인이 아닌 해당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가 연간 부담한 월별 지역보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세대가 1년 동안 부담한 월별 지역보험료 총액을 보험료가 부과된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상한액기준보험료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 역시 현재 한 달의 건강보험료만 가지고 정확한 소득분위를 판단하기보다는 공단에서 최종 산정한 상한액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피부양자는 어떻게 적용될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본인부담상한제 신청대상에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와 함께 피부양자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부양자는 본인이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연결된 직장가입자의 상한액기준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관련 고시에서도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상한액기준보험료를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자녀의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고 2025년에 수술이나 장기 입원을 했다면, 어머니가 보험료를 직접 내지 않았더라도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해당 기준에 따라 개인별 상한액이 결정됩니다.


● 소득분위는 언제 최종 확정될까?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의 개인별 상한액은 진료연도가 끝나는 즉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가입자의 전년도 건강보험료 정산과 개인사업장 대표자의 보험료 정산 등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7~8월경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와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에 사후환급되는 2025년 진료비의 정확한 개인별 상한액 역시 2026년 정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인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로 내 소득분위 확인하는 방법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에서 내가 몇 분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건강보험료 부담 수준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상한액기준보험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수준을 구간별로 나눈 뒤 이를 기준으로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구분하고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현재 월급명세서에 적힌 건강보험료 한 달치만 보고 소득분위를 판단하는 것보다는 공단에서 최종 산정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직장가입자는 어떻게 확인할까?

직장가입자는 해당 연도의 보수를 기준으로 확정된 직장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 등을 반영한 연평균 보험료 부담 수준을 기준으로 합니다.

 

쉽게 말해 2026년 사후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한다면 현재 2026년 8월에 내고 있는 보험료가 아니라 2025년 보험료 부담 수준을 기준으로 산정된 상한액기준보험료를 봐야 합니다.

 

따라서 월급명세서의 건강보험료를 보고 대략적인 수준을 가늠할 수는 있지만, 정확한 소득분위와 개인별 상한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종 산정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역가입자는 어떻게 확인할까?

지역가입자는 개인 한 사람의 보험료가 아니라 가입자가 속한 세대가 해당 연도에 부담한 월별 지역보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공단은 해당 세대가 연간 부담한 월별 지역보험료 총액을 보험료가 부과된 개월 수로 나눠 상한액기준보험료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 역시 현재 고지서에 나온 한 달치 보험료만으로 정확한 소득분위를 판단하기보다는 해당 연도의 전체 보험료 부담 수준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정확한 개인별 상한액은 언제 확인할 수 있을까?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의 상한액기준보험료는 진료연도가 끝나는 즉시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가입자의 전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은 4월, 개인사업장 대표자의 정산은 6~7월경 진행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7~8월경 상한액기준보험료와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최종 확정합니다.

 

따라서 2025년에 발생한 의료비에 적용되는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은 2026년 7~8월경 최종 확정되는 구조입니다.

 

2025년에 병원비를 많이 지출했다면 이 시기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조회를 통해 본인에게 적용된 상한액과 초과금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핵심은 ‘연봉’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준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를 확인할 때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이 바로 연봉과 소득분위의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 원이면 몇 분위, 월급 400만 원이면 몇 분위처럼 단순하게 나눌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료 부담 수준을 기준으로 개인별 상한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같은 연봉이라도 가입 형태나 보험료 산정내역 등에 따라 적용되는 상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연봉만으로 소득분위를 계산한 표보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확정한 상한액기준보험료와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피부양자는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몇 분위로 적용될까?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라면 본인이 건강보험료를 직접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소득분위는 어떻게 정해질까?”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역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이며, 공단의 공식 기준에 따르면 피부양자는 연결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상한액기준보험료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피부양자 본인의 소득이나 병원비만을 가지고 별도의 소득분위를 정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 부모님이 자녀의 피부양자인 경우

예를 들어 어머니가 자녀의 직장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고 2025년에 수술이나 입원으로 의료비를 많이 지출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어머니가 건강보험료를 직접 납부하지 않더라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어머니에게 적용되는 개인별 상한액을 결정하기 위한 보험료 부담수준은 연결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피부양자라면 보험료를 내지 않으니 1분위가 적용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몇 분위에 해당하는지와 개인별 상한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종 산정한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는 언제 확정될까?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와 개인별 상한액은 진료연도가 끝나는 즉시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단은 직장가입자의 전년도 건강보험료 정산과 개인사업장 대표자의 보험료 정산 등을 반영해 매년 7~8월경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와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합니다.

 

따라서 2026년에 지급되는 2025년도 진료비 사후환급의 경우에도 2025년 보험료 부담 수준 등을 반영한 뒤 2026년에 개인별 상한액이 최종 결정됩니다.

 

즉 지금 건강보험료만 보고 예상한 소득분위와 실제 공단에서 최종 확정한 개인별 상한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정확한 내 상한액은 어디에서 확인할까?

가장 정확한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에게 최종 적용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후환급 대상자로 확정된 이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급금 조회/신청’ 서비스를 통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 수술이나 장기 입원 등으로 의료비 부담이 컸다면 2026년 7~8월 개인별 상한액이 확정된 이후 환급 대상 여부를 다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여부와 자격조건이 궁금하다면 아래 글도 함께 참고해보세요.

▶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조건·신청방법·자격상실 기준 총정리 ↗

 

2026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내 상한액 확인방법

 

 

결국 가장 궁금한 것은 “나는 몇 분위이고, 내 상한액은 얼마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는 단순히 연봉이나 현재 한 달의 건강보험료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연도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상한액기준보험료’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2026년에 2025년도 의료비에 대한 사후환급을 확인한다면 2025년 보험료 부담 수준을 기준으로 최종 확정된 개인별 상한액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는 2025년에 부담한 직장 건강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 등을 반영해 상한액기준보험료를 산정합니다.

 

특히 직장가입자의 경우 전년도 보수가 다음 해 확정되기 때문에 상한액기준보험료 역시 다음 해 4월 이후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월급명세서에 표시된 건강보험료만 보고 정확한 소득분위를 판단하기보다는 공단에서 최종 확정한 개인별 상한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는 해당 세대가 연간 부담한 월별 지역보험료 총액을 보험료 부과월수로 나눈 금액을 상한액기준보험료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도 특정 월의 건강보험료 한 번만 보고 정확한 소득분위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 피부양자

피부양자는 본인이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연결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상한액기준보험료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자녀의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부모님이 보험료를 직접 내지 않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1분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가장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

2026년 사후환급 대상자와 개인별 상한액이 최종 확정된 이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본인에게 실제 적용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과 초과금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특히 2025년에 수술이나 장기 입원 등으로 의료비 부담이 컸다면 본인의 소득을 직접 계산해 몇 분위인지 추정하기보다는, 공단에서 확정한 개인별 상한액을 기준으로 환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별 환급금 계산 예시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같은 금액의 의료비를 지출했더라도 소득분위에 따라 적용되는 개인별 상한액이 다르기 때문에 환급금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한 해 동안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이 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으로 400만 원을 지출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 본인부담금 400만 원인 경우

소득분위 2025년 상한액 단순 계산한 초과금
1분위 89만 원 311만 원
2~3분위 110만 원 290만 원
4~5분위 170만 원 230만 원
6~7분위 320만 원 80만 원
8분위 437만 원 없음
9분위 525만 원 없음
10분위 826만 원 없음

 

예를 들어 1분위라면 상한액이 89만 원이므로 400만 원에서 89만 원을 뺀 311만 원이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이 됩니다.

 

반면 8분위의 상한액은 437만 원이므로 같은 400만 원을 부담했더라도 상한액을 넘지 않아 이 사례에서는 사후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본인부담상한제는 병원비를 얼마나 많이 냈는지만으로 환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적용되는 개인별 상한액이 얼마인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위 계산은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 등은 본인부담상한제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병원에서 실제 결제한 총금액을 그대로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요양병원에 연간 120일을 초과해 입원한 경우에는 별도의 상한액이 적용되므로 위 표와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소득분위를 정확히 모르면 어떻게 할까?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받기 위해 본인이 직접 소득분위를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보험료 부담 수준을 기준으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산정하며, 직장가입자와 개인사업장 대표자의 보험료 정산 등을 반영해 매년 7~8월경 기준보험료와 개인별 상한액을 확정합니다.

 

따라서 2025년에 수술이나 입원 등으로 의료비 부담이 컸다면 2026년 개인별 상한액이 확정된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발생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특히 내가 몇 분위인지 모르니 환급 신청을 못 하는 것 아닌가?라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득분위와 개인별 상한액은 공단이 산정하고,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사후환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공단은 연간 본인부담금을 다음 해 8월 말경 최종 합산해 상한액 초과 여부를 확인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과오납 등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있는지 궁금하다면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방법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 2026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방법, 미지급 환급금 확인·신청 총정리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월급이 얼마인지 알면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를 알 수 있나요?

A. 월급이나 연봉만으로 정확한 소득분위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단순한 월소득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부담 수준을 기준으로 산정한 ‘상한액기준보험료’를 이용해 개인별 상한액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월급 300만 원이면 몇 분위, 연봉 5,000만 원이면 몇 분위처럼 일률적으로 구분하기보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종 산정한 개인별 상한액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2. 지금 내는 건강보험료로 소득분위를 확인하면 되나요?

A. 현재 한 달 동안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만으로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2026년에 2025년도 의료비에 대한 사후환급을 확인한다면 2025년도 보험료 부담 수준을 바탕으로 산정된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중요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도의 보수가 다음 해 확정되는 점 등을 반영해 상한액기준보험료는 다음 해 4월 이후 산정됩니다.


Q3.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를 합산해서 소득분위를 정하나요?

A. 본인부담상한제는 단순히 부부의 소득이나 건강보험료를 모두 더해 한 가구의 소득분위를 정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개인별 보험료 부담 수준을 기준으로 상한액기준보험료를 산정하고, 지역가입자는 세대별 보험료 부담 수준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부부가 각각 직장가입자인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인지, 지역가입자인지 등에 따라 적용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4.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를 안 내는데 1분위인가요?

A. 아닙니다. 피부양자라고 해서 자동으로 1분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상한액기준보험료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자녀의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라고 하더라도 보험료를 직접 내지 않는다 = 1분위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Q5. 지난해보다 건강보험료가 많이 올랐다면 어느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나요?

A. 환급 대상 의료비가 발생한 연도의 보험료 부담 수준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진행되는 2025년도 진료비 사후환급이라면 2026년 현재 납부하고 있는 보험료가 아니라 2025년도 보험료를 바탕으로 산정된 상한액기준보험료를 기준으로 개인별 상한액을 결정합니다.


Q6. 내가 몇 분위인지 몰라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네. 본인이 직접 소득분위를 계산해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보험료 부담 수준 등을 바탕으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산정합니다.

 

공단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정산과 개인사업장 대표자의 정산 시기 등을 고려해 매년 7~8월경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와 개인별 상한액을 확정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정확한 소득분위를 모르더라도 사후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7. 내 개인별 상한액은 어디에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한가요?

A. 최종적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개인별 상한액이 확정되고 사후환급 대상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급금 조회/신청’ 서비스를 통해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 수술이나 입원 등으로 의료비 부담이 컸다면 2026년 7~8월 개인별 상한액 확정 이후 다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2026년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을 확인하려면 내가 몇 분위에 해당하는지와 개인별 상한액이 얼마인지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는 단순히 연봉이나 월급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부담 수준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인터넷의 소득표만 보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2026년에 지급되는 사후환급금은 2025년 의료비와 보험료 수준을 기준으로 하며, 2025년 본인부담상한액은 일반적인 경우 89만 원부터 826만 원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특히 2025년에 수술이나 장기 입원 등으로 의료비 부담이 컸다면 본인의 소득분위를 직접 계산하기보다는, 개인별 상한액이 확정된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제 적용된 상한액과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내가 몇 분위인지 정확히 모르더라도 공단에서 기준에 따라 산정하므로, 병원비를 많이 지출했다면 환급 대상 여부를 직접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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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추석 민생지원금 지급 지자체 총정리! 대상·금액·지급일·신청방법, 내 지역은?

 

2026 추석 민생지원금 지급 지자체 총정리! 대상·금액·지급일·신청방법, 내 지역은?

2026 추석 민생지원금 지급 지자체가 궁금하신가요? 추석을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민생지원금·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1인당 최대 5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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