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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와 상식

첫만남이용권(바우처), 신청방법, 금액, 사용법, 사용처(쿠팡, 산후조리원), 잔액조회(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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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신청방법, 금액, 사용법, 사용처, 잔액조회(확인)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임신 출산 관련 지원 정책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원대상이 되는 분들의 경우 이미 많은 정보가 있겠지만 일부 애매한 부분이 있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 중 첫만남이용권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첫만남이용권이란

 

 

첫만남이용권이란 출생 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200만원을 지급하는 정부지원 복지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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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바우처) 지원 대상

지난해(2022)부터 새롭게 시행된 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은 출생 순위와 상관없이 2022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신생아로서 이미 출생 신고가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모든 아동이 그 대상입니다.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라도 출생아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대상이 됩니다.

 

단,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 부터 1년 경과시 바우처 신청이 불가하니 자녀의 출생신고시 함께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첫만남이용권(바우처) 지원 내용(금액)

첫만남이용권의 지원금액은 출생신고된 신생아 1인당 200만원으로, 예외없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200만원)로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2024년부터는 첫만남 이용권 지원 금액이 신생아 1인당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사실 출산율이 저조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 아닌데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 같네요. 


첫만남이용권(바우처) 지급 시기

첫만남 이용권 지급 시기는 신청 접수 후 지원대상으로 결정 통보된 날 바로 다음 날에 카드사(국민행복카드 바우처)를 통해 지급됩니다.

 

지원 결정은 신청 접수 후 30일 내에 통지하기에 지급 시기는 신청 접수 이후 약 30일 이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보통 신청 접수 이후 약 2주 정도 안에 지원결정이 되고 바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이용권 지원 결정 통지는 서면 통지(우편)가 원칙이지만 문자메시지(SMS) 또는 전자우편(e-mail) 등을 통해서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사용기간

 

 

첫만남이용권은 이용권 지급일(포인트 생성일)부터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용권 사용기간은 이후 아동 출생일(출생신고시 입력한 주민등록일)로부터 1년으로, 사용기간이 끝나게 되면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모두 자동 소멸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3월 2일 출생아의 경우 2023년 3월 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이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은 바우처 금액은 2023년 3월 2일 0시부터 자동 소멸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사용방법

첫만남이용권 사용방법은 일반 카드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 카드와 다른 점은 일부 사용에 제한이 있다는 것과 현금이 아닌 포인트가 차감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사용처(사용 가능한 곳, 쿠팡, 산후조리원 등) 및 사용시 주의사항

 

 

첫만남이용권 사용처(사용 가능한 곳)는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면세점 등 사용 불가능한 곳을 제외하고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대형마트, 아울렛, 주유소, 특히 쿠팡과 같은 온라인 마켓 등에서도 사용 가능한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모두 가능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사용 가능 여부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모두 가능하고, 조리원 기간 이후 산후도우미 서비스 비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부지원 서비스 기간이 끝난 이후 추가로 산후도우미를 쓸 경우에도 도우미 개인이 아닌 업체를 통해 결제할 경우 첫만남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만남 이용권 사용이 불가한 곳과 이용시 주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만남 이용권 사용이 불가한 곳>

  • 유흥업종(주점, 무도주점, 생맥주 주점 등)
  •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등)
  • 위생업종(안마시술소, 마사지, 사우나 등)
  • 레저업종(비디오방, 노래방 등)
  • 상품권, 성인용품, 면세점, 전자상거래 상품권 등

<첫만남 이용권 사용시 주의사항>

  • 바우처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구매(결제)하는 경우, 초과분은 이용자에게 직접 청구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 바우처 구매내역에 대한 취소가 필요한 경우 전체 구매 건 중 일부 부분 취소가 가능합니다. 
  • 취소일 기준 3-5일 이후(공휴일 제외) 바우처 자동 복원(단, 22년 8월 24일 이후 결제 취소분에 한해 자동 복원). 다만, 사용종료일 이후 취소는 불가합니다. 
  • 바우처 동시 수급(기저귀, 조제분유, 여성청소년 생리대 등) 시, 각 물품을 각각 결제해야 바우처로 차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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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잔액조회(확인) 방법

 

첫만남이용권

 

첫만남이용권 사용중 잔액 조회(확인) 방법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나 카드사 앱을 통해 확인하거나, 가장 편리하게는 처음부터 문자서비스를 신청해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홈페이지를 통한 잔액 조회 방법

① 먼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https://www.socialservice.or.kr:444/)로 접속합니다. 

 

② 상단 로그인을 눌러 줍니다.

 

③ 4가지 방식 중 1가지로 로그인합니다. 보통은 회원가입 후 웹회원 로그인이나 디지털원패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첫만남이용권

 

④ 우측 퀵메뉴에서 바우처서비스 이용현황 메뉴를 클릭하거나, 처음 화면으로 돌아와 마이페이지로 들어가 우측메뉴 중에 바우처서비스 이용현황을 클릭합니다.

 

첫만남이용권

 

⑤ 화면에 보이는 본인의 바우처 중 첫만남이용권 사용금액과 잔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2. 카드사 앱을 통한 잔액 조회 방법

다음은 첫만남이용권 잔액을 문자로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먼저 국민행복카드 이용 금액과 함께 남아있는 첫 만남 이용권 잔액이 문자로 발송되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문자 알림 서비스는 신청한 국민행복카드 카드사를 통해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 중이거나 사용예정인 카드사로 들어가시면 문자알림 신청 후 편하게 잔액을 문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카드사 앱을 통해 첫만남 이용권 잔액 조회 방법

마지막으로 카드사 앱을 통해 첫만남 이용권 잔액 조회 방법이 있는데요, 이건 카드사별로 메뉴가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한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카드사 앱 메인화면에서 전체 -> 정부지원사업 -> 국가 바우처를 선택합니다.

-바우처를 클릭하신 후 첫만남이용권으로 들어가 조회를 클릭하면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첫만남 이용권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요즘에는 보통 출생신고와 함께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모두 일괄적으로 안내를 받아 신청하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 없는데요, 그래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 정리해 본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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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신청 방법

첫만남이용권 신청 방법은 오프라인(방문신청)과 온라인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외에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1. 방문 신청
  2. 온라인 신청
  3. 우편 또는 팩스 신청

방문 신청은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복지로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이외 우편 또는 팩스 신청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 53조에 따라 여성수용자가 아동을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신청시 제출서류는 ①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③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이외에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이 중 하나) 등 이렇게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혹 제출서류에 대해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방문 전 관할 시 군 구 보건소 또는 읍 면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첫만남 이용권 신청 방법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오프라인(방문) 신청 방법

오프라인(방문)신청 방법은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해당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오프라인의 경우 보통 출생신고를 하시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출생신고와 함께 진행이 됩니다.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신청을 모두 한꺼번에 진행하게 되는데, 미니 출생확인서(병원에서 발급)와 신분증을 준비하셨다면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쉽게 신청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미리 국민행복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국민행복카드는 대부분의 경우 이미 임신 축하금 등을 신청할 때 발급받게 되는데요, 혹 이를 놓쳐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국민행복카드가 없다면 새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국민행복카드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행복카드 신청 및 발급 방법

 

 

국민행복카드는 전담 금융기관이나 영업점(IBK기업은행, NH농협, SC제일 은행 등)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및 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상담 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 및 제출 후 금융기관의 카드 발급 상담을 통해 본인 확인 후 발급됩니다. 

 

참고로, 국민행복카드 종류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계좌미연계 체크카드) 등이 있습니다. 카드신청 및 문의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관련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카드신청 및 문의처

첫만남이용권

 

* 국민행복카드 발급 조건, 신청방법, 바우처 사용처, 사용법, 잔액조회(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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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첫만남이용권을 포인트 대신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 52조 제 1항 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 4호의 공공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②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난 이용권 지급(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 가능)

 

③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내 양육으로 수감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참고사항

추가로,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의 경우 지원금을 받을 계좌번호는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첫만남이용권의 경우 임신 축하금이나 진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 이미 소지하고 있는 국민행복카드로 받으면 되지만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등의 지원금은 별도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오프라인의 경우 출생신고와 함께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바우처와 추가로 출산장려금이나 산후조리비지원금 같은, 시나 군에서 지급되는 출산관련 지원금 신청도 함께 안내를 받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보통 사회복지과에서 별도로 신청을 받습니다. 

 

2. 첫만남이용권 온라인 신청 방법 

첫만남이용권 온라인 신청은 이미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보통 출산 이후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안내를 받아 온라인을 통한 출생신고 가능)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나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인 서명은 전자서명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건은 읍면동 담당자가 온라인 접수처리 완료 후 신청일 입력 및 등록이 되는데, 토 일 공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접수 처리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와 순서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 복지급여 신청 ->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 -> 임신출산 > 첫만남이용권 -> 신청하기

 

첫만남이용권

 

▶ 정부 24 온라인신청 경로와 순서

-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 민원서비스 -> 원스톱서비스 -> 행복출산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 행복출산 통합처리 신청 버튼 클릭 ->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 로그인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교부 신청 -> 접수처(주민센터) 확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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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사실 아이를 낳아 키우는 입장에서 본다면 출생아 1인당 20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 왜 신청을 하고 30일 이내로 지급하는 건지도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냥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바로 지급이 되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출생 전부터 산후조리원 등의 비용을 미리 결제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이 1명당 양육비가 정말 많이 드는데, 지원 내용이 너무 부실하니 아이도 돌보고 맞벌이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서 누가 아이를 가질 생각을 할 수 있을지... 차라리 누구의 말처럼 아이 1명당 1억 정도를 지급해준다면 좋을 것 같네요.

 

이상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신청방법, 금액, 사용법, 사용처, 잔액조회(확인)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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