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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와 상식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기간, 지급 기준(본인부담상한액),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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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환급금이라고도 하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연간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 금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게 되면 차액을 돌려 주는 것으로, 지난 8월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에서 23일부터 이를 지급한다고 발표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기간, 지급일, 지급 기준(본인부담상한액) 등에 대해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환급금

 

* 국민연금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신청사이트, 기간,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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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해지 방법(조건), 수령액, 반환일시금(환급) 청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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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지급 발표

 

 

이번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지급 발표는 2022년도 본인부담상한액이 결정되면서 확정된 것으로 총 186만 8545명에게 2조 4708억원이 돌아가게 됩니다.

 

이미 3만 4천 명 정도는 신청을 안해도 전산으로 계산해서 환급금이 지급됐지만 대다수인 187만 명 정도(186만 6,370명) 개인별로 신청을 받아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인당 평균 꽤 큰 금액인 132만원이 지급되고요, 정부에서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하고 신청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인데 먼저 지금 스마트폰으로 바로 확인해 보시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에 따라 10등급으로 나뉘어 있긴 하지만, 소득이 높다고 환급금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환급해 주는 기준만 다를 뿐이고,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국민이 대상자가 됩니다.

 

꼭 이번이 아니더라도 오늘 소개해 드리는 내용 미리 알아두시면 불필요한 보험가입 등의 지출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읽어보시고 잘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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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국민건강보험-환급금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국민연금 환급금과 더불어 정상적으로 부과 및 고지된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거나 착오납부하는 경우 보험료 소급조정, 자격의 소급상실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것으로, 이러한 환급금은 납부자에게 다시 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중 본인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라고도 하는 건강보험 환급금은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 또는 병원에서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해당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그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 후 돌려주게 됩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 47조 3항, 4항에 따른 것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는데, 이때 병원비에는 약제비도 포함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들만 해당하고, 비급여 항목이나 선별급여 항목, 전액본인부담 등은 제외됩니다. 

 

해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방법
  2. 오프라인(방문) 신청방법
  3. 유선,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

보통 본인부담금환급금이 발생하게 되면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신청서를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문과 함께 발송하게 됩니다.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신청서에 예금계좌와 예금주(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인터넷이나 직접방문 혹은 우편 등을 통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기간은 지급안내 및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되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라도 꼭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1. 온라인(인터넷)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법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The 건강보험앱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로 접속합니다. 

②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 

 

국민건강보험-환급금
국민건강보험-환급금

 

국민건강보험-환급금

 

국민건강보험-환급금

 

③ 환급금이 있는 경우 신청하기를 클릭한 후 개인정보 동의 > 개인정보 입력 > 계좌정보입력을 통해 신청완료합니다. 

 

2. 오프라인(방문)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방법으로는 거주지 가까운 공단지사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서면, 유선, 우편, FAX, 디스켓, EDI) 등을 통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공단지사 찾기는 1577-1000로 문의하거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에 접속한 후, 공단소개 > 지사찾기로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유선,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

이외에 유선,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오히려 더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 혹은 직접 방문 신청을 좋을 것 같습니다. 

 

해마다 매번 신청을 해야 환급이 가능해서 지병이 있는 분들은 조금 번거로우실 수도 있는데, 지급동의 계좌 신청을 미리 해 놓으면, 나중에는 지정된 계좌로 환급금이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참고로, 이때 환급금을 처음 신청하신 은행계좌로 받기 원치 않을 경우 해당지사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확인) 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안내문을 받기 전이라도 조회해 볼 수가 있습니다. 환급금 조회 방법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조회로 들어가 확인하거나, 건강보험앱에서는 민원여기요에서 조회, 환급금 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이곳에서 바로 신청까지 할 수 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한 후 상단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국민건강보험-환급금

 

2. 간편인증과 공동 금융인증서 중 익숙한 방식을 선택하여 로그인합니다.

3. 메인화면으로 돌아오면 개인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 

 

국민건강보험-환급금

 

4. 조회된 미지급 환급금이 있다면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국민건강보험-환급금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기간, 지급일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기간은 지급안내 및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며, 지급일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해당금액을 송금해줍니다. 신청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당장 신청하지 못했더라고 기한 내 신청하면 언제든지 환급금을 지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국민건강보험 환급금 기준금액)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는데요, 연봉이 아무리 높아도 병원비를 기준 이상으로 지출했다면 국민 누구나 초과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본인부담상한제가 무엇인지 정리해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낸 병원비가 본인의 소득에 비해 일정 금액(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실손보험의 경우 2009년 10월 이후에 가입한 분들이라면 본인부담 상한제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의료비는 제외가 되는데요,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경우에도 사실은 보험사에서 본인부담상한제의 환급금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실손보험에 가입해서 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이미 보험사로부터 실손보험금을 받았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이미 납부한 건강보험에서 보험회사에 청구된 금액을 다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료는 이중으로 내고 보험금은 한쪽에서만 받는 것과 마찬가지인 건데요, 오늘 소개해 드리는 제도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본인부담상한제 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구분

본인부담 상한제는 적용방법에 따라 ①사전급여와 ②사후환급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① 사전급여 :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

 

② 사후환급 : 사후환급은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것.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사후 환급의 경우로, 본인이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에 비해서 작년 1년 동안 지출한 금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했다면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가 25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1년 동안의 총의료비가 598만원을 초과한다면 초과금에 대해서는 환급받을 수 있고, 반대로 건강 보험료가 53000원 이하라면 1년에 지출한 병원비가 83만원만 넘어도 그 초과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2022년 기준)

 

* 2022년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액

연도 요양병원입원일수 저소득                                                            연평균 보험료 분위                                                                고소득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22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28만원 160만원 217만원 289만원 360만원 443만원 598만원
  그 밖의 경우 83만원 103만원 155만원

* 2022년 분위별 보험료 구간

 

다만, 올해는 이 본인부담상한액이 지난해보다 올라서 내년에는 못 받는 분들도 생길 수가 있는데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해서 올해는 다음과 같이 인상됐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저소득층과 중산층까지는 작년에 비해 오르지는 않았지만 10분위에 해당하는 비교적 고소득자에 해당하는 분들은 작년에 598만원에서 올해는 최대 1,014만원까지 70% 가까이 크게 인상됐습니다. 

 

고소득층 혜택이 상당히 축소된 건데요, 최근 건강 보험 공단의 지출금액이 커지면서 고소득자의 혜택을 줄이고, 건강보험의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적용제외 및 환수대상

지급대상자가 지역가입자인 경우 공단에서는 납부하실 보험료와 상계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 이후 해당 병원에서 심사평가원에 진료비 이의신청한 결과 적정 진료로 확인된 경우 이미 지급해드린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입될 수 있습니다. 


결론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11만 8천 명 이상 증가했고,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분들은 소득하위 50% 이하하고, 65세 이상인 분들입니다. 

 

소득하위 50% 이하인 분들이 전체 대상자의 85%, 지급액의 70%를 차지했고, 65세 이상인 분들이 전체 대상자의 53% 지급액의 64.5%를 차지했습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소득은 줄어들고 병원에 갈 일은 많아지는데요, 실손보험료는 해마다 오르면서 보험료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실손보험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보장해 주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시는 분들의 경우 본인의 소득에 비해 과하게 지출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는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서 상당 부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불필요한 보험 가입도 줄이고, 병원비에 대한 걱정도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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